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6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11.21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포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1일 (금)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

2.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3.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

4.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

6.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7.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

8.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9.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10.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11.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

12.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13.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

14.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

16.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

17.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1.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2.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3.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

24.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6.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7.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9.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2.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3.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5.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7.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11월 3일, 6일, 7일,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입니다.

평소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은 출연안 3건으로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먼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지난 10월 결성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벤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코자 합니다.

2쪽부터 7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사업 계획서입니다.

총결성 규모는 모펀드 1,011억 원으로 우리 시 총사업비는 15억 원, 3년간 분할 출자 예정이며, 26년도 출연금은 6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이며 운영사는 한국벤처투자입니다.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북도와 포항, 구미, 경산, 경주, 포스코홀딩스, 농협입니다.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 등을 통한 지역 내 창업 벤처 기업 투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시 출자금의 300% 이상 관내 기업 투자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벤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따른 창업 생태계 저변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과 10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도내 기업과 경북 및 기초단체 공동 출자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관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7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포항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업 계획서입니다.

총결성 규모는 100억 원으로 우리 시 사업비는 10억 원, 4년간 분할 출자 예정이며 26년도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이며 운용사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 라운지입니다.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북도와 6개 기초 지자체, 6개 기업입니다.

투자 대상은 도내 초격차 중점 산업 분야 초기 창업 기업으로 시 출자금의 150% 이상 관내 기업 투자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과 10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 진행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 2단계 사업을 통해 첨단 신소재 중점 특화 분야의 고도화와 스케일업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첨단 신소재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4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사업 계획서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14억 원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 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및 수요 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 이전, R&BD 및 기술 창업 성장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첨단 신소재 중점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7쪽과 8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수도권 중심의 벤처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가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 성과의 환류 체계가 불명확하고 출연금에 대한 회수 세입 반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0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는 벤처투자 기회 확대로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수 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유관기업의 관내 유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가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 성과의 환류 체계가 불명확하고 출연금에 대한 회수 세입 반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서 14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은 첨단 신소재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연구소, 기업 및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출연의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미래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사실상 지난 사전 간담회에서 배터리과의 출자 출연 심의하는 과정에 개정된 법률 사항을 확인을 해서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 의견서에도 언급됐지만 출연금이 일정 금액 110% 이상 증액됐을 경우에 단순한 출연안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고 외부 관련 기관의 운영 타당성 검토를 하고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예산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왜 이행하지 않고 또 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뿐만 아니고 시민의 의견 제시할 법적 의무 절차를 생략한 채 심의를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 사업 부서에서도 이러한 최소한의, 왜냐하면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소상공인 특례보증할 때도 이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이행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 바 경험들이 있는데 왜 법적 절차들을 부실하게 이행하고 또 해야 할 의견 수렴 절차는 아예 거치지도 않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예산법무과에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업무 편람이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간담회 때 처음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을 찾아봤고요.

찾아봐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니 올해 4월에 개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부분들 때문에 사업 부서인 저희 부서와 예산법무과 그리고 테크노파크 담당 부서인 배터리과에서도 조치를 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국장님, 출연기관 테크노파크에서 제 생각에는 한 1,000억을 앞두고 있어요.

거대한 공룡의 공익재단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 지금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이나 경영에 관한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추진하는 체계 지금 모든 공모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다 위탁해서 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하든지 이 부분은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단계에 부실한 절차 행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자치행정국장님과 소통이나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예, 지금 TP에서 각종 신규 법안이 바뀐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절차를 대응 못한 거는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은 포항TP에 각종 보조금 위탁 사업을 많이 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TP 말고는 그런 재단이 없기 때문에 대안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북 도내에서도 보면 사실 경북TP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위탁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게 테크노파크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TP가 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TP에 임대하는 임대업을 하는 TP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게 TP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TP에 맡겨서 위탁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법적 절차 이런 거는 추후에 TP하고 그다음에 예산법무과하고 다시 불러서 소통을 하고 법 절차를 향후에는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사후에 새로운 부분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치국하고 공유가 돼 있어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예산법무과하고 배터리과하고 공유한 상황입니다.

김상민 위원

공유해서 의견이 뭐예요, 예산법무과?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내고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시 자체 재원들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 의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TP에 대한 부분들은 자금의 통로 아닙니까?

자금의 통로, 실질적으로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가 어딥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여기 펀드 운영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있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출자를 위해서 TP를 통하고요.

백강훈 위원

TP가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직접 관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아닙니다.

백강훈 위원

아니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백강훈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금의 투자와 환수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TP 역할이고 사업에 대한 주체는 운영사가 하는 거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렇게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 협약서의 내용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을 했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지금 여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강훈 위원

가협약서입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말씀드렸던 협약안은 지스타(G-Star) 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먼저 협약이 됐던 부분이라서…

백강훈 위원

그건 지금 질의로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펀드가 손실에 대한 부분하고 이익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손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죠, 그렇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백강훈 위원

그러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배당을 받습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펀드라는 게 실패할 가능성도 많지만 성공할 확률이 낮지만 성공했을 때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은 적립된 게 있습니까?

퍼센트가 적립된 게 있습니까?

몇 프로까지.

지금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제로가 되든 50%가 되든 정산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손해는 손해대로 환수 조치 받는 거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전액 다 배당금에 대한 비율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퍼센트 한도까지 받습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답해 주시고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15억에 대한 부분들은 3년 치에 15억이고 포항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하고 최대 300% 3배까지 투자를 받겠다는 부분들인데 총 1,000억이 넘는 데서 우리가 3년간 15억이면 45억인데 그게 큰 이득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250억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기술투자(주)의 펀드 내용을 보니까 지역에 투자가 거의 없더라, 전무하더라.

그리고 이것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포스코홀딩스 펀드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포항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노력들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건 주문 가능합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단계에서 포스코홀딩스와 접촉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백강훈 위원

포스코 쪽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명문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 포항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사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백강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굳이 이렇게 주문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명문화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의회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어떤 제척 사유로 해서 여기 위원회 아니고는 다른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남기니까 꼭 전달되고 그전에 못했던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포항에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검토 결과를 보면 첫 번째 투자 성과의 환류 체계가 불명확하다.

시의 출연금에 대한 수익금의 회수 세입 반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이 두 가지랑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지금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랑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먼저 투자 펀드에 대한 회수 환류에 대한 체계가 불명확하다라는 부분들은 아까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대로 명문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나중에 투자가 완료되고 운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수될 때에 그때에 발생하는 우리 투자된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이상의 것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사와 그리고 경상북도 그런 부분들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해서 환류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한국투자운영사인 벤처투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건 아니고 저희 담당 팀장이 갔다 왔는데요.

담당자랑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 지방에 낙수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 명문화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럼 다른 거는요?

내가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안 적잖아요, 과장님.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긴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영헌 위원

적으세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김영헌 위원

시의 출연에 대한 수익금의 회수 세입 반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협약이라는 거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헌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세입 체계 반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시 자체로.

이게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세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예산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반영하는 단계에서는 내년에 펀드에 다시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다른 사업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라든가 투자금에 대한 펀드 회수 그다음에 들어오면 어느 세입 항목에 집어넣을 거냐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계정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다시 펀드에 출자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된다,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무조건 지금 펀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펀드 출자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사후 체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면밀하게 해당 부서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다.

지금 우리 포항시 행정의 대부분이 예산을 쓰는 데 다들 집중을 하고 사후 피드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예로 보면 거의 습관화돼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집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체계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 돼서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차후에 질의가 있다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거니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이나 김상민 위원, 백강훈 위원님 말씀에 중복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고 테크노파크를 통한 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불명확하고 이게 회수가 투자라는 것은 곧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금을 회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는 불특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금도 제대로 회수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한 기업이 원만히 잘 경영이 돼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투자의 알파가 생기겠지만 투자한 기업이 경영이 부실해서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투자한 투자금도 회수를 못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우리 시에서 출연한…

이상범 위원

출연기관이잖아요.

테크노파크는 출연기관이죠.

어떻게 보면 간접이잖아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이상범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우리 시가 출연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

지자체 여기 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출연의 제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까 방금 김영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떤 제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회수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보조금 같은 거 줘서 그냥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게 낫지 출연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맞습니다.

이상범 위원

그렇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이상범 위원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투자 기간 동안 투자를 하고 중간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투자 정지를 못하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십니까?

김상일 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 출연기관에.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중간에 멈추지는 못합니다.

김상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기관이 하다 보니까 협약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보통 일반인들도 펀드 투자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중간에 마이너스 나고 손실 나고 이익이 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펀드니까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

근데 이 손실액이 너무 커요.

만약에 거의 원금에 가까운 손실률이 나요.

그랬을 경우에 상시 모니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상시 모니터 하는 운영 주체도 불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할 건지 TP가 할 건지 아니면 따로 운영사에서 어떤 결과 중간중간에 공시하듯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그거는 아마 우리가 TP를 창구로 해서 펀드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구미, 경산, 포스코 이래서 투자금이 다 모이게 되면 이거는 운용하는 운용사가 한국벤처투자거든요.

한국벤처투자에서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되고 구구절절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기업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하고 이 기업이 완전 도산 직전이다 하면…

김상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운용사에서 하는 거고 당연히 운용사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펀드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큰 사고도 많았잖아요.

환매 중단도 하고 아니면 허위 자료 작성하고 이런 거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검토 의견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 말고 중간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냔 말이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안 그래도 분기 내지 반기별로 운영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

그러니까 보고 받고 만약에 손실을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투자금을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 중간 상황 보고…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가능합니다.

김상일 위원

가능하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예.

김상일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를 누가 분명히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원금에서 50%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 제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검토 의견서에 나오는 내용 말고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김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지금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펀드 출연할 때 협약서가 없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협약서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펀드 출연할 때 반드시 협약서를 통해서 근거 자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공통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거를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미 끝난 펀드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펀드의 수익에 대한 회수라든지 그런 절차를 순서대로 가려면 결국은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처해 달라는 겁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도 했지만 전체 일자리경제국의 출연안에 대한 이행 절차가 미흡한 걸 의견을 꼭 달아주시기를, 다른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의문을 가지거나 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달아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9.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차전지 인력 양성 사업 추진 노하우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및 관리, 지역 대학 연합 이차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심 캠퍼스타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적정입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계 법령은 4쪽에서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수탁기관과 수탁 기간이 만료 후 재계약하는 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엑스포와 연계된 기업 참여 확대 및 산업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 2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박람회, 컨퍼런스, 투자 상담회 등을 통해 종합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계 법령은 4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을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홍보 전시회 운영에 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주요 이차전지 전시회에 참가하여 포항시 홍보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계 법령은 4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을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 지원 사업 수행 노하우 및 이차전지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31년 3월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연간 3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포항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R&D지원, 기술 및 제품 고도화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6일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 결과는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계 법령은 4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을 건립하여 지멘스 헬시니어스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융합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6벤처동 건립 공사비 지원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16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6년 본예산에서 148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0억 원, 부지 3,570㎡, 연면적 5,7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7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출연 요구서 및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 비용추계서는 2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2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이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열린 연구소로서 강소기업 육성 역량 강화 등 기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고유 목적 달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출연 요구서,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 비용추계서는 2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출연 목적은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이차전지 기업의 지역 내 안착 유도 및 우수 전후방 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 주도 K-배터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출연 심의 요구서,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 비용추계서는 2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9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양성 사업 추진 노하우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포항테크노파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배터리 특화 교육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청년층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나 캠퍼스 조성 및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 사업이 일회성 교육 운영 사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도심 공동화 문제의 구조적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도시재생 전략과 연계되어 도심 내 지속 가능한 생활 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25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제 배터리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그간 이차전지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절차적인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동의안의 의결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서 3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을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운영 홍보관 운영 사무를 기존의 위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 운영 체계, 전시 참가 지원 노하우를 축적한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포항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적, 절차적 요건도 이행된 바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의결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가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7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의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지속 추진하는 것은 포항시 이차전지 특화 단지의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 공동 R&D 기술 지원 체계 확립, 기업 네트워크 확장 등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연속성과 사업 수행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와 울산시 모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 협력 모델에 대해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연대 협력 사업 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은 재정적 부담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국비 도비 확보를 적극 모색하여 지자체 단독 추진위가 아닌 정부, 경북도와 협력 전략을 병행하는 추진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에서 43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 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을 통해 제6벤처동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 기업인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융합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포항테크노파크의 유형자산 취득 및 임대 수익 증대라는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도 발생하는 바,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연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에서 4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법인 설립 고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 소재산업진흥원은 지역 소재 철강 에너지 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의 핵심 기반 기관으로서 법인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출연 근거는 명확하고 절차상 문제도 없는 바 2026년도 운영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 운영의 재정 구조가 과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필수 경비의 지속적 부족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향후에는 기관의 자체 수익 확대, 시설 장비의 단계적 개선 계획 수립, 성과 기반의 출연 규모 검토, 재정 의존도 완화 방안 마련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에서 53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참여는 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 첨단 산업의 스케일업 촉진, 지역 우수 기업의 유출 방지 및 투자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가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 성과 관리 체계가 불명확하고 출연금에 대한 회수 세액 반영 체계가 미비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POBATT 도심 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서를 보면 21쪽 캠퍼스 조성 금액이 10억 원이 있고 운영비 28억 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위탁 동의안에는 운영비 28억 원이 제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을 별도로 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거는 지난 추경에 리모델링…

김상민 위원

공간 리모델링 말씀하는 거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 10억입니다.

김상민 위원

별도 추가 지원은 아니고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투자 리모델링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런 공간에 관한 개념이 없이 예산만 확보한 거였습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저희는 공간은 어쨌든 중앙상가를 비롯한 구도심에 한 3년 이상 무상 임대가 가능한 건축물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공모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된 거예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총사업비가 38억 원이에요, 맞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게 이제 리모델링비는 10억이고 연간 운영비는 14억 원입니다.

김상민 위원

2년간 했을 때고 3년 하면 더 늘어나는 거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 심사 다 이행했다 했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상민 위원

했다고 그랬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상민 위원

맞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서.

김상민 위원

그 당시에 질문을 했고 하여튼 그거 확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운영비를 보면 사실상 6개 대학에 1억 5,000만 원씩 돈을 지원해요.

간접 지원 방식으로 맞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저희가 학교별로 일괄 1억 5,000만 원 주는 거는 아니고 크게 6개 대학에 한 9억 정도로 총규모를 그렇게 산정을 한 거고 그거는 대학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라이즈 사업이나 등등 지역 대학들이 어쨌든 정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그건 지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기본 토대가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부분이고 해서 지금도 아직 어떤 대학이나 어떤 사업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학교별로 교과, 비교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협의는 하는데 지금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사업 계획이 구체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하는 게 적절하냐 또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에 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학교라는 게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 15주, 15주, 30주만 캠퍼스 내에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확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예산만 소진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전 이행 절차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먼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지금 공모 신청된 물건을 보면 일단 사권이 설정이 돼 있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근저당 7억 5,000만 원 이상이 설정이 돼 있는 건물을 이 공간으로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이 심의 단계에는 고려되지 않았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심의 단계에는 근저당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저희가 다른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셨어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를 들면 세금 체납이 된 게 있는지…

김상민 위원

세금 체납은 없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은 공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무상 임대이지만 예산이 투입이 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운영에 관한 것도 명확해야 되지만 이 공간 건물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돼야 되고 또 이게 비어 있는 건물이고 근저당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유주가 변경됐을 때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이.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소유주 변경돼도 저희가 계속 임대하는 거를 계약서에도 그 조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계약서는 있지만 새로운 매수자가 그걸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2년 단기 사실상 단기예요.

2년에 38억을 해서 민간 건물에 특히나 위험도가 있는 건물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공유재산 취득은 절대 불가 상품이고 임대료가 투입돼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득을 보는 거는 사실상 건물주예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근저당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건물이 지금 공시지가하고 보통 감정평가 그런 걸 계산해 보면 건물 시가가 지금 한 20억 정도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억 전후 건물에 한 7억 채권 최고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실제로는 신한은행에 한 5억 정도 지금 대출이 된 상황이어서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이 건물이 특별히 위험한 자산이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주 1회 이상 열람을 통해서 혹시나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지도 수시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건물주하고도 소통을 수시로 해서 혹시나 재무 상황이나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세금 체납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를 저희들도 같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런저런 오해나 의혹들만 제기돼요.

이거 소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위험을 해소하는 방식은.

당연히 체납이 되면 법상 지급을 하고 중단해야 돼요.

그건 보조금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걸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걸 소통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근저당을 해소하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 이걸 선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의위원들한테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2년 동안 38억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오히려 학교에서 네트워크형으로 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이걸 사실상에 무슨 프로그램 학교에다가 이렇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6개 대학, 지역의 6개 대학, 지금 우리 관내에는 4개 대학이잖아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상민 위원

6개 대학이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보조금이 지자체 관할 내에서 해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같은 경우도 위탁 동의안인데…

위원장 임주희

순서대로, 순서대로.

김상민 위원

건건이 합니까?

위원장 임주희

건건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의 주 목적이 뭡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저희 부서에서 이차전지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그 종합계획의 큰 테두리가 블루밸리 쪽하고 그다음에 영일만 산단 쪽하고도 기업 유치나 산단을 계속 확장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구도심에 이차전지 인력 양성 포항에 배터리 아카데미도 있고 이차전지 관련 대학별로 특성화된 그런 교육 과정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거를 구도심이 지금 공동화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구도심에 이런 교육 공간을 마련해서 학교라든지 이차전지 교육생들을 시내에…

김영헌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목적은 결국 구도심 활성화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구도심 활성화와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헌 위원

그렇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시간이 좀 적게 들 것 같고.

그러려고 하면 이 구도심 활성화를 하고 이차전지 인력도 양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상존한다면 그러면 6개 학교의 인력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게 학교가 참여 의사가 있냐?

그러면 6개 학교가 공히 다 참여 의사가 있다 아니면 5개 학교가 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6개 학교 다 참여 의사가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참여 의사가 있다면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학생들이 동의를 하느냐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획이 다 됐으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바로 스타트 할 수 있도록 몇 년도 학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보통의 사업자라면 절차가 그렇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대형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절차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건 도심 공동화와 이차전지 뭔가 그럴 만한 그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가운데 빨리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학교의 동의도 불분명하고 학생의 동의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하기 위한 커리큘럼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거기 따르는 동선에 대한 제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과연 그러한 제약에 따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동의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전혀 고려 안 하고 내년에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이 시점에 보통 수업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업 신청을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과목별로 신청을 해놨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동선에 대해서 개인의 일정에 대해서 관여를 터치를 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포항 시내 모 어디에 가서 이러한 수업을 받아야 돼.

필수 과목도 아니잖아요.

전공 과목도 아니고 선택 교양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들어야 돼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헌 위원

예, 간단하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대학하고는 저희가 발대식도 같이 해서 대학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대학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6개 학교가 같이 참여를 해서 도심 캠퍼스에서 교과 과정 포함해서 비교과 과정 같이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지금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김영헌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잠깐만요.

속기님 잠깐만요.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지금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 운영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본 사업이 처음에는 저도 배터리 아카데미 남부권 교육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그런 지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는 조금 미미하지만 어찌 됐든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정된 이후에도 건물이나 인근 주변 상권도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잘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감정가가 20억이고 채권 최고액이 7억 5,000만 원이면 한 5억, 6억 정도 채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 같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반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도 조금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크게 의문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다소 미흡하니까 지금 모든 시민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데서 우리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위원장님.

위원장 임주희

예, 답변.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못 드린 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월에 지금 개최 예정인데 그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상일 위원

예.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건물에 등재된 사권 설정에 대하여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저는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6벤처동에 대한 부분들 속기록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 고유 업무 중에서 임대업은 고유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백강훈 위원

지금 6벤처동을 건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멘스가 차지하는 공간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가 됩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6벤처동 100%…

백강훈 위원

100% 말고 전체 TP의 규모에서 반수 이상을 차지하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한 40%에서 한 50%에 육박 그 정도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강훈 위원

그렇죠, TP의 원래 역할에서 어떤 한 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에는 다른 부분에서 TP의 관문을 문턱을 더 높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TP에 노크를 하려고 해도 문턱이 높고 사무실이 없어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큰 목적에서 지멘스나 6벤처동을 지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이 기업이 지역과의 상생에 대한 부분에서 주문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연안에 대한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다루지만 12월에 분명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사업과 납품업체 그다음에 협력업체, 고용 이와 같은 부분들이 포항시의회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간을 두고 예산 전까지 준비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꼭 주문드립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백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배터리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관계되는 펀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펀드도 있고 진행 중인 펀드도 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주문했던 원금 회수와 이익 분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는 그래도 협약서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내용도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펀드 정산 시에 출자 원금 및 배당 수익금 등 반환한다라는 명시가 돼 있음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산 과정도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펀드와 관련된 세수 흐름에 분명한 문서화 이런 협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시48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디지털융합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지역 내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 보고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IFA는 매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IT 디지털 전시 박람회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 참가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박람회입니다.

특히 유럽은 EU라는 단일 시장 체계로 규제가 까다롭고 유통망 진입 장벽이 높은 지역으로 유럽 바이어들은 CES보다 IFA를 중심으로 신제품을 검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유일한 핵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FA는 완성 제품 기반의 상업화 중심 전시회로 현장에서 실제 계약, 주문, 파트너십이 성사되는 비율이 높은 박람회입니다.

CES가 미래 기술 중심의 상업화 이전 투자 연계에 강점이 있다면 IFA는 즉시 판매, 유통 연계가 가능한 시장 검증형 전시회로 두 전시회는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의 기업은 CES로, 완성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IFA를 중심으로 진출함으로써 시장 확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IFA 포항관을 운영하여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IFA 포항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년 계속 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기관은 포항테크노파크이고 총사업비는 시비 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관 구성, 바이오 비즈니스 매칭, 항공료 지원 등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기업인과 사업 관계자가 방문하는 유럽 최대 규모 디지털 박람회인 IFA에 포항관을 운영하여 지역 기업의 우수 역량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에서 5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IFA 포항관 운영 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취지는 인정되나 현재 포항시는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연간 약 5억 원 규모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또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스페인 MWC 및 미국 CES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해외 전시 지원 사업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 간 중복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및 지원 효과 분산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며 특히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동일 목적의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 및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본 위탁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부합하고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절차 또한 이행되어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동의안의 의결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비 편성 여부 및 규모는 향후 연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점에 정책적 취지는 인정되나 해서 우리 부서의 CES나 다른 유사 정책하고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논의했듯이 성과와 실적으로 과장님은 결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시58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안녕하십니까?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수소 산업 에너지 복지 실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구축 완료된 마을에 LPG 배관, 저장 탱크, 세대 내 배관 및 계량기 등 시설의 안전 관리를 재단법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LPG배관망은 가스의 특성, 위험 요소, 누출 감지 기술, 압력, 온도 관리 등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근거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26년도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추계서, 소요 예산 산출 근거 및 위수탁 계약서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수소연료전지 전시 참가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우리 시의 수소 산업과 지역 기업의 기술을 홍보하고 최신 기술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협력과 투자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근거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이며, 사업 기간은 26년도 1년간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 협약서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에서 65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포항시 내 마을 단위 LPG배관망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재계약을 통해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재해 예방,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전문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재계약을 통해 민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에서 72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소 전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글로벌 수소산업 전시회를 통한 판로 확대 및 투자, 네트워크 연계 기반 마련 등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년간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지원 및 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및 전시회 운영 역량을 축적해 온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전문성, 연속성, 관리 역량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적정성 검토 및 위탁 심의 등 절차도 이행된 바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의결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7.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제노동정책과 소관 4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인 발굴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점포수 기준을 현행 상업지역 25개, 비상업 지역 20개 이상에서 지역 구분 없이 15개 이상으로 단일화하여 보다 폭넓은 골목 상권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호 상위 법령상 상인 조직의 사전 설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지정 구역의 변동이나 환경 변화 발생에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변경 신청 절차 및 별지 서식을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상권에 대해서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에 따라 골목별로 상권의 경쟁력 강화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 운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 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심리 문제 등에 대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 운영하여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 권익, 인권 및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노무, 생활, 법률, 인권 등 상담소 운영, 한국어 교육, 문화 행사 운영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며 위탁 사업비는 6,664만 원입니다.

현행 위탁 현황은 포항 YWCA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이 만료됩니다.

민간 위탁 심의 결과와 위수탁 계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105억 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경기 둔화와 계속되는 소비 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심의 요구서와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으로 적립되어 12배 규모 총 2,52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액 기준으로 약 8,400여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2,095억 2,0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98%인 2,046억 원을 소진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본 출연안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본 야영장은 관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사용료 징수 및 예약 관리, 시설 유지 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 위탁료는 3년간 2억 6,589만 원입니다.

본 시설은 카라반 9대, 야영 사이트 18면이며, 부대 시설은 관리사무소, 창고,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현장 점검, 운영 실적 보고 등을 통해 수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책임감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인 발굴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 절차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각종 정부, 도 공모사업 및 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호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의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으로 상업지역 및 상업 외 지역의 기준이 동일해져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3조제1호 전단에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기준을 규정하고 가, 나, 다 목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간소화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입법경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에서 87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통해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인권, 생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위탁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부합하고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절차 또한 이행되어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포항시는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까지 포함하면 총 3개의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상이한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는 구조로 서비스의 중복 및 행정 재정 효율의 저하 등이 우려되는 바, 향후에는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지원 기능을 통합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에서 95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마련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한 것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경영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에 따라 2차 보전 비용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고, 이는 향후 포항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출연 규모 결정 시 재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출연의 사전 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에서 10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관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조성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근거와 절차도 모두 이행된 바 위탁 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운영 초기에는 이용률 확보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수요 관리가 필요하며 비용추계상 매년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수탁기관은 운영 효율화와 수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수익성 확보와 공공성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 요금 체계, 프로그램 구성, 시설 개방 범위 등에서 공공성,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사했습니다만 안 제3조제1호의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이 상업지역 및 상업 외 지역이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3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역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여 밀집되어 있을 것”을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하고 다음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일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감사드리고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남구, 북구 하나 이번에 이제 한 분기네요.

한 분기에 자부담을 보시면 1,200, 1,400, 3개월 치 사업이 한 1,200대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단체가 이와 같은 돈이 들어갔을 때 자부담을 갖고 이 센터를 운영했을 때에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면 전도의 목적으로도 사실 많이 이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이게 종교 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다문화가 딱히 기독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그 종교를 넘어서서 움직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또 지금 하는 한계 부분에 느끼는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서 답을 찾는다는 게 아니고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1년 후에 임기가 만료된 재위탁해야 될 시점에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고 배석한 팀장님도 좀 기억해 주시고 1,200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자부담을 어떤 단체가 내서 해야 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부담에 대한 계정 자체를 다른 데서 세이브 시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단체가 했을 때는 다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외국인근로자하고 종교적인 부분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문턱을 만들어 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느냐고 했을 때 충분히 공감한다 했죠, 그렇죠?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백강훈 위원

시간을 두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공개 모집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사전에 얘기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공모가 나가야지 단체든 기관이든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검토 결과 보면 유사 시설을 운영한 경험 또는 노동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공백 없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의견을 내긴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견을 낼 때에는 집행부의 안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여 노동 복지 분야에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감이 있었습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운영에 대한 교감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 복지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예전부터 많이 요구했던 상황이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라도.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관에 대한 고민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문의가 들어오는 게 노동단체에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 인근에 위치한 곳이 또 칠포 개발이 있고 하다 보니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고 우리가 신청을 해도 되느냐 그 정도로 해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김영헌 위원

선정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가닥 잡고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심의위원은 저희가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번호로 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만석 항만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과장 천만석

안녕하십니까?

항만과장 천만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환동해 물류 거점항을 목표로 개항된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최단 거리 항만으로서 국가 북극항로 개척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 기조에 발맞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주요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물류 확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북극항로 관련법 6건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 개정 이후에 관련 조례를 상정해야 하나 우리 시의 강력한 의지 어필과 전문가의 다각적인 협조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목적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여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회 협력 방안은 물론 국가 정책 추진에 맞는 우리 시의 선제적 정책 제안 등 북극항로 관련 주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 등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원회 수당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가 국정 기조에 따라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에 충실히 대비하고 확장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북극항로 시대 포항 영일만항이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환동해 중심 항만이자 북극항로의 주요 기항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북극항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포항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북극항로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정부 창구 역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으로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형 거점 항만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극지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한 북극 지역 경제활동 진흥 사무를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포항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 국가연구기관, 해운, 물류, 조선, 에너지 기업 등과 정책 연계 및 협력 창구 역할을 강화하여 포항시가 향후 정부의 북극항로 관련 전략에 참여 주체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국회에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5건의 입법안이 계류 중이며 향후 특별법안이 제정될 경우 조례 내용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법률 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비가 요구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항만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53분)

위원장 임주희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천수입니다.

평소 관광 산업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기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피어라몰 및 푸드랩 공간에서는 포항시의 관광자원과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피어라물 및 푸드랩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피어라몰 및 푸드랩이 단순한 판매 시설이 아닌 창업 공간과 식품 개발 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창업 지원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입주기업 모집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운영의 위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쪽부터 4쪽 조례안 및 5쪽부터 8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축제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불과 빛을 소재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창출하는 야간 특화 문화관광 축제로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제 개최 경험이 풍부하고 2017년부터 축제를 주관해 온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그리고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포항문화재단과 포항국제불빛축제의 공공 위탁을 위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수탁 계약서는 2026년 1월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위수탁 계약서 및 9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축제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대한민국 대표 해맞이 축제로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외지인 방문 비율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 개최 경험이 풍부하고 2017년부터 축제를 주관해 온 포항문화재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광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그리고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수탁 계약서는 2026년 1월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위수탁 계약서 및 8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구룡포읍에 조성된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창업 촉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 개발과 관광 연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에 있어 본 시설의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청년 창업자,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소비 확대로 지역 경제 순환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에서 11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의 대표 관광 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축제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지역 문화 전문 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을 통한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및 행정 관리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축제는 대규모 인파가 참여하는 야외 행사로 강풍, 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 성패가 크게 좌우되는 사업인 만큼 시와 문화재단에서는 기상 악화 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리스크 관리 계획과 대처 운영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며, 행사 취소 또는 일정 변경 시 시민 관광객의 혼란과 지역 상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안내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에서 126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해 첫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맞이 명소인 호미곶에서 개최되는 전국적 규모의 대표 새해 맞이 행사인 포항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적정성 검토 및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된 바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축제는 새해 일출 시기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전국적 행사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와 문화재단은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인파 통제, 비상 대응 등 안전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 이행 해야 하며 교통, 숙박 등 편의 분야에서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김영헌 위원

여기 민간위탁 예상되는 수탁자는 누가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그걸 여기서 예단해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고자 하고 뜻이 있는 데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절차와 과정이 정당성에 맞게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서 할 겁니다.

김영헌 위원

공모를 한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당연히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2,100만 원이 마이너스 나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다로 정해 놨어요.

근데 추계를 봤을 때 촘촘하게 추계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예상되는 게 체험 교육 수입이나 공모 용역 사업 수익에 여기 사업 수행에 따르는 인건비가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산출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할 때는 관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상반기 중앙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를 참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체험 교육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료비가 물론 수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참가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에 나머지 그거는 인건비라는 부분은 어차피 밑에 저희들 인건비가 산출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 과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영헌 위원

과장님, 여기에 인건비는 고정 인건비죠?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여기는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쓸 때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사무 관리 인건비 같은데 공모 용역 사업 수입이 있어서 공모 용역을 따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 수행에 따르는 인건비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그렇죠.

김영헌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추계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한 비용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더 크게 나지 않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그거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같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그걸 수행함으로써 그 인건비를 대체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김영헌 위원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그 인건비를 다 제하고 이익이 2,000만 원 날 거라고 지금 수입을 잡아놓은 얘기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공모사업이 이익이 나서 돼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공모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김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경비 인건비가 산출이 돼 있는데 경비를 상시 배치할 계획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경비라는 말씀은?

김영헌 위원

이 경비는 무슨 경비입니까?

일반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시설 경비…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일반 제세공과금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헌 위원

제세공과금이 이만큼 많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거기에 수도, 전기 각종 이런 게 다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과장님, 불빛 축제가 전국 3대 축제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서울, 부산, 포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

우리가 피치 못한 기상 악화로 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조금 더 빨리하셔서 일몰 후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소상공인들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주간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경우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판단을 빨리 하셔서 어찌 됐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반면교사 삼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불빛축제하고 호미곶 같이 물을게요.

위원장 임주희

같이 안 돼요, 건건이.

이상범 위원

아니, 문화재단의 얘기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조례를 내셨는데 그래 되면 물론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우리 포항시에 위탁된 게 몇 건쯤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제가 다 파악은 못했는데…

이상범 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그냥 많은 거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좀 많다는 정도는 아는데 이렇게 되면 축제가 좀 소홀해지지 않느냐.

대표적인 축제가 해맞이 그다음에 불빛 축제 두 가지가 메인인데 포항시 랜드마크인데 그게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문화재단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처음에 생길 때 축제 운영팀이 문화재단에 생겼고 처음부터 했는 게 실질적으로 불빛 축제하고 해맞이축전은 문화재단에서 이걸 맡아서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경쟁적이고 공공성을 높이자라고 해서 출발은 됐었고요.

또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2022년에 생겼는데 그걸 조금 실기하면서 넘어왔었는데 이제 좀 바루는 취지가 있는 거고 다른 축제가 문화재단에 자꾸 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 축제 저 축제 자꾸 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항의 대표 축제만큼은 문화재단에서 더 집중적이고 활성화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지도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뭐 하는 건 없고 축제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나중에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회계 감사를 하고 그런 지도가 있지…

이상범 위원

그것만 하죠?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이상범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분명히 뒷부분에도 같이 충족되는 말씀인데 과거에 어떤 예가 있었는가 하면 축제가 너무 남발된다 해서 일몰제를 하는 문화재단 평가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마다 가서 평점을 줘서 이거는 계속 지속해야 된다 아니면 단일 축제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한 예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게 다른 축제도 자꾸 문화재단에서 터치를 하게 되고 방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 결산 감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면 실질적으로 행사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결과는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안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행사 준비해서 축제 과정까지도 우리 소관 국에서 지휘가 되면서 밑에 문화재단이 움직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의 직영처럼 그렇게 움직여져야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안 되겠나 그게 염려스러웠습니다.

있다 하는 거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한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축제를 할 때부터 기획사 선정하고 하지만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모든 거를 처음에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의회에 대해서 요청하고 하면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문화재단이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무원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데 문화재단은 이 사람이 한 2년, 3년씩 계속 이 업무를 맡아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지난해에 미진한 부분은 뭐다 해서 반영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이상범 위원

중간에 휴게소가 지금 올 연말부터는 굉장한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해맞이 관광객이 많이 올 그런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과에서 국에서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상현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별도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3.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희 마이스산업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안녕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마이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공공위탁 동의안과 출연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를 글로벌 환경 녹색 성장 분야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공공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4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4억 원, 시비 43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 컨벤션 및 국제회의 등 마이스 산업 분야 육성과 발전을 위해 설립한 포항시 출연기관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지닌 인력을 기반으로 포항시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갖춘 세계적 포럼으로 성장시킬 최적의 수탁기관입니다.

2쪽부터 18쪽까지 위탁 내용 세부 사항 및 사업 계획서와 위수탁 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입니다.

3쪽,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23억 8,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13억 1,400만 원, 운영비 5억 8,800만 원, 사업비 4억 8,700만 원입니다.

2027년 개관 준비와 중장기 마이스 행사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13쪽까지 운영비 지원,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사업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인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운영비를 출연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이스 산업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이스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에서 134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는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국제적 영향력과 권위를 갖춘 세계적 포럼으로 성장시키고자 전문성과 국제회의 운영 역량을 보유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포항시의 녹색 성장, 기후 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시설 완공 이후 국제회의 중심 도시로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적 연계성이 인정되며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된 바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에서 140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 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비를 출연하여 안정적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개관 준비, 국제회의 전시 유치 역량 강화, 지역 특화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22항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미 농촌활력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 현장은 기계화,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기계 사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등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농업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 작업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 교육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과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양성 등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정비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포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예방 계획 수립, 안전 장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협력 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진흥청이 2023년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이미 전국 65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황임에도 포항시가 지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농업인의 생명 안전 보호와 직결된 정책 추진에 있어 시기적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가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외에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농식품유통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설립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유통사업단이 올해 1월 1일자로 해산되었으며 동시에 포항시 농협 원예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향후 관련 지원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에 의거 가능하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등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 4월 17일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과 시설 조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할 사무 내용은 포항시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현물 공급입니다.

위탁 금액은 연간 144억 원 정도이고, 공급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대안학교 등 227개소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입니다.

수탁자 선정 절차는 자격을 갖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 1개소를 수탁기관으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2026년 1월까지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2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사업자를 선정, 4월까지 협약 체결을 하고 4월 18일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의 폐지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이 2025년 1월 1일자로 해산됨에 따라 연합유통사업단의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정부 보조 사업 지원 대상 변경으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을 대신할 포항시 농협 원예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된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에서 156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판로 확보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시설 장비 보유 현황, 운영 전략의 실효성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회 환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대하여 단순 계획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구체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과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위탁 이후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유통사업단이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폐지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농식품부에 방침도 있었고요.

김영헌 위원

어떤 방침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연합유통사업단은 생산과 유통이 별개였습니다.

생산한 사람이 거기에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고 예를 든다면 구룡포 농협에서 시금치를 재배해서 연합유통사업단에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하고 판매하고 별개에 있었고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생산 유통 통합 조직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 통합 조직으로 만든 게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고 그 사업 법인에 안 들어가면 국비를 못 받도록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조공법인을 발족시켰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러면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의 기능을…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기능은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갔습니다.

김영헌 위원

아니, 연합유통사업단 안에 생산과 유통을 통합해서 해도 되지 않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그렇게는 농식품부에서 승인도 안 해주고 인증을 받지를 못합니다.

김영헌 위원

그렇게 될 때까지 연합유통사업단이 농식품부에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그때는 제도적으로 연합유통사업단으로 있어도 국비 지원을 해줬고 올해부터는 생산 유통 통합 조직이 안 될 경우에 국비 지원을 못 한다고 안 해준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선별비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연합유통사업단 그대로 남아 있으면 선별비를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합유통사업단은 다 폐지가 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정은 공개 모집하지만 혹시 서포항 농협 외에 이런 급식 공급 체계에 뜻이 있는 다른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문의 들어온 법인은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서포항 농협이 13년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12년 4월부터 했으니까 14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4월 18일 첫 계약을 했고 지금 13년, 14년 정도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연간 한 140억 정도 위탁금이 지급이 되고 하는데 그리고 회계 검증 결과에 따라 여러 지적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여기도 판매 관리비나 기타 영업 비용에 관한 적정성 이 부분은 지금 최종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협약서에는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해서 세부 비용 금액이 150억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적정한 이윤이 경상 이익이 5%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익 처리 비용 처리를 한 건지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해서 그 자료 있잖아요.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지난번에 외부 회계 검증할 때 세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독점적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증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푸드 플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공급 체계를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어졌고 제가 봐서는 그럼 기존의 방식대로 앞으로도 하는데 그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학력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고 관련된 급식비는 약간 증가되는 추세인데 실제 학교 수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안 되는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비용추계는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단지에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줄고 늘고를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실제 정산했을 때 위탁 동의안의 비용추계하고 실제 정산했을 때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 차이 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지원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합니다, 25년 기준으로.

김상민 위원

2025년 같으면 한 14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끝으로 지난 운영 기간 특히 2020년도 해서 서포항 농협 언론이나 집중 도 특정 감사도 있었고 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 최근 한 3, 4년간 이런 급식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기관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모니터링 체계는 잘 돼 있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정식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혹 영양사들이 급식 관련한 재료에 대한 클레임은 간혹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지금은 전액 현물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아직도 현물입니다.

김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전반기에 독점적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대책을 좀 세우자.

그리고 조례안을 2개 업체를 일단은 선정을 해 놓고 사업은 1개 업체가 시행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거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물어볼게요.

만약에 불의의 일이 생겨서 사고가 생겨서 급식센터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갑자기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과거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고 한데 만약에 서포항 농협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갑자기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대체 식품을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대체 식품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도시락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헌 위원

근데 학생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5만 명 넘습니다.

김영헌 위원

예를 들면 오늘 화재가 났다면 내일부터 당장 급식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학생들 5만 명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하면 6만 명 가까운 학생의 도시락을 만들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7월에 와서 화재라는 건 요즘 사계절 구분 없이 나기도 하고 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대체 되는가?

센터장한테 비상 대책이 있냐고 물으니까 자기네들이 학생 수에 맞게끔 급식할 수 있는 그걸 해놓긴 해놨어요.

해놨는데 실제 아직 그런 예가 없으니까 정말 그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헌 위원

그게 어느 한 학교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혹은 10개, 20개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락을 만약에 급히 조달할 계획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학교별로 가능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가능합니다.

김영헌 위원

그런데 포항시 전체 친환경 초중고 무상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대란이 날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김영헌 위원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 있는 걸 가정을 해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한 학교에 맡길 게 아니라 서포항 농협인들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재뿐만 아니고 급식에 대한 식중독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중독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며칠 동안은 당장 급식 중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기간, 학생들 급식에는 며칠이 장기간이에요.

그러한 것들도 사전 매뉴얼을 포항에 급식 업체가 도시락 업체가 몇 개 있고 도시락 외에 빵이나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야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시락 대란이 일어났다 언론에 두드려 맞지 않는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상 위기 대응 능력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학교급식센터가 불이 났을 경우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비상사태가 났을 때 학교의 급식 인원수 수준별로 비상 대책을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학교별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식중독 문제가 어느 한 부분에 발생했다면 전면적으로 아마 급식 중단이 될 것 같은데, 포항시 관내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선정은 한 개를 하더라도 복수의 업체를 예비 업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것들을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비 사업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선 수탁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받을 수 있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력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헌 위원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예비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춘 업체 그러나 유통 차량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그렇죠, 그거는 옮겨가면 되니까.

김영헌 위원

그런 것들은 서포항에서 옮겨가면 되니까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이게 굳이 서포항에만 십몇 년 동안 독점적으로 이걸 계속 지휘하고 그다음에 회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을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 긴장을 좀 주기 위해서라도 예비 사업자라든가 안 그러면 공모는 2개 업체로 하고 물론 당연히 늦게 들어온 공모 업체가 선정은 안 되겠죠.

왜?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한번 전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내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학교 식자재를 대주는 거 아닙니까?

완성된 도시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그거는 아까 도시락 얘기는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불이나서 화재가 났을 때 밤에 화재가 났으면 그다음 날 낮에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비상 위기 대응책으로 그걸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도시락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범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자재만 공급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예, 맞습니다.

이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포항에서 오지학교 학생 수가 없는데도 식자재를 새벽에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안 맞아도 이게 규정상 해야 하니까 하는데 그 전체…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소규모 학교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에 친환경 쌀 단지 때문에 지금 남구의 장기 거를 서포항에서 받아주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예,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

받아서 식자재로 들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장기 쌀 단지에서 와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미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등급을 왜 이래 주느냐 하는 항의성 방문을 해서 난리치는데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식자재도 우리 포항 전체 거 다 받아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상범

곡류는 90%가 우리 포항 겁니다.

이상범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6시00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포항시의 글로벌 산업, 교육, 해양, 북방 경제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해 국제학교 유치, 글로벌 연구, 인재 교류, 북극 경제 네트워크 구축, 기후 탄소 대응 및 북극항로 협력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먼저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는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과 크라이스트칼리지브레컨(CCB) 등 영국 명문 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 및 연구 모델 운영을 확인하고, 국제학교 유치 및 글로벌 공동 연구 기반 조성이 포항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측면을 확인하였으나, 국제학교 설립에는 중장기 재정 투입, 인허가 문제, 교육부 승인, 건축비 부담, 운영 주체 확정 등 복합적 난제가 수반되므로 단순 MOU 체결보다 재정 투입 계획, 운영 방안, 학생 수요 분석, 장기 재원 조달 방안 등 현실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북방 경쟁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북극경제이사회(EBC), 아이슬란드 외교, 환경기후에너지부 등 주요 인사와의 연쇄 면담을 통해 북극 연대에 대한 포항의 비전 제시 및 국제 교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기업 투자, 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성과는 제한적이며 자칫 상징적 교류, 이벤트성 외교에 머무를 수 있어 향후에는 기업 투자 유치 전략, 경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로드맵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 정부의 글로벌 이슈 대응 기반과 관련하여 포항시가 지자체 최초로 북극 서클 총회 비즈니스 세션을 개최한 점은 상징성이 있으나 기후, 탄소, 환경 분야는 국제적이고 중장기 의제로 지방정부 단독의 추진에는 재정, 권한, 지속성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제 행사 참여 자체가 목적화되지 않도록 일자리, 지역 산업, 수출 생태계 강화 등 지역 경제와의 실질적 연계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확인한 해외 정책 및 사례를 포항시정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부담, 성과 검증, 정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감독하고 시민의 기대와 행정의 정책 추진 사이에 불필요한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출장 기간 및 귀국 후 제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민 위원

토론 같은 것 없어요?

이상범 위원

없어, 그냥 보고인데.

김상민 위원

이의는 없는데 의견, 개인의 부대의견 좀 할게요.

남겨놓을게요.

위원장 임주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어쨌든 형식적이지만 의견 하나, 다만 해외 공무 가셔서 노력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국제학교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실제 방문했던 학교나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소송 당사자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하고.

그런데 방문했고 저는 어쨌든 그런 기관을 방문하고 이해관계와 또 타 지자체와 그런 관계가 있는 곳, 특히 소송이나 법적 관계가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가 면밀히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하고 면밀한 그런 관계 그걸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대규모의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공개 경쟁도 아니고 MOU 방식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비용 부담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런 의견을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관 방문을 선정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14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김정표
  • 바이오미래산업과장정현정
  • 배터리첨단산업과장서현준
  • 디지털융합산업과장정명숙
  • 수소에너지산업과장정규덕
  • 경제노동정책과장김현숙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항만과장천만석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이상현
  • 관광산업과장윤천수
  • 마이스산업과장박영희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농촌활력과장박영미
  • 농식품유통과장이상범

○속기사

  • 권탁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