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의정활동을 펼치고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희정 의원이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에 있어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불안요소를 떠안는 불합리한 변경이 돼서는 안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이나겸 의원, 정태진 공인회계사, 황진호 세무사를 선임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포항시가 지난해 집행한 세입•세출과 채권•채무와 금고 등의 결산을 회계검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지난 2월 16일 포항이전이 확정된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이전 할 것과 제2청사 수준으로 규모와 기능을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조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각 위원회별로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간담회를 통해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추진 등 4건의 보고를 받았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방진길)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과 산학연관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응모 등 3건의 보고를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정해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수정가결, 간담회를 통해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공사 시행방법 재검토’를 보고 받았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사업 지원 등 포항시 부담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반시설 지원 등 동의(안)’을 포함해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국도 7호선 흥해우호도로 개설 관련 진정민원 등 4건의 보고를 받았다.
이칠구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올바른 시정운영을 위한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각종 정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