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 수정이유
경상북도의 표준 조례안과 현재 타 시군 조례의 개정추진 상황을 보면 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효력의 통일성과 구속력 제고를 위해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함
나. 수정주요골자
안제13조의2제2호 의무휴업일 지정을 개정안에서는 “매월 2회 시행 하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결정” 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 매월 2회 시행하며 두 번째 일요일 과 네 번째 일요일“ 로 함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회 시행하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결정
제13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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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