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19일 (수)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
2.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5.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
8.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18. 2026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19.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 촉구 결의안
20.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11.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 2026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8. 2026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전주형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 이다영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찬규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11월 7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11월 10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2026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대표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형 의원입니다.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6·25전쟁 당시 소티재 전투와 포항여중 전투 등에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학도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8월 11일을 포항 학도병의 날로 정하는 것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8월 10일 소티재 전투에 이어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에서 조국을 위해 숭고하게 희생한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을 매년 8월 11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도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추념 행사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이러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선양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의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주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보훈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는 6·25전쟁 당시 우리 시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학도병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안보의식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정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다양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날 지정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로 청도군의 화랑의 날, 울릉군의 독도의 날 지정 등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포항시도 6·25참전 학도병 날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57년부터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을 지속적으로 거행해 왔으며, 향후 행사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일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나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학도병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6·25참전과 학도병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학도병의 날을 8월 11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 학도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함에 의의가 있으며, 애국심 함양과 학도병의 예우 및 명예 보장을 위해 향후 각종 행사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복지정책과의 부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황찬규 위원입니다.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례안의 제명을 포항시 6·25참전 학도의용군의 날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중 “학도병의 숭고한”을 “학도의용군의 숭고한”으로, “학도병의 날”을 “6·25참전 학도의용군의 날”로, 제2조제2호 중 ““학도병”이란”을 ““학도의용군”이란”으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치안유지·간호활동·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를 “전투 및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며”로, “학생 또는 학생 단체를”을 “부대 및 조직을”로 수정하고, 제3조의 제목 “(학도병의 날)”을 “(학도의용군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학도병의 날(이하 “학도병”)”을 ““학도의용군의 날(이하 “학도의용군”)”으로 한다로,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학도병”을 각각 “학도의용군”으로, 제5조 중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를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방금 황찬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찬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찬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형 의원님,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의원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 및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에서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통합지원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통합지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포항시 지역 통합돌봄 제도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의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주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다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 회의와 협의체 운영, 사무의 위탁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통합돌봄 추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는 전국 평균보다 빠른 수준으로 지역 기반의 의료와 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내 집에서 더 오래 더 행복하기를 목표로 통합돌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 우리 시가 한발 앞서 고도화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때 제공받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포항형 돌봄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을 중심으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제도 재편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 및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하여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복지정책과 부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를 두고 협의체는 지역자활지원계획, 사업 실시 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협의체 구성으로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지역자활센터장,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직업안정기관,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등을 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 기간, 위촉직은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는 연 2회 정규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실무자 회의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자 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은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회의 운영, 실무자 회의 구성 등 포항시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 부서에서는 상위 법령과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한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원한입니다.
행복한 양성평등정책과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응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포항시 성매매집결지에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의 자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8조는 지원신청,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등 종사자 스물다섯여 명을 대상으로 탈성매매 및 자활을 위한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원 금액은 5년간 약 8억 8,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일부 여성들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시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결지 정비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도심정비 및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에서 살아온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 여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포항시가 포용과 회복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성매매집결지에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에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 근거는 충족하며, 포항시도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포항시 성매매집결지는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였던 곳으로 포항역 이전과 함께 구도심 슬럼화에 따른 도시개발과 여성 인권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끊임없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시작으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지원이 본격화되어 실질적인 여성 인권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성매매 근절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함께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깃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포항시는 국가정책 방향을 확인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성매매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2년 동안 지원되는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는 포항시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만큼 다른 지원 정책과 겹친 이중 수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원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부서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위탁이나 대행 없이 관련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단일화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후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 충돌하거나 법리상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포항시의회와 추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활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과 자활활동 관리하는 것, 지원금이 실제로 여성들의 자활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 지원대상자와 그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원대상자의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금을 산정해 주시길.
집결지 폐쇄를 해서 경찰분들과 협조하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고발이나 이런 행정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최해곤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조례 통과를 의결하기 전에 의회에서 주문 사항과 이행의 조건이라고 할까라는 것을 속기로 남겨서 명문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예, 안병국 위원님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첫 번째, 성매매집결지 내에 설치된 CCTV 6대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보다 더 효과적인 감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집결지 내부에서 불법행위 감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3대, 4대 정도는 공으로 돌고 있어요.
반드시 위치 재조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이동식 단말기 사용 현황을 파악해서 집결지의 실제적인 매출과 경제활동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분석해서 불법 성매매 활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행을 하셔야 돼요, 이걸.
세 번째,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성과에 대한 실적을 연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명이었는데 몇 명이 이행됐다, 그들의 자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건물 전체를 다 파악해야 됩니다.
아마 파악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 건축물과 적법 건축물이 혼재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이든 적법이든 전부 성매매피해자 그들에게 임차료를 받습니다.
임차료 받는 그것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정확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국세와 세금과 연결돼 있는 세무조사를 연결해서 이러한 공간적 폐쇄를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과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은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집결지 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의 자활지원과 함께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의회가 무엇보다도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조례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물리적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의 조건을 속기로 남겨서 이행의 조건으로, 사후에도 이행의 조건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병국 위원님의 주문, 요구사항은 위원회 전체 의견이라고 아시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주문 사항을 꼭 실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관리원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재활용 품목 추가와 조례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3월 27일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8조의2에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기준 예외 사항으로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예외 사항을 추가하고 2명 이하 인원 작업 허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24조에서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추계 보고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 별표 3에서는 대형폐기물 품목 중 외래어 표기를 수정하고 별표 3의2에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배출 시 연락처 안내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별표 4에는 투명PET병 배출 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별표 12에는 투명PET병 수집함 설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1,000㎡ 이상 대형 건물에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보관 용기는 실효성이 떨어져 삭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별지 3호 서식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휴업, 폐업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제325회 임시회 사전보고 시 지적 사항입니다.
다자녀가구와 신청에 대한 지급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다자녀가구를 조사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47쪽에 이르러 간략히 별지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별지 조금 전에 나눠드린 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어서 비용추계입니다.
44쪽입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자녀가구 정의가 2명 이상인 자녀, 19세 미만으로 신설됨에 따라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2명 이상인 연령별 다자녀가구 수는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현 나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 즉 10세 미만 자녀 3명에서 10세 미만 자녀 2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은 현재 218만 4,000원에서 3,289만 3,000원으로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무상으로 지원하는 종량제봉투로 인하여 종량제봉투 수입 감소는 연간 4억 7,0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관리원 안전기준 정비, 재활용 품목 추가 등 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정의하여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을 줄였으며, 특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하여 환경관리원 안전기준 적용 주체를 확대하고 예외 인정 사유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여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의 분리배출 혼선을 줄이고 자원순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행정의 집행력과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과 충돌하거나 법리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질의 내용이라기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난 제325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감면의 신청 주의가 아닌 지급 주의를 했다는 데서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늘 앞서가야 됩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지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그런 조언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과태료 근거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세 자료는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해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한 해당 사항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함에 있어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석면은 대표적 발암물질로써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해당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쪽,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합니다.
2026년 사업계획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진행되며, 예상되는 사업비 및 물량은 7억 9,804만 원으로 균특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편성됩니다.
예상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156동으로 가구당 352만 원,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9동으로 가구당 628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24동으로 가구당 5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 중인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모집 방식은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 공개모집이며,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등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포항시장이 위탁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관내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은 물론, 슬레이트 해체·제거, 운반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따르는 관리·감독 업무, 민원사항 해결지원 및 기타 부대 업무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8월 19일에 민간위탁위원회에 심의평가를 진행하여 심의 결과 적정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으로 진행하며, 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1월, 2월 중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에서 6쪽,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7쪽, 위수탁 협약서 및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도내에서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만큼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목표로 목표 물량이 달성되도록 내년도 및 향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수행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현장관리 및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에 따른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부과·징수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과태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부합하며 상위 법령과 충돌하거나 법리상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수탁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처리 지연 및 불법 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철거가 시급합니다.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 위험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은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장님께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전에 간담회를 할 때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에 의해서 석면 제거 작업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박칠용 위원
위탁 대상자가 아까 무슨 협회라고 하셨죠?
지금까지 해 온 업체.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한국석면협회입니다.
- 박칠용 위원
한국석면협회?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박칠용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이나 시행령, 상위 법령에 보면 그분들이 석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1차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처리한 게 아니라 포항에 있는 여러 폐기물처리 업체가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조가 하청구조로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와 계약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 계약과 하청의 구조로 돼 있어서 왜 포항시가 똑같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하지만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저희는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 단체를 정하면 그 단체에서 저희가 석면철거 신청이 들어오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이분들이 현장 확인을 다 하고 날짜를 잡고 철거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잡으면서 철거 물량이 나오고 기간이 됐을 때 철거업체를 불러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아까 수탁 대상 선정 방식에 일반공개모집이라고 하는데 자격요건이 있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한정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포항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이 공모에 원초적으로 진입이 금지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질의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석면협회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바로 포항시에 공모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2쪽, 선정 기준에 수행 능력이라든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저희가…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기준에 맞으면 3차 업체, 말하자면 포항시가 있고 한국석면협회가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현장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이런 요건을 갖춰서 공모를 했을 때 공모가 가능하다, 아니다만 답해 주시면 돼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가능합니다.
이 자격…
- 박칠용 위원
가능한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지금까지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단독입찰밖에 안 돼서 유찰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됐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거를 홍보로 해 보셨어요?
아니면 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 사업…
- 박칠용 위원
아니면 우리가 입찰해 봐야 안 되니 우리는 하청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량만 알아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해야 되겠다,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것은 없냐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거는 저희가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 판단은 계속 슬레이트를 처리했기 때문에…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환경부에서 반드시 이런 업체를 거치고 가야 한다는 그런 지침 같은 게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없습니다.
- 박칠용 위원
없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박칠용 위원
없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과정이라 과장님 지금까지 이 사업이 꽤 진행돼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3년이네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3년이죠,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년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러니까 포항시와 주계약업체의 내용을 저한테 자료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가능하겠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박칠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포항에도 그런 능력을 가진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협회, 협회, 협회 같은 조직이 존재해서 자기가 수임을 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일을 하청 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한번 깨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입법을 통해서 조례가 안 되면 해당 국회의원, 상임위에 이건 없애 줘야 된다, 그분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속된 말로 하리 먹는 겁니다.
전화바리 도매나 똑같은 거예요.
물건은 A에서 C로 가는데 B가 수수료 먹는 거나 똑같은 구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취지를, 이 조례 설명 들어왔을 때 저도 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국석면협회가 중간 단계에서 이건 입찰을 띄우기 전에 수수료를 먹고 입찰을 띄운단 말입니다, 관리비를.
포항시에서 직접 발주해도, 조달에 직접 의뢰해도 석면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시면 돼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위원장 최해곤
굳이 왜 한국석면협회에 넘겨서 거기서 왜 또 입찰을 띄우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조를?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자격이 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직영…
- 위원장 최해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국석면협회를 왜 거치느냐는 거죠.
어차피 한국석면협회를 거치지 않아도 포항시에서 이걸 설계해서 발주하면 되는데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것 아닙니까, 건건당?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기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하는 가가호호를 조사해서, 석면협회에서 그걸 조사해서 그 규모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룹별로 발주하기 때문에 석면협회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면협회에다가 일괄로 의뢰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석면협회에서 구역별로 분리를 해서 그 구역별로 입찰을 띄우다 보니까 이런 구조밖에 안 된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석면협회를 거치는 건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 400군데, 500군데 그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집집마다의 상황이라든지 처리 일자를 다 총괄해서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날짜에 맞게 폐기물처리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오늘 가서 처리하라고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별로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폐기 및 처리 일자, 지붕개량까지 갈지, 안 갈지를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다 이해하실 건데 공개입찰을 띄우면 그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 나머지 석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공개입찰로 하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런데 우리 과에서 많은 가구를 조사하고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발주하는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한국석면협회에 의뢰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준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위원장 최해곤
그렇잖아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제 이야기 맞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위원장 최해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8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뛰고 계시는 가운데 특별히 식품산업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문화와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창의 산업이 도시 발전에 중요한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철강산업의 위기와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의 미식 문화를 활용한 창의 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계 선진도시 간 교류의 장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글로벌 미식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나아가 마이스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는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미식 창의산업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미식 창의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포항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위원회는 민간, 행정,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며 추진위원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국내 심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포항시가 세계 선진도시에 관한 교류의 장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글로벌 미식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식 문화도시 발전과 창의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음악·미식 등 7개 분야에서 각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과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안은 포항시가 미식 분야 지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문제점은 없으나, 제정 이유가 포항시의 미식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가입 도시 간 활발한 네트워크 교류 활동을 통해 포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식문화 자원 경쟁력 진단, 대표 콘텐츠 및 정체성 확립, 예산 및 조직 운영 방안 등은 향후 단계별 준비 및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면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산업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유네스코와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유네스코는 많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유네스코는 유지해야 되고, 헤리티지 유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을 거쳐 오면서 건설 이런 쪽만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식 창의도시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주와 어디 하나 더 있죠?
-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예, 강릉입니다.
- 박칠용 위원
강릉?
강릉이 커피 그런 거죠?
-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이 안고 있는 음식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미식 창의도시에 꼭 선정돼서 포항시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일환은 결국 먹거리거든요.
조례만 만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조례 이상으로 노력하셔서 반드시 미식 창의도시가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종묘 앞에 아파트 대형 건설 때문에 시끄럽고 있잖아요.
유네스코에서 질의문이 왔어요, 답을 해 달라.
그만큼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가 보는 유네스코와 세계인이 보는 유네스코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미식 창의도시가 된다면 포항의 위상이 한층 올라가니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 과장님, 유네스코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가 봤어요?
-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성조 위원
우리가 거기 지나갔다 왔다, 옆에 봤다고요.
프랑스 선진견학 가서 유네스코 깃발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저게 미식 본부라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간에 잘 지나왔고, 엊그제 빵, 케이크 행사는 뭐 하는 행사예요?
-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빵지순례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베이커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포항에 명장이 두 분이 계시고 기능장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이걸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 김성조 위원
과메기는 아직 등록이 안 되죠?
-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과메기는 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조 위원
수산과, 잘 알겠습니다.
분발하세요.
이상입니다.
-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은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용어 정비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포항시 자살률 추이를 보면 2023년 인구 10만 명당 28.0명에서 2024년 29.7명으로 증가추세입니다.
2025년 포항시 자살예방 사업예산은 2억 7,700만 원 정도이며,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로움 극복을 위한 G-공감지기 양성과 대화 기부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동반한 신체질환자에게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홍보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경찰, 소방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병·의원, 약국, 편의점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마을단위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남구는 연일·오천·대이·해도·대송·상대동 등 6개 읍면동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 중이며 북구는 장량·흥해·두호·양학·우창동 등 5개 읍면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살예방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 국민의 도움 요청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구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기존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 항목들을 명시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조례의 집행력을 강화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법리상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관리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13시32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찬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의원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 및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고정하지 않고 향후 예산편성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입학준비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학을 앞둔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의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입니다.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을 위해 입학준비금의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과정 중에 홈스쿨링, 대안학교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안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은 가능한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 부서에서는 입학준비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교육청소년과 부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2026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8.2026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3시37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화 교육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평소 우리 시 교육발전과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안건 8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외 5개소입니다.
해당 6개소는 모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의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로서 위탁 시설 개요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에 첫 번째 의안인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돔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중심으로 공통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다함께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속적인 확충 추진에 따라 2026년도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과 위탁 시설의 개요는 각 동의안과 같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소요 예산은 6개소에 대하여 2026년 9억 6,800여만 원이며 개소 당 1억 6,134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와 기자재비는 최초 설치 시 시에서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과 수탁 자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재정 능력 및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며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당됩니다.
또한 지난 8월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4쪽,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 3개소, 하반기 중 3개소에 대해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목표로 위탁운영 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붙임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 관련 법규는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6건의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단지 내 설립된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주민 공동시설입니다.
또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초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및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돼 있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위 6건의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증가 추세에 있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포항시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상황,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을 평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도·감독을 통해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탁기관 모집·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등 6개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우리가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런 건 기록으로 좀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런 다함께돌봄센터가 육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는 올바른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미스매치가 많다, 또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률이나 실입주율이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대수가 500이 넘는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 국도비 예산에 따라서 시비가 운영되고 선정해야 되고 위탁해야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건 집행부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5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나마 센터에 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 수가 적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구룡포에 있는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방정부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하달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그런고로 차후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중앙정부 아니면 광역정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방침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건이라면 많은 숫자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칠용 위원님이 신중을 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20년, 30년 된 아파트는 별로 큰 뭐…
본 위원 아파트도 학생이 없어요, 보성청구 같은 데는.
신규아파트가 나오더라도 굳이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곳만 해 주면 되지 무조건 신규아파트라고 해 주지는 않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관련 법이 바뀌면서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되다 보니까 신규로 공동주택…
- 김성조 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은 하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신규아파트는 거의.
- 김성조 위원
적정성 여부라든가, 포항시 예산이 많이 나가네요.
상위법 때문에 6개의 아파트가 되는데, 초곡에 지금 몇 개 되고 있습니까?
아까 몇 개 한다고 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내년도에 설치 대상은 6개소고요.
- 김성조 위원
전체.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현재 2025년도에…
- 김성조 위원
까지 몇 개?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현재는 8호점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9호점은 지금…
- 김성조 위원
8호, 9호?
적정평가 감사 조사 평가는 어떻게 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 김성조 위원
운영하는 거, 지도점검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예, 현재는…
- 김성조 위원
뒤에 메모지 한 번 읽어 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연 1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룡포 마린시티처럼 세컨하우스로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입주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앙정부나 광역에 제도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조 위원
노인정이든 어린이집이든 센터든 규정이 중앙에 결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잘 좀 살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 진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지 그냥 마구잡이로 승인해 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예, 알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지금 8호까지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예.
- 황찬규 위원
지금 6호점 추가로 들어가는데 지금 5년 치 예산이 정해지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위원회에 안건으로 잡은 겁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5년 치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통과되면 이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예.
- 황찬규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수용 인원이, 예를 들면 구룡포 쪽에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학산근린공원 이런 데는 인원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해서 초등학생 수용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이 금액이 정해지면 예를 들면 한 군데는 30명, 한 군데는 70명 이렇게 돼 버리면 돌봄센터 일하는 사람 또한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지금 자료 보시면 정원이 30명 이하거든요.
30명 이하 시설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 황찬규 위원
30명 이하는 안 받는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현재 6건 설치 대상, 내년도 설치 대상에 대한 그 부분은 면적에 정원이…
- 황찬규 위원
70명 이상은 안 받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예, 없습니다.
- 황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2026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2026년도 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포항시 장학회 출연계획에 대하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6년도 포항시 장학회 출연금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입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1990년 7월 10일 설립되어 현재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서울 포항학사 관리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원은 4명으로 장학회 사무국에 2명, 서울 소재 포항학사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출연 심의 요구서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5억 1,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3억 원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으며,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울 포항학사에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비 반영으로 작년 대비 2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개관 이후 10년이 지나 생활실 및 건물 전반의 노후화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2026년 1월에서 2월 서울 포항학사를 휴관 조치한 후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3월에서 4월 방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 2억 1,000만 원을 2026년 출연금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입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 포항학사의 입주 학생들의 생활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이 시급하므로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부터 13쪽까지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6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40억 1,9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청소년재단은 2017년 12월 18일 설립되어 현재 2팀, 3관, 2센터, 1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35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 권리 증진 등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출연심의 요구서입니다.
2026년 출연금액은 40억 1,9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36억보다 4억 1,900만 원 증액하여 요구하였으며 현재 예산법무과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제4차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2026년 본예산 출연금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 가결받았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소년수련시설 노후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분,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가분 및 전년 대비 결산 잉여금 수입 감소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 2026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사업 추진과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청소년 수련 시설 수선유지비, 청소년 시설 운영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출연금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에서 12쪽까지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 및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학업·문예·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포항학사 운영을 비롯하여 2025년 기준 525여 명의 학생에게 9억 원의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은 기본재산 341억 8,000만 원과 보통재산 2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9억 2,3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실제 운용 가능 재산은 284억 3,000만 원이며 2025년도 출연금에 비해 70%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2조에 따라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포항학사 수선을 비롯하여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져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육성과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기금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포항학사 노후로 인한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 지출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체되어 있는 민간 기탁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포항시 인재육성사업의 다양화 등 장학사업의 개선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2018년 4월 출범하여 포항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발전 가능한 청소년활동진흥과 복지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북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집도 개관하였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에 비해 4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2024년 결산 잉여금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중장기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재단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에 따른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2025년도 출연금에 비해 11.6%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중심의 활동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복지 강화 등을 통해 튼튼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가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중점 투자되도록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4시04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한 기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주장하며 군소음 피해지역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칠용 위원님께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이라는 사명감으로 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역별 특수성과 피해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한 소음기준과 보상 체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은 단독주택의 경계, 촌락의 생활권, 하천과 도로 같은 지형지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돼 있으나, 2025년 이후의 보상에만 적용되어 2020년부터 보상을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07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은 런던, 파리를 중심으로 복지 분야 당면과제 연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 기간 동안 도시, 문화유산, 복지, 환경이 융합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맞춤형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우수 사례를 방문하여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포항시 복지정책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복지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