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金哲秀) 의원
제9대
김철수 (金哲秀) 의원
제9대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어업․어촌 발전 주체로서 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어업․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안 제5조)
라.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1조)
마.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금 교부 등(안 제12조~제14조)
3. 관계법령
가.「수산업법」
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