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 차원의 재향 군인 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에 관한 시민의 책무규정
나.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다.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규정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