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金哲秀) 의원
제9대
김철수 (金哲秀) 의원
제9대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황안정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포항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재난,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