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金哲秀) 의원
제9대
김철수 (金哲秀) 의원
제9대
1. 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지방재정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나. 경관농업지구조성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10조)
다. 경관농업지구 지정, 지원범위․규모․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5조)
라.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관련법령
○「농어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지방재정법」 제24조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