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金哲秀) 의원
제9대
김철수 (金哲秀) 의원
제9대
1.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6조)
❍ 과태료 부과기준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