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6회 제2차 본회의(2024.07.05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포항시의회

×

본문

제3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7월 05일 (금)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3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10시40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로 의결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7월 8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투표 개시 선포 후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터치하거나 의석 우측에 준비된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한 곳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으로 집계되어 앞쪽 전광판에 기명으로 표출됩니다.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투표 가기 전에 찬반 토론 유무를 먼저 물어주셔야 합니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하여야 합니다.)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 여부를 먼저 물어주셔야 합니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 제대로 하세요!)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6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박칠용 의원님,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의원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16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허락해 주신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간담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9대 의회 내내 본 의원은 간담회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본회의 시간을 짧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담회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겁니다.

간담회가 법적 기구 아닙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회의상에서 일부 찬성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반대 토론 신청했습니다.

우선 바로잡고 싶습니다.

2024년도 회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 7월 5일부터 7월 8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했습니다.

언제로?

7월 3일에서 7월 5일까지.

그런데 그 회기를 다시 8일까지 연장한다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묻겠습니다.

의사팀, 이렇게 일합니까?

이걸 예견을 못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7월 3일에서 7월 8일까지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불편하실 겁니다.

사사건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속된 말로 니 잘났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소수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서 결정하는 게 포항시민의 의사가 아닙니다.

몇몇 의원들이 밀실 속에서 결정한 것을 포항시 의원 33명의 의견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저희한테 기회 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어떻게 의사일정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찬반 토론을 할 겁니다.

의원님들, 본회의를 하면 30분, 1시간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3시간, 4시간, 7시간, 차수를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욕하십시오.

그거 얼마든지 받아줄 용의 있습니다.

그것이 포항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장섭니다.

소수 인정해 주십시오.

다수의 결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어떤 큰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치입니다.

협치는 가진 사람이 나누어주는 게 협치일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수와 도가니탕이 되어서 일어나는 게 협치이지,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다수당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 협치 아닙니다.

의장님, 당선 소감에 협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회기 연장.

오늘 밤이 되더라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 14명의 의원이 신청하셨다는데 명단 제출하라고.

안 줬습니다.

의원이 요구하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당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가 의논해서 상임위 배분을 끝내고 거기서 상임위원장 선출하면 됩니다.

그걸 왜 못 합니까?

권력에 그렇게 욕심들이 많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포항시민 보고 정치하십시오.

지역구 가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공무원?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퍼블릭 서번트라고 합니다.

공공의 하인이라고 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했던 7월 5일에서 8일까지 회기를 7월 3일에서 5일로 변경을 했으면 지키십시오.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그 조례를 만드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입법기관입니다.

그 입법기관이 회기를 엿가락 늘이듯 줄였다 늘였다 이게 법입니까?

의원님들,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만만하게 포항시의회가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특정인의 사고가 의회에 주입되어서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일 준수하십시오.

그래야만 앞으로의 모든 회기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야 그 기준에 맞춰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8일 가족들하고 장기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의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분의 개인생활을 침해한 겁니다.

그런 건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한테 2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요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찬반을 해서 통과되겠죠.

그러나 우리 포항시의 긴 역사 속에서 2024년 7월 5일 11시쯤에 못난 의원 한 사람이 그 원칙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기록은 남겨야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제가 나이가 들어서 고향 지역구에서 원로 대접을 받을 때 후배들에게 그때 그 시절에 그 역할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랑스러운 의회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10대 의원이 있을 수 있고 11대, 12대 의원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조금 뭉친 것이 전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소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회기 연장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만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16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십시오.

김상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덕, 두호, 환여에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반대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사일정 회기 연장에 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반대 토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차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재판 일치로 의제에 관한 반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의장님께서 회기 일정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하자는 없지만 절차적 부당성에 관한 위법성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판결되어 있는 바를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주장할 수 있는 표결에 관한 침해권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장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표현도 아닙니다.

다만 이 의제가 성립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포항시의회에 완전한 절차를 성립시키기 위한 일종의 혁신적인 발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9대까지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지만 간담회의 오랜 관행은 저희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간담회의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도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께서 충분히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은 공유했지만 가장 중요한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동의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됐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동의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대 토론에 정당성은 반드시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의회가 후반기 내내 여러 가지 예산안과 동의안과 조례안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의제가 민주적으로 토론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헌적인 의견이고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대 토론은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정당한 민주주의 의사표현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평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포항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백강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백강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흥해 출신 백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찬성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일만 의장님 오늘 첫날인데 신고식 톡톡하게 치르시네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찬성 토론에 나온 것은 오늘 저는 오히려 의장님의 결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상임위가 현재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오늘 10시에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소속 명단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30분 이후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본인도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고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임위원장 선거가 된다면 포항시의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의견 내신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께서 협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소수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의장님이 소수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찬성 토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상임위 배정하는 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초선 의원님이 50%를 차지하고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후반기 2년에 대한 부분은 의정 열정이 굉장히 불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위원회, 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에 굉장히 많은 쏠림이 있습니다.

그 쏠림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고스란히 하셔야 할 몫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신청한 의원이 그 위원회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러 의원이 동의하는 상임위 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만족은 못 합니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로 부족했다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역할을 하신다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소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담고 그것을 상임위원장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찬성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다른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여기에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임시회 회기 연장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투표개시 선포 후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터치하거나 의석 우측에 준비된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한 곳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으로 집계되어 앞쪽 전광판에 기명으로 표출됩니다.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누르지 않거나 투표 종결 선포 후에 버튼을 누르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 수는 30명입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제316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으로 7월 8일까지 회기 연장에 찬성하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기권이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의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3명, 출석의원 30명 중 찬성 23명, 반대 7명으로 제3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준비를 위해 7월 6일과 7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2건)

(부록에 실음)


(11시32분 산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