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중 ‘장애극복’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조례의 명칭과 내용중 ‘장애극복상’을 ‘장애인상’으로 수정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동장 및 부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확대하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상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조례안의 명칭을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를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의 내용중 ‘장애극복이나’를 삭제한다.
안 제3조, 안 제5조의 ‘장애극복상’을 ‘장애인상’으로 한다.
안 제4조중 ‘장애극복’을 ‘장애인’으로 한다.
안 제7조 1항의 ‘동장 및 부서장’과 ‘동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안 제12조(상패 및 부상)중 ‘상패 및 부상’을 ‘표창패’로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한다.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의 명칭을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를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의 내용중 ‘장애극복이나’를 삭제한다.
안 제3조, 안 제5조의 ‘장애극복상’을 ‘장애인상’으로 한다.
안 제4조중 ‘장애극복’을 ‘장애인’으로 한다.
안 제7조 1항의 ‘동장 및 부서장’과 ‘동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안 제12조(상패 및 부상)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안 제12조(표창패)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
제명 :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 복지증징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삭 제) .......................................
.............................................................
.............................................................
.........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賞)의 명칭은 포항시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상의 명칭) ....................................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 .............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극복 부문(1명)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화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생략)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현행과 같음)
1. 장애인 부문(1명) ...............................
.................................................................
.................................................................
.................................................................
2. (현행과 같음)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장애극복상을 이중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
......장애인상 ............................................
.............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동장 및 부서장, 장애인 관련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하되,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
읍면동장, .............................................
........................................읍면동장........
.................................................................
......................................
② (생략)
제12조(상패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표창패)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