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가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21일에 이어 22일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22일 복덕규 의원의 ‘의회의 동의가 없거나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의 무분별한 남발을 지적’하는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 박희정․김성조․강필순 의원이 차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 박희정 의원은 대기오염 대책,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계획 변경 관련 특혜 논란, 하수정책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하수정책TF팀 구성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대규모 도시숲과 수림지구 조성,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하겠다. 화물터미널 부지중 13.5%인 10,526㎡를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토록 결정, 농지전용부담금은 1988년 2억2천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박정숙 맑은물사업소장은 ”하수정책TF팀 구성은 총액임금제와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인사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성조 의원은 남북구청과 읍면동 직원의 높은 결원율 등 인사제도 관련, 공감대 형성 인사시스템 정착 관련,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허가 신청 반려 관련, 두호마리나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강덕 시장은 “최근 인사에서 구청과 읍면동 위주의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권 창조경제국장은 롯데쇼핑(주)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 미비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반려하였다. 두호마리나 항만계획은 해양수산부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2014년 12월 ㈜동양건설산업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2015년 6월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올 7월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 강필순의원은 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의 일괄 신청 문제점 개선방안, 도비보조사업인 과수생력화농기계지원사업의 자체사업으로의 확대 의향 등을 물었다.
이강덕 시장은 “연초 농업인 실용화교육 시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사업신청에 대해 교육하고, 신청기간 중 전담 보조인력을 배치와 마을별 순회 접수로 불편을 해소하겠다. 자체 과수분야 농기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300%늘어난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과수 일소 피해 및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