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등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ㅇ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읍.면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를 현실화하여 지역간
복지수요의 균형적인 충족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를 현실에 맞게 단서규정 변경
- 150가구 초과시 : 150제곱미터까지 설치가능
ㅇ 별표 개정 : 읍.면.동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조정
- 동해 및 기계면민복지회관 삭제
- 기북면, 송라면, 대송면, 흥해읍민복지회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