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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3-04-22 / 6775
의안번호
5-302
회기
152
발의일
2008-12-08
발의자
이상범의원 외 15인
이송일
2009-02-13
위원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회부일
2008-12-16
상정일
2009-02-10
처리일
2009-02-10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09-02-12
처리일
2009-02-12
결과
원안가결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ㅁ 제안이유 ㅇ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잡부금 면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ㅁ 주요내용 ㅇ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잡부금 면제 규정을 삭제함
ㅇ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통장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새로 규정함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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