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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9-05-21 / 1722
의안번호
8-186
회기
261
발의일
2019-05-02
발의자
김철수의원(대표발의), 백인규의원,서재원의원,박정호의원
이송일
2019-05-16
첨부파일
  • hwp 186.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21.0K | 57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위원회
회부일
2019-05-15
상정일
2019-05-15
처리일
0000-00-00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9-05-16
처리일
2019-05-16
결과
원안가결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2)

.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어업어촌 발전 주체로서 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

. 어업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안 제5)

.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안 제11)

.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금 교부 등(안 제12~14)

 

3. 관계법령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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