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ㅁ 제안이유 ㅇ 포항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폭 넓은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높임으로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
ㅇ 장애인, 노인, 여성등 사회적 약자 참여의 확대와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함 ㅁ 주요내용 ㅇ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ㅇ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고 전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함
ㅇ 민간위원인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이 불가능하도록 함
ㅇ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되,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을 둠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개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에는「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되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