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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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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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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19일 (수)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4.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3.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포항시장 제출)

4.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수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함정호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김하영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민정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광열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김영헌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포항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이상 2건의 동의안과 출연안이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각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적용 범위, 공공 체육시설 건립 운영 방향 등에 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그간 제기해 온 여러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하며 이러한 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10시40분)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하영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자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 공공자금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3년간 계약하여 운영 중이나 약정 이율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면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5년 8월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 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 등을 비추어 보면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특히 간담회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재정관리과장 신정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자 수익 증대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우리 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하영 의원님과 신정희 재정관리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 위원

두 분 중 아무나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검토 의견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행안부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죠?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김민정 위원

입법예고 언제까지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그 기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정 위원

김하영 의원님 혹시 입법예고 언제까지인지 모르십니까?

김하영 의원

기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민정 위원

이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법예고가 19일 오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위법에서 일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일괄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먼저 만들면 충돌 가능성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검토 안 하셨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그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입법예고 기간 전부터 추진되어 온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정 위원

입법예고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김민정 위원

「지방자치법」에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이 조례가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정비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럴 여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

김하영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정 위원

예.

김하영 의원

이게 어쨌든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법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세하게 제대로 못 봐서 그거는 확인이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어쨌든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 검토도 따로 받은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한 오십 곳이 다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자금 관련해서.

김민정 위원

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으로 일괄 재정비하는 중이고 입법예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일괄 정비되는 데 따라서 조례를 또 재정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하영 의원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공감은 하고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게 거의 다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관련해서 오늘 바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

아니요, 그게 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라…

김하영 의원

아니요, 보고해서…

김민정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법령에 위반하면 그 조례는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하영 의원

입법예고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자율 공개를 근거하는 내용이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 거지 이 내용에 이자를 몇 % 해라 시금고를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조례가 없어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하영 의원

이자율만 공개되도록 이자율 추가되어 있는 그 내용만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김민정 위원

지금 이자율이 추가되는 것만 입법예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까?

김하영 의원

아니요, 여기 보면 입법예고 주요 내용에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

김민정 위원

이거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있죠?

이게 지금 보니까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없어요?

이 조례하고 충돌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박종율 전문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아니, 여기 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이 표기를 해 놨잖아요.

종합 검토 의견이라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금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종율

예.

김종익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보니까 지금 간략하게 표현돼 있는데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지금 조례하고 충돌되거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없냐고요, 내 말은.

전문위원 박종율

그거는 의원님께서 먼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은 입법예고된 사항하고 그런 상충이 되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종익 위원

그럼 통상 입법…

전문위원 박종율

지금은 먼저 입법을 조례안을…

김종익 위원

입법예고가 지금 11월 19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끝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 박종율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통해서 아마 공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그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법이 공포가 돼서 우리 조례안과 상충이 된다면 그 이후에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위원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함정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 위원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을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원석

예,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누구한테 질문드리면 되겠습니까?

함정호 부위원장님한테 드리면 됩니까?

수정안을 지금 제출하신 분이 누구세요?

수정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누구세요?

조민성 위원

그거는 위원장이 해야지.

김민정 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원석

예, 질문 주십시오.

김민정 위원

지금 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사항이라고 불필요한, 당연히 시행령은 조례의 상위법인데 이렇게 불필요하고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도 들어가야 하고 제2항이 어떻게 변경할 여지가 잠정적으로 없다는 의견으로 그대로 두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궁금한 것이 그러면 제2항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3항을 당연한 법 원칙을 반복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수정안을 낼 이유가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날짜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일 텐데 나중에 상충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행정에 어떤 혼란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원석

예,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지금 조례에 보시면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현황, 예금 과목별 금액 및 예치 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그 밖의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보고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은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 기간 그리고 금고의 자기자본 비율 등 경영지표, 금고 업무 약정 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그리고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고 현재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급성과 관련된 부분은 정원석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님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급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진행이 됐다고 제가 들었었고 두 번째, 점점 금리는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 제가 듣기로는 53개의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성의 문제로 계속 운용하는 데 좀 더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한 번 진행이 됐었고 그런 사항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번 회기 때 다시 다루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현재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적다 하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하고 향후 개정 사항을 또 보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투명성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개에 대한, 공개를 빨리해서 투명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위원장 정원석

아마 목적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시작될 때 아마 취지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한번 간담회하고 진행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이번 회기 때 공공자금 운용에 관해서 투명성 있게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여러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이번 회기 때 진행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정 위원

당연히 투명성 있게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원석

예,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제에 대한 것부터 결론을 짓고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신정희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1시51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며 나아가 포항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홍보를 위한 포항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민간 주도의 활동 강화와 자율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과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 지정을 통해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된 문화유산을 찾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보존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을 후대에게 온전하게 보존, 계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국가유산지킴이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관련 제도에 대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우리 지역에 산재한 국가유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국가유산지킴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홍보를 위한 전수조사 등과 더불어 담당 부서에서는 포항시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가유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강화, 재정 지원과 포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광열 의원님과 정혜숙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례 만들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이 4월 6일로 정해진다는 것인데 집행부 내부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날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일단 알고 있었던 상태여서 이 날짜 괜찮다는 의견은 팀하고 의논하면서 일단 가지고 있었었고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날짜 4월 6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은 공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왕 4월 6일로 정해지는 것이면 시민들도 그 날짜가 중요한 날짜구나라는 것이 충분히 인식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간담회 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날짜의 의미를 더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가지킴이 활동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정혜숙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포항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를 근거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2026에서 203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먼저 2쪽, 기구 정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행정기구는 10월 31일 기준 본청 6국, 1본부, 3담당관, 34개 과 또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3개 기관, 사업소 6개 기관, 구청 2개 기관, 읍면동 29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총 정원은 2,305명입니다.

다음은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 행정 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5년 9월 기준 49만 7,639명으로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의 외부 유출로 생산 가능 인구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산업 측면에는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AI 컴퓨팅 센터 구축, 해양레저관광사업 등 국가사업과 연계된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 복지 강화, 관광 문화 행정 확대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7쪽,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정부의 지방 조직 관리 방향에 맞추어 국정 과제와 또 주요 현안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겠으며, 또 기능이 축소되는 분야에는 과감히 줄이고 재난,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용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는 성과 중심으로 재검토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쪽,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정원은 2,305명이며 2027년에 4명이 순증되어 이후 2030년까지는 2,309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24명 증원, 또 120명 감원, 순증 4명으로 기능 재배치를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원은 주로 행·재정 59명, 보건복지 27명, 산업경제 17명, 지역개발 12명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또 사업 완료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의 존속 기한이 종료되고 흥해 특별재생 사업의 완료, 그다음에 도시 침수 예방사업 완료 등 한시사업 종료에 따른 인력 감축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인건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용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별 추진 사업 계획에 근거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실제 기구와 정원 조정은 기준 인건비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 시대에 맞춰 자치조직권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행정 환경과 정책 방향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기존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행정 여건과 업무량 그리고 신규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활 밀착형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왔습니다.

25년에는 총 39명의 기능 인력 재배치를 실시했습니다.

1월에는 기능 조정과 중복 업무 정리를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7월에는 청소 구역 경계 변경과 신규 수요에 대응하여 인력 재배치를 진행했습니다.

2쪽,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올해 우리 시 기준 인건비는 2,358억 원이며 기준 인건비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 89%, 연말 예상 집행률은 99.3%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월에서 10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행정 변화 환경 분석, 기능 인력 운영 실태, 직급 직렬 적정성 등 전반적인 조직 관리 수준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반영해서 조직 운영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재 한시 기구로는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본부장 4급 1명, 과장급 5급 2명이 한시 정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문임기제는 서재원 정무특보가 임명되어 있으며 임용 기간은 26년 6월 30일까지임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계획대로 하면 어쨌거나 정원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조금은 늘어납니다.

이 기준 인건비 내에서는…

박희정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을 봤더니 99.3%예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상…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 예상했을 때 99.3%,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89%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 상황이 터지거나 하면 넘칠 수도 있겠다, 100%를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어떤 위기감도 느껴지곤 하는데요.

인력 재조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사실 인력 재조정을 하려면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박희정 위원

과소 과, 과소 팀 통폐합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에서는 그거를 좀 찾아보기가 힘이 들거든요.

특히나 10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세부 내용을 또 의회와 전혀 공유를 안 하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 더 깊은 대화를 하기가 참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가 이렇게 의무화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자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보고 들을 때마다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다음부터는 자체 조직 진단 자료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하기 전에.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대강의 결과라도 말씀은 일단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기조는 바뀌었습니다.

기존 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동결을 시킨 부분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7쪽에도 있지만 재난 안전, 통합 돌봄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인건비를 더 확대해 주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형편에 따라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 대형 산불로 인해서 긴급하게 인력이 투입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앙에서 기준 인건비를 확대해 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정부보다는 인력 운용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항상 아까 말씀하신 과대, 과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크게 과 단위 설치 수라든지 물론 과소 팀 비율이 타 도시보다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늘 고민만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또 부서에서 추진하는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12월에 예산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전에 관련 자료들 다 주십시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8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동의안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

저희가 어제 간담회 할 때 포항시가 만든 체육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논의했었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다 뜻을 모았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포항이라는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보다 경쟁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보다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하드웨어를 조성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시장보다는 경쟁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설치하려는 주변에 민간이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고 결국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고 비단 오천 다원복합센터뿐만 아니라 양덕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하려고 한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경쟁력을 잃고 폐업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외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 중인데 부서의 대응은 사업 이전에도 이후에도 부실하고 무관심하다고 보일 정도로 답답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 피해를 입은 민간사업자께서 1인 시위를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신고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경찰서에 끌려가셨어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포항시가 포항시민을 그냥 죽음으로 내모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항시 입장에서도 계속 그분께 설명하고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어떻게 보면 하셔야 할 텐데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 조치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저는 부서의 책임이 제일 크고 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게 어제 간담회 때 이미 대화가 됐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원석

아무튼 체육 산업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걸 다 보게 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할 것은 포항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비단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이든 민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이 너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은 거기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최소한의 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형태에 대해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에 대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주변에 있는 민간 현황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민간과 공공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 건 맞고 그렇게 계획 수립되는 부분들도 의회에 보고가 잘 전달이 돼서 주민들이 정말 공공과 민간이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향후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은 포항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공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으로 나가다 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재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발생했던 체육시설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포항시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고민만 하지 않고 실행이 돼야 하는 부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자치행정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행됐다는 일련의 사건들은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공공성을 강조해서 이런 시설물을 세우다 보니까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 시설물을 지을 때는 관련 용도에 따른 모든 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사전 의사를 물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에 처음부터 넣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기존의 소통 창구 주민설명회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해관계인들, 참고관계인들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더 강화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공의 복지 행정을 누리고 피해를 입는 시민들도 전혀 없는 최소화되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예,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부서에서 구체적이고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답변 들어보면 전혀 발전된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이번 회기에는 심사하지 않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때 다시 다룰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소수의 피해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금액이 수십억이에요.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양가 집안이 지금 전부, 속기는 돌아가지만 그냥 막 표현하겠습니다.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분들 다 포항시민이시거든요.

시민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관련된 사항은 비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계속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선의의 피해자는 나오면 안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박희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똑같은 포항시민입니다.

공무원 하시는 공직에 있는 분들도 포항시민이고 여기 있는 분들 다 포항시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서 그 시각으로 시작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돌아보게 되면 계속 우리가 주문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고 기존에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실제로 잘 작동해서 실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는 자치행정위원들에게 보고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진행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예,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답변을 들었는지 위원장님께서 최종 수합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일단 전달사항 해서 전문위원실은 각 위원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자료를 전부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영일만 공공스포츠클럽과 포항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위탁 관리하는 양덕한마음체육관과 만인당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설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양덕한마음체육관과 만인당은 시설 관리 측면에서 기계 설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보다는 단순 시설 관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시 다양해진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일만 공공스포츠클럽과 포항 공공스포츠클럽은 수년간 복합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각각 83.4점, 85.4점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87.4점, 88점으로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12월에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 안은 붙임 참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덕한마음체육관과 만인당 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 위탁기관 등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적이고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양덕한마음체육관과 만인당은 기계 설비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체육시설이 아닌 단순 관리 시설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하나 예산 관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회계 감사 및 지도 감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위탁을 동의한다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예산 심사할 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들이 자료를 슬쩍 봤는데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동의한다’ 여기까지라는 점만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른 위원님들도 박희정 위원님 얘기하신 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시26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혜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포항문화재단 운영 지원으로 68억 7,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출연 금액은 2026년도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출연 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포항문화재단이며 주요 사업은 축제 추진, 생활 문화 활성화, 공연 및 전시 기획,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 교육 등입니다.

2026년 출연 예정 금액은 68억 7,500만 원으로 기관 요구액 71억 3,0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을 감한 금액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 부서 의견으로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관리 감독 부서 검토 결과 2026년 출연금 68억 7,500만 원은 전년 2025년 대비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인건비 상승분, 문화시설 운영비 등 운영의 안정화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연, 전시 등 문화 행사와 문화 예술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출연 사업 계획서 및 6쪽, 출연기관 현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통한 도시의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포항문화재단에 68억 7,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재단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 법인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항문화재단에 일정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4%인 3억 5,500만 원 증액된 68억 7,500만 원으로 2026년 인건비 상승분, 공공요금 상승분, 문화시설 수선 유지비, 지역특화 콘텐츠 사업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출연 동의와 별개로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과장님 출연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건에 대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성과 계약의 이행 실적이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추천이 되어야 한다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의사가 혹시 전달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어제 전달드렸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지켜서 정당하게 연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본 출연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박근수

○출석공무원 (5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총무새마을과장배성호
  • 재정관리과장신정희
  • 체육산업과장배성규
  • 문화예술과장정혜숙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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