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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2차 본회의(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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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11월 24일 (월)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3.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5.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

11.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12.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

13.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

15.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16.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

17.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18.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19.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20.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

21.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22.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

23.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

25.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

26.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7.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8.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9.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

30.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1.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

32.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5.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36.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1.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2.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4.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6. 202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47. 2026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48.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

49.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

50.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51.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5.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7.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

58.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관리 동의안

59.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0.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5분 자유발언(최광열·조민성·김상백·김은주 의원)

○신상발언(김민정 의원)

1.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3.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3.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8.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9.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0.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2.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5.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6.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7.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8.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9.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0.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1.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발의)

32.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33.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34.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5.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6.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7.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8.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9.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0.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1.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2.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3.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4.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5.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6. 202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7. 2026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8.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9.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안)

50.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51.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2.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3.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4.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5.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6.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7.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8.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9.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60.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11시06분)

의장 김일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1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등 2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 11월 21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11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을 수정 가결,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11월 21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신병 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광열·조민성·김상백·김은주 의원)

(11시09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관련해서는 포항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한국전쟁 당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만 팔백여 명에 이르며 이분들의 넋을 기리고 예우하는 일은 우리 시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입니다.

2015년 포항시는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내에 미군 폭격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했습니다.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이 위령탑에는 143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합동위령제가 엄숙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구룡포, 호미곶 일원에서 발생한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197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령탑 하나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음산 미군 폭격 희생자에게는 위령 시설과 추모 체계가 완비되어 있는 반면 정작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들은 위령제만으로 추모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포항시 행정이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18년 포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평화,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위령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선언한 목적과 달리 실제 행정은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들에게 단 하나의 위령 시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자 포항시가 역사 앞에 감당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는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 여러 차례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안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 여부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마땅한 예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사유지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사실상 유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아니라 추진 의지 부족을 감추는 소극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법률자문은 문제 해결의 방편이어야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정당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도연맹사건은 구룡포, 장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역사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를 특정 필지의 사유지 여부로만 한정해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행정이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포항시에 묻고 싶습니다.

동일한 한국전쟁 전후의 피해자들인데 왜 한쪽에는 위령탑과 위패, 합동 위령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는 위령탑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추모의 형평성입니까?

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편견이자 사실상 차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포항시는 이제 사유지 타령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유지, 시유지 등 활용 가능한 모든 행정 자원을 동원하여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근 경주시가 황성공원 내에 위령탑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포항시도 시민 접근성과 상징성을 갖춘 구룡포 또는 호미곶 공원 등 적합한 장소에 위령탑을 건립하여 도음산 위령탑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조례 제5조의 지원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제1항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및 위령비 건립 조성을 포함하여 내년도 예산에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유족의 요구가 아니라 조례가 규정한 시장의 책무이자 포항시의 도의적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형평성, 역사적 책임, 조례의 법적 책무 모든 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포항시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는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만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송도·청림·제철동 지역구 조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의 AI·디지털 혁신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함께 지금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포항의 산림이 직면한 붕괴 위기를 직시하며 재선충병 방제대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획기적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나무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을 담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이 포항 산림 생태계를 빠르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413만 그루가 감염되었고 그중 경북 지역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2024년 1월 호미곶, 동해, 구룡포, 장기 등 1만 5,316㏊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시내 거의 전 지역에 피해가 보고된 재선충병 극심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는 5,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포항시 또한 올해 총 32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방제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피해 확산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으로 매개충의 성충 활동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피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헬기, 드론,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동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활엽수 중심의 수종 전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또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기 탐지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가 이미 가시화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산림을 지킬 수 없습니다.

AI 기반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지자체 협력 감시망을 촘촘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구조를 재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는 사후 예산에서 벗어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벌채 이후 산사태 예방과 조림 예산 확보에도 포항시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수종 전환과 생태 복원사업을 장기적 도시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본 등의 사례처럼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 녹색 비전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 산주, 지자체가 함께하는 방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숲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공동책임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숲의 관리 방식에 따라 그 숲의 저항력과 회복력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잃은 뒤에야 깨닫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발언이 포항시의 재선충병 대응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숲과 건강한 생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포항을 함께 세워 나가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조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나 선거구 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 이하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농업재해 발생 시 실효적 대책 방안 마련과 농업재해 보상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가을, 포항을 비롯한 전국의 들녘은 풍년의 기쁨 대신 걱정과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상고온과 10월 가을장마로 벼 잎마다 암갈색 병반이 번지며 깨씨무늬병이 전국적으로 3만 6,000㏊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에서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이 병해는 단순한 생육 장애가 아니라 벼의 등숙기에 곰팡이 감염이 발생하여 수확량과 품질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기후 변화형 병해입니다.

즉, 깨씨무늬병은 단순한 병해가 아닌 기후변화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며 벼뿐만이 아니라 밭작물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이를 공식적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지원금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 받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확량 확인서와 RPC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항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연이은 강수로 수확이 늦어져 조사기간 내 증빙자료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수확철인 만큼 이에 대한 현실적 개선책이 제시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침수나 태풍 피해로 인해 복구비를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가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한 병해는 원인도 시기도 명백히 다른 만큼 독립적인 재해로 보고 각각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작기당 1회 지원 원칙이라는 행정 논리에 묶여 농민들은 두 번의 피해를 겪고도 한 번의 지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행정 대응 속도와 방식이 여전히 현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형식적인 피해 사진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현장조사가 지연되었고 사후약방문식의 미흡한 대응이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피해 농가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복잡한 절차와 증빙 요건을 스스로 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실적 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있는 한 작기 1회 지원 제한은 기후변화 시대의 다중 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을 재해 유형별 독립 보상으로 전환하여 태풍, 병해, 수발아 등 각각의 피해를 구분해 보상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 신청과 피해 증빙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협손해보험의 평가자료나 위성영상, 드론촬영 등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조사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 농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의 보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금 보조 중심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병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방제비 보조, 피해 벼의 전량 수매와 같은 실질적 구제책이 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지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기상 상황과 생육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자체 예비비를 활용한 긴급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병해 예측 시스템과 방제협의체를 구축하여 병이 확산되기 전에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벼 깨씨무늬병, 과수의 열과 현상 등은 단순한 병해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경고이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먹거리는 곧 식량 안보와 연결되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식량권과 건강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또한 건강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농업 환경이 견실하게 성장되어야 하며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포항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신 노동자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철강 관세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포스코에서 연이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철소장 보직 해임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그룹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산재 이후 일부 포스코 발주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연이은 산재사고 이후 포스코가 발주한 일부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내년 3월, 4월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는 등 공사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해당 공사반장에게 공사 중단을 전달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대기상태에 놓여 있으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잠정 중단될 경우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도미노처럼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포항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손님 없는 가게와 늘어나는 빈 점포들이 포항의 경제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코는 연이어 발생한 산재사고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노후화된 설비와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후설비의 전면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대책을 통해 포스코가 다시 한번 안전이 제일 우선인 사업장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포스코는 일부 발주공사를 무기한 연기한 계획을 전면 검토해 주십시오.

산재사고 이후 일부 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로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재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공사 중단이 곧 최선의 해결책일 수는 없습니다.

지역민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셋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현장의 산재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산재사고 예방 의지가 현장에 잘 전달되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대한 폐쇄 등 강경한 입장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과 함께 산재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현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직 노동자와 위기에 처한 협력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포항시는 기업과 노동자, 협력업체의 고충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와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강덕 시장님의 임기 동안 포항과 포스코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겪고 있는 대내외적인 위기는 곧 포항 경제의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극복하며 포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포스코와 포항시가 위기 속에서도 상생의 길을 찾고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가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김민정 의원)

(11시32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김민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신상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성동 지역구 김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의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포항시 그래핀산업 지원 및 육성 조례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새로운 사유 없이 부결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시민들께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SNS에서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무고죄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제 대응을 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넘어가면 이 방식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앞으로 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모든 의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일에는 분명히 정치적 신호가 있었고 이에 상임위 가결안이 본회의 부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 결정은 정책 논의를 벗어나 동료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포항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원칙과 절차로 운영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이 형사 절차로 연결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일만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기준과 대응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2.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3.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자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홍보를 위한 포항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민간 주도의 활동 강화와 자율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덕한마음체육관과 만인당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3.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8.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9.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0.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2.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3.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4.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5.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6.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7.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8.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9.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0.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2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인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북극항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구룡포읍에 조성된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이 2025년 1월 1일 자로 해산됨에 따라 연합유통사업단의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테크노파크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5억 원을 분할 출연하여 지역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북 소재 창업 3년 이내 딥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초기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2단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에 해당 사무를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사업을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을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 기업 지멘스헬시니어스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법인 설립 고유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이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및 자원순환 등 지역 이차전지 기업의 생태계 확장을 도모코자 조성된 펀드에 간접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IFA 포항관 운영 사업을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내 마을 단위 LPG배관망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재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민간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의 대표 관광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축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포항시의 대표 관광축제인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행사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녹색성장포럼을 전문성과 국제회의 운영 역량을 보유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 심사보고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심사보고서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발의)

32.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33.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34.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5.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6.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7.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8.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9.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0.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1.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2.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3.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4.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5.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6.202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7.2026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8.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9.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안)

(11시57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31항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학도병의 날을 정함으로써 6·25전쟁 당시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학도병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자활산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관리원 안전기준 정비, 재활용 품목 추가 등 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총 6개 단지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함께 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및 2026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 계획 및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수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함에 있어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

포항시민들은 수십 년 간 군비행장과 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한 책무로 여기며 묵묵히 감내하며 협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정된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음 측정의 정확성, 피해 보상의 공정성 등에서 불합리적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미흡하고 지역 간 불평등과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평균 배경 소음보다 높다는 이유로 군소음 보상기준 85웨클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강릉, 군산, 청주, 예천 등 다른 중소도시는 80웨클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기는 2023년부터 소음측정 단위를 웨클에서 Lden으로 전환하고 79Lden 수준부터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군비행장 주변 주민에게만 더 높은 기준 85웨클을 적용하는 것은 더 큰 소음과 반복적인 피해를 감내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더욱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시행령은 소음피해 대책 지역 지정 시 단순 소음 영향뿐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계, 촌락의 생활권,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으나 이는 보상금이 2025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미 2020년부터 5년간 보상을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한 기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주장하며 군소음 피해지역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군사소음 영향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도시 여부와 상관없이 제3종 구역을 확대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단독주택의 경계, 동일촌락 및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에 따라 추가 지정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소급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즉시 제도를 개선하라.

이상 보고드린 안건과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1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포항 득량지구 삼구트리니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포항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포항자이 애서턴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6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51.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2.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3.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4.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5.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6.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7.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8.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9.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60.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13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50항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입니다.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내용입니다.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시 심사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내용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의 효율화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설치되는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내용입니다.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시 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 내용입니다.

포항시 산림조합에 수탁 운영 중인 비학산 자연 휴양림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관리 동의안 내용입니다.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그간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도시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의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디지털 융합 등 포항시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 생활환경과 산업활동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완충공간을 더욱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현황 등 계획수립에 활용되는 인용자료가 반드시 최신 통계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계획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포항시의회.

다음은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해도동 29-5번지 일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본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을 해도동-1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예정된 포스코 기숙사 신축사업과 연계를 통해 추후 공모사업 신청 시 유리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청년 근로자의 정착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번 변경으로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척구역에 대하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등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별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2025년 11월 24일 포항시의회.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되어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심사와 2026년도 당초 예산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회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도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이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도 지정되었으며 K-스틸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였다는 위기는 고사 위기에 내몰린 철강산업을 회생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근로자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60건)

(부록에 실음)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출석공무원 (17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박상진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김정표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조현미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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