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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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공고문(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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