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ㅁ 제안이유
ㅇ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ㅁ 주요내용
ㅇ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15,000원 미만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 및 모·부자 세대, 조·손 세대, 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하는 자로 함 ㅇ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함 ㅇ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고,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구 지사에 지급 함 ㅇ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함
ㅁ 수정이유
ㅇ 포항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공포되어 본 조례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범위를 수정하고자 함
ㅁ 수정주요골자
ㅇ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 가능하도록 함
ㅇ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을 10,000원 이상 15,000원 미만으로 수정함
ㅇ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ㅇ 조례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