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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5.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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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11월 21일 (금)

장 소: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2.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

10.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

11.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2.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과 2025년 11월 7일,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철 의원님,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철 의원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재정비 촉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 및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동의율 및 동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의 완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증가 용적률에 따른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 비율, 교지의 임대료·매각대금 산정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5조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징수 시 분할 납부 기준 및 이자 산정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등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시에는 동빈내항 복원 주변 지역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으며 해당 지구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나 관련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노후화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광역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김형철 의원님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형철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3조에 전환 동의율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2분의 1이 있는 조례가 있고 3분의 2가 있는 조례,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2분의 1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파이가 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단독으로 하기 위한 전환을 할 때 동의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2분의 1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현재 포항시에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몇 곳 정도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한 군데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동빈운하 쪽에 있는 곳 그것도 일부 해지되고 LH가 한 부분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단 조례에 완화하겠다고 해서 2분의 1로 잡았는데 이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동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옛 포항역지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2025년 3월 17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거쳤고 같은 해 10월 21일 입법예고를 완료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고 안 제11조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시보”로 수정한 부분은 행정용어 사용 측면에서 적절하며 안 제24조의 개정 내용도 토지평가협의회의 비상설적 성격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사유나 이런 게 표기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개정 이유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공사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단지 신세계건설에서 최종 허가를 받아놓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유로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김은주 위원

신세계건설 지구만 포함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특별 조례는 그 지구만 한정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연장을 하면 사업이 진척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맞습니다.

지금 신세계건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신세계건설이 최근에 대구에 있는 안 좋은 사업장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이 가능한 변경 계획에 대한 부분도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최근에 언제 협의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저희가 매달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내놓으라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내용들 사업 진행 정도를 공개하기가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아직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픽스가 안 돼서 픽스가 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업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자꾸 변동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애초의 공모 내용, 아파트 높이 이런 걸로 해서 자기네가 현시점에서 경기나 이런 과정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일단 업데이트된 내용들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사업이 5년 정도 다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은 만료가 되면 회계가 사라지니까 기간 전에 연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시민들이나 저희가 보는 온도와 부서에서 보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차이가.

그래서 수년간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희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언론기사나 국내 경기, 포항 경기 그리고 인구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포항의 미분양 물량들이라든지 앞으로 공급되어야 할 물량 이런 걸 쭉 살펴보면 어찌 됐든 거기가 관심도 많고 초고층 주상복합이어서 분양가도 기존에 공급되는 평형대의 단가보다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바깥쪽의 시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지금 언론에도 보면 거의 자본잠식 단계이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룹사에서 보증해서 결국에는 신세계에서 다 가는 쪽으로 그렇게 기사도 났던데 그런 부분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속기에도 넣고.

신세계건설 입장과 포항시에서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사업이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지금 신세계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2,000억에 대한 토지대하고 다 지급은 된 상태에서 보증이라든가 대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11월에 연장은 되어서 6개월간 연장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본잠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은 실제 신세계이마트에서 신세계건설에 대한 지분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대기업이라서 사업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경기 쪽의 영향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부분도 분양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도 계획이지만 시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기간도 연장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도심 내용에서는 이 사업이 꼭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결국에는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마이스산업과도 연계가 되고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최근에 1조 이상 되는 복합해양레저 도시인가 그것도 공모 들어갈 때 여기가 보증서 발행된 건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포항시 전체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마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도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거든요.

부서에서 잘 핸들링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겠지만 주상복합 외에도 앞에 말씀드린 호텔이나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 그리고 관련된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계획에서 큰 변화가 아까 말씀하신 층수 제한이라든지 평형 변경 이런 것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조금 더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지구만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신세계?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1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1지구는 부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지이고 2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철도공사에 있다가 매각되어서 신세계로 간 거고 그래서 사업방식이 2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고 1지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1지구도 보면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보면 대충 확약액이 3,500억 이렇게 받은 걸로 자료에는 나오던데 그러면 여기는 철도공단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철도공단에 사업체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제삼자 공모를 거쳐야 하는데 공단하고 사업자하고 삼자 공모하는 과정의 내용을 우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게 결국은 PF나 이익률하고 사업구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이해를 하자면 1지구 관련해서 사업자가 공단에는 제안을 한 상황이고 그거 관련해서 공단에서는 언제 결정이 나올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올 연내에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 측하고 협의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언제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공모라고 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공모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공모면 언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언제까지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 스케줄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그러니까 그 스케줄은 이 내용으로 삼자 공모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스케줄이 나오는데 이 구조로 삼자 공모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이 있어야 그 이후의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자로 공모를 할지 말지도 안 정해져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지금 그걸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전체 공업지역 약 42㎢ 중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약 9㎢에 대해 산업기반,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업 정비용과 산업 관리형으로 구분하고 포항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시의회 간담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0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최종 수립·공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25년 9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완충녹지 조성 및 환경 관리 방향 등의 의견은 이번 기본계획안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간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도시 공업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의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디지털 융합 등 포항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 생활환경과 산업활동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완충공간을 더욱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현황 등 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인용 자료는 반드시 최신 통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계획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 간담회 때 냈던 의견이 36쪽에 보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보니까 전문가 자문의견 이게 우리 의견인가요?

보통 간담회를 하면 위원별로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떻게 반영됐다 이러면 보기가 편하긴 한데 이게 맞나요, 36쪽에 나온 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이거는 공청회 때 전문가 의견이고 기본계획안 책자 맨 뒤쪽에 보시면 포항시의회 간담회 의견조치 계획이 28쪽에.

김은주 위원

실제로 공업지역 환경문제 얘기했을 때 혼재된 지역에 대한 완충 관련된 이야기들, 환경문제 그리고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완충녹지 확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보다 강화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완충공간 10m 이상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18쪽부터 21쪽까지 보시면 추가로 완충공간 정비사업 추진할 때 완충공간을 10m 이상 설치하라고 의무 규정을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지역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아닙니다.

정비사업 추진할 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는 완충공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현재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김은주 위원

그렇죠, 기설치된 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할 때.

김은주 위원

향후 할 때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럴 공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정비사업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사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할 때는 의무사항을 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해 놓으면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할 때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의견청취는 전문가 의견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있고 주민들 공청회 이럴 때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사실 특별한 내용은…

김은주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은주 위원

워낙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김은주 위원

공청회도 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공청회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한 번, 어디에서?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몇 분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그때 사십에서 오십 분 그 정도 오셨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데 실제 공청회 가보면 집행부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유명무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 의견청취나 이런 게 잘되면 되는데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의견 내는 게 쉽지 않고 이후에 사업 진행할 때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부분들 잘하시고 완충공간 설치할 때는, 녹지공간 설치할 때는 녹지 전문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정비사업 추진할 때는 어차피 녹지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녹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그간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도시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에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디지털 융합 등 포항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 생활환경과 산업활동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완충공간을 더욱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현황 등 계획수립에 활용되는 인용 자료는 반드시 최신 통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계획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도시재생과장님은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입니다.

평소 도시 발전과 재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24년 12월에 변경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도동 일원의 포스코 기숙사 신축사업 부지 확정 등으로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 전략계획상 활성화 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기숙사 신축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올해 6월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8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325회 임시회 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의견청취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깊은 고견을 반영하여 12월 중 경상북도에 전략계획 변경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경안은 기존 활성화 지역 중 일부는 제척하는 대신 포스코 기숙사 부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척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계획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예정입니다.

변경된 활성화 구역은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노후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근로자 유입과 공동체 활력 제고를 통해 지역이 재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전략계획상의 활성화 구역계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도동 29-5번지 일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으로 향후 예정된 포스코 기숙사 신축사업과 연계를 통한 추후 공모사업 신청 시 유리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근로자의 정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령화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변경으로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척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등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별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제척된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를 포함해서 포스코 기숙사 부지 확장하는 안은 검토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유형별로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면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모 금액은 정해져 있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면적에서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권장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10만㎡입니다.

배상신 위원

기존에 13만 8,000에서 이번에 14만 9,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만하고는 애초부터 업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위에 것까지가 5만 8,500㎡가 되는데 거기서 더하면 20만㎡까지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권장 면적을 넘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간담회 때 없던 자료인데 조례안 4쪽에 보면 23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주요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 있잖아요, 하단 표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표를 보면 9구역 해도동-1구역은 여기 있는 사업 중에 어디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최근에 또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뉴빌리지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배상신 위원

그러면 제안해 주신 표는 최근 기준하고 맞지 않는 표라고 봐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최근에 또 바뀐 바람에 내용을 미처…

배상신 위원

조례안에 붙이는데 지금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을 붙여서 주면 우야노.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실 때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그걸로 해서 우리가 250억 지원받는 목표로 연말에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면적 자체가 10만㎡이었는데 기존에 있는 구역 설정한 부지에서 일부 제외하고 포스코 기숙사 들어오는 부지를 포함해서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이번에 변경하는 전체의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척되는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과정에서도 보면 25년 6월에 주민공청회를 했잖아요.

이때 실질적으로 제척된 부지의 주민들의 참여 비율이나 그때 의견 나온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6월 당시에 청취할 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8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척되는 부지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유형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거는 전문가 의견이고 당연히 제척된 부지, 처음에 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공모가 되면 어떤 식이든 간에 뭔가 지원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택정비를 해 준다든지 그걸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제척된 부지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인지를 많이 못 하고 있으면 향후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안 되든지, 선정이 되더라도 이번에 하고자 하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과 우리 동네 살리기 정비사업의 지원 범위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척되는 면적으로 비교하자면 작은 면적이 될 것이고 밑에 부분은 150억 가까이 되는데 비교적 큰 면적이 되다 보니까 수혜 가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6월 당시에 주민의견 청취했을 때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실제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 청취하는 게 그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특별히 제척되는 부지.

그리고 포함되는 부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척되는 부지의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향후에 사업 진행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지 않나.

단지 기숙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게 해결되면서 갑작스럽게 변해 가는 구조이고 또 공모사업 중에 기숙사에 민간자본이 들어옴으로써 공모 점수가 얼마큼 배점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 때문에 옮겨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척되는 부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플러스 제척되는 부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네 살리기 5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선정 여부가 불투명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상실감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껏 사업 진행되는 걸 보면 처음에 구역 지정할 때도 많은 공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지정되어서 150억이든, 조금 전에 답변을 150억 하셨는데 저번 간담회에서 250억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국비 지원이 150억이고 총 250억입니다.

배상신 위원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하면 250억 지원되는 사업에서 50억 사업으로 면적 대비로 간다고 하시지만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적 대비로 가면 3분의 1 수준으로밖에 줄어든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올해 꼭 해서 이번 회기에 의견을 줘야 절차가 그 이후에 재생위원회 가고, 이번 회기에 저희가 의결해 줘야 될 내용인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공모 당선되기 위한 지침을 분석해 보면 현황이 노후화되고 쇠퇴되고 하더라도 구역 안에서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가 점수에 더 배점이 되고 실질적으로 포스코 생활관에 대한 배점의 문제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국비를 30억 더 주는 인센티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회 측면에서 당선이나 기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인 거고 제척 부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리를 하면 부서에서 주신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공모가 한 해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3월 공모를 준비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배상신 위원

의견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앞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과장님은 이쪽 부서에 안 계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배상신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해도동 제척된 부지의 주민들 의견이 얼마큼 수용이 되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분들한테 제척이 되어서 향후에 우리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 내지는 그 정도의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하다.

물론 공모사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다가 제척되는 부지의 주민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갔을 때는 행정의 신뢰도는 더 바닥을 칠 수도 있고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받아서 그 안에 지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사업하는 안에 많은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제척된 부지의 주민 수용성 내지는 주민 이해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마련되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했다는 정도까지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척되는 구간은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하여튼 이쪽 해도동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공지가 잘 안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배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 민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 공청회를 하잖아요.

공청회를 하면 거의 자생단체회장, 통장들 이렇게 오시면 통상 사오십 명 돼요.

일반 시민들이 크게 잘 안 와요, 오시라 해도.

거기에 약간 관심 있는 분만 오시는데 조금 전에 의견청취를 했을 때 큰 부담이 없었다면 조금 전에 배상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시에서 강구하는 게 있어요?

주민들의 반발 아닌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하거나 계획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형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윤제 위원

통상 공모사업을 할 때,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무원들 나가셔서 공모사업한다고 해서 각 동의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기하면 일반 개발단체에서 다 와요.

자생단체 회장들하고 총무들 다 와요.

그다음 통장님 오시고 정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는데 일반 시민들 정말 관심 없어요, 안 와요.

와봐야 전부 한 10명도 안 와요, 큰 섹터를 잡았을 때.

다음에 공모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해 보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두 분 위원님 의견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의회에 최초 보고를 했던 게 언제예요?

지금 명칭도 바뀌고 사업계획도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제가 최초로 받을 때는 두 꼭지였어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우리 동네 살리기 그리고 뉴빌리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누어서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뉴빌리지가 노후주택정비로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그게 9월 이후쯤…

김은주 위원

9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9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변경된 걸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1월인데?

예전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구역도 바뀌고 사업명도 바뀌었는데 이거는 명칭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거 대단히 혼란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구역도 일부 변경됐고 그다음에 사업명칭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두 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최초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왜 한 가지로 뉴빌리지사업 아니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 바뀌는 거죠?

전체 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전략계획에 변경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구역 별도로 없이 「도시재생법」에서 얘기하는 법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공모가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존 뉴빌리지사업,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그거는 전략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노후주택 정비사업 한 꼭지 그리고 제척된 사업 같이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한다 하면 제척시키지 않고.

최초에 계획을 받았다가 포스코 기숙사가 들어오면서 사업계획이 바뀌고 구역이 바뀌고 혼란을 겪었을 때 분명히 제척되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제척된 구간에 대한 사업을 당초 사업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위에를 빼고 밑에 들어와서 뉴빌리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제척된 구간은 우리 동네 사업으로 원래 두 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됐고 그게 과장님이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9월이면 과장님 계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있었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경이 되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전략계획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고 이거는 구역계가 공모사업에 필요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고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언제든지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전략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금회에 표시되는 거는 전략계획과 관련된 보고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은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예 제외시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사업에서 그 사업을 제외시키고 포스코 구간으로 내려가면서 위에 부분이 제척되는데 그러면 보고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같이 들어와야 이 혼란을 자초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은 없었어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9월에 보고를 드리기를 우리 동네 살리기로 추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공모사업을 준비하는데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는 재수, 삼수하면…

김은주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과장님이 자꾸 헷갈리는데.

김은주 위원

예.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공모사업이 뭐냐 하면 정부 정책 방향이 사전에 항상 발표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맞춤형 공모제안을 준비하거든요.

김은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최초에 의회에 보고됐던 구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가지의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가 됐었고 그런데 이거는 공모사업이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제척 구간에 대한 사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구간은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야 하고 밑에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 물론 그 구간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하지만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할 때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할 때 그거는 완전 제외시키는 걸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거는 우리 동네 살리기가 내년에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거기 맞춰서 발굴해서 하도록…

김은주 위원

발굴이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해서 하도록…

김은주 위원

지금 사업구간이 계속 바뀌고 명칭이 바뀌는데 여기 잘못된 게 뭔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추가로 진행되면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일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9월에 변경됐는데 이렇게 자료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때 주민공청회를 할 때 제척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면적은 5만 8,500㎡쯤 되는데…

김하영 위원

그렇죠, 5만 8,000인데 근데 여기가 거의 대부분은 보면 주택가잖아요.

이쪽에 몇 가구 정도가 제척이 되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제가 가구 수는 정확하게…

전체 구역 안에 들어가는 가구 수는 490가구로 알고 있는데 제척되는 구간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더하고 밑에 이렇게 하면 면적이 거의 비슷하겠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 공청회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6월에 공청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보고하러 오시면서 그런 거는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죄송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공청회 때 어떤 자료로 주민들한테 설명했는지 설명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전략계획 변경 수립하면서 구역 변경에 따르는 의견청취였었고…

김하영 위원

그렇죠, 전략 변경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주민분들한테 이래서, 이래서 변경이 되니 여기는 제척이 되고 그 뒤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다 보고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우리 동네 살리기는 그때 보고 내용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제척되는 부지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척됨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빠지고 다른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걸로 이해를?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주민공청회는 전략계획 변경에 따른 거다 보니까 구역계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였고…

김하영 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인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동사무소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고 이다음에 의회 위원회가 끝나면 12월에 별도의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거는 이미 저희 의견청취 끝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그거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세부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하면서…

김하영 위원

그러면 동에 어디에 어떻게 그분들한테 알렸는지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알렸는지 자료 주시고 공청회 때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네 살리기로 제척 부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는 언제 공모가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공모 기준은 매년 바뀌고 있다 보니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해도동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매년 9월에 있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바뀐다는 기조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노후주택 정비 이거는 내년 3월에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동네 살리기는 언제인지 모르겠고?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노후주택 정비하고 바로 옆에 부지가 붙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한 동네에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선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 공모를 두 개 붙여서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일단 자료 제출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해도동 29-5번지 일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해도동 1구역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예정된 포스코 기숙사 신축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추후 공모사업 신청 시 유리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청년 근로자의 정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번 변경으로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척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등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별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 제고 및 동점자 문제 해소를 위해 심사 배점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0조는 조례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항에 근거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는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하므로 회의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안 별표는 기존의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을 세분화시켜 동점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와 계약 시 가점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존의 배점표가 가진 문제점들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은 19쪽부터 21쪽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26쪽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심사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며 동점자 발생 시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점 기준으로는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하거나 단독주택의 배점이 고정되어 공동주택에 비해 선정 비율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배점 기준을 세분화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분을 없애 면적으로 일원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예산액이 1년에 2억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

배상신 위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통상적으로 가점표 보면 500만 원 지원 대상이 잘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떤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실제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예산 소진은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263동이 신청했고 64동이 지원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배상신 위원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보통 하는 공사 범위가 새시…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거의 대부분은 창호 교체입니다.

배상신 위원

창호 교체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

배상신 위원

창호 교체여서 외지 업체하고 계약할 이유는 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 대상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서 몇 년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청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점 기준표를, 3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 3년째입니다.

배상신 위원

3년째죠, 그렇죠?

그 사이에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배점 기준표를 새로 정리하시는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위반 건축물 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를 한 집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업무 보시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7의 5호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미수료 1회 위반 시 과태료를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회 연속 위반 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위 법령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의 용어의 명확성과 문장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자구수정 등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5쪽부터 8쪽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9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16쪽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죠?

오늘 보니까 뉴스에 나왔던데, 정당 현수막 규제법 관련해서.

그렇죠, 개정해야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

김은주 위원

지금 옥외광고 관리가 왜 이렇게 잘 안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항 지역에 후보자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인력도 너무 많이 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너무 많이 달았죠, 너무 많이 달고.

선거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불법과 합법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도 명절 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 높게 달려 있으면 철거할 때도 다 올라가서 철거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읍면동에서도 자료도 받고 관리하는 게 있고 구청에도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전체 컨트롤하는 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서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애매하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법 시행령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법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우리가 시정 계고를 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공문을 전체적으로 정당이나 안 그러면 남·북구청 그다음에 읍면동에까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얼마 전에도 양 구청하고 같이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셔야 돼요.

공문은 발송하는 데만 의의가 있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공문만 발송되어 있고 답변은 법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서면질문의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가 정당 현수막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빠졌잖아요.

내용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파악하셔야 되고, 다른 현수막하고 마찬가지로 지자체 규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포항시가 규제가 잘 안되고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단속을 해야지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권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민들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붙일 수 있는 사람과 붙일 수 없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단속을 잘하셔야 한다.

그리고 여기가 현수막 전시장이 아닙니다, 포항시 내 거리 곳곳이.

그리고 문제는 한곳에 5개씩을 붙인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런 분들이 공직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속을 안 하고 전직 국회의원, 전직 시장들이 앞장서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고 포항시는 전직 시장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인지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안 되잖아요.

저는 가장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수막인 것 같아요.

4년 내내 현수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걸 해 주시고 굉장히 행정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은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안녕하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대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기존의 수탁단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6조,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3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으로 위탁시설과 부대시설의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 관련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9년 8월 준공된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은 대피시설, 샤워실,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고 유사시 약 500명의 대피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시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연 인원 9,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갖춰져 있어 전력 생산으로 일정한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1억 3,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인건비 6,916만 3,000원, 일반운영비 6,083만 7,000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수탁단체 소속의 전문인력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원조달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92.6점을 득점했으며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위수탁관리 계약서, 관련 법규는 유인물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무에 대하여 시설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시 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시 체육회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수탁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긴급 재난대피시설로 기능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유사시에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기능 유지에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 운영 인력 구성의 효율화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적정성 검토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 따라서 있는데 보통 92점 나오면 항목별로 어떻게 나왔다 표기가 되면 좋겠는데.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저희가 민간위탁 성과표 결과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제가…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보통 붙일 때 자료가 같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어디에서 몇 점 나왔다고 표기가 되는데 어디가 제일 약하게 나왔어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성과평가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양호한 걸로 나타나 있고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별 사무 부분에 운영 및 시설 관리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이런 부분이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운영 뭐라고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운영 및 시설 관리 질적 수준 제고 노력.

김은주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1번부터 7번 항목에.

이걸로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1번부터 조례 따라서 검토 내용이 일곱 가지이고 여기서 떨어지는 항목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성과평가 자체는 항목별로 채점표가 있거든요.

그걸로 하는 거고 적정성 검토는 전반적인 위탁을 했을 경우에 타당한지에 대한 자체 적정성 검토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주 위원

적정성 검토?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예.

김은주 위원

성과평가에서 92.6점 나오면 거기에서 보통 어디에서 부족하다, 잘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게 해 주셔야 심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메인이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을 하시던 분들이 바로 전환되거나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피시설을 차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다 치워야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도 측정해 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4명의 체육 지도사들이 다 치우고 바로 재해구호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아시지?

매뉴얼만 있으면…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매뉴얼은 갖춰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실습으로 되도록 상시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재난대피시설로 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매뉴얼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태세가 바로 전환이 안 되니까 그걸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예요, 그렇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셔야 지진 이후에 만들어졌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다목적재난이기 때문에 태풍 그것도 다르잖아요.

지진, 호우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최우석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녹지과장님은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손초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손초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달 준공식을 한 경상권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52번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부지는 4,868㎡, 건축 연면적은 912㎡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냉동·저온·상온 저장고, 선별장, 모니터링실과 더불어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임산물 유통은 개별적·분산적으로 이루어져 물류 효율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집하, 저장, 선별, 출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증진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물류터미널의 설치 목적과 기능의 명문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의 가능성과 그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이 지역 임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물 산지 유통의 효율화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설치되는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류터미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 비율 및 전문성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위탁기관의 실적 보고 의무 및 시장의 조사, 검사 권한 등을 통해 사후 관리 방안을 적절히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물류터미널 운영 시 영업 수지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공익적 목적과 지역 임산물 유통체계의 체계적 정비라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비용추계 결과, 이 금액 맞아요?

포항시는 2억 2,000이고 전문 민간위탁 금액은 2억인데 지난번에 보고했던 자료하고 똑같아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같습니다.

당시에도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김은주 위원

500만 원은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냐는 거예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지난번하고 용역결과는 같고 이유는 세입을 전문기관에서 할 때와 9쪽에 보면 세입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할 때와 지자체에서 할 때를 같이 봤습니다.

세입은 물류터미널에 들어오는 임산물의 매출을 정한 양인데 전문기관에서 할 때와 지자체에서 할 때 같이 두고 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전문기관에서 하면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임산물이 물류터미널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많이 노력한다는 가정하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같이 잡았고 세출 부분에 산림조합이 전문기관으로서 좀 더 타이트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세출만 좀 적어서 비용 차이가 적게 난 겁니다, 전문기관하고 포항시 자체에서 할 때.

김은주 위원

약간 지난번 수치와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고.

영업수익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손초희

그렇죠, 예.

똑같이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영업비용이 덜 나간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손초희

그렇죠, 예.

김은주 위원

어떤 이유로?

녹지과장 손초희

인력 사용이나 이럴 때 유동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유통 관련 인력들이 전문기관에는 기존에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이 큽니다.

김은주 위원

그때 보고했을 때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녹지과장 손초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영업비용에서 데이터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손초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건 충분히 핸들링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늘 녹지과에 얘기하는 게 전문 민간위탁 산림조합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비용추계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에서 충분히 핸들링 가능한데 영업비용 면에서 산림조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근거가 뭔지 확실하게 없고 비용 차이가 별로 안 크고…

녹지과장 손초희

그렇죠, 크진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비용 차이가 별로 안 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한데 이 업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산림조합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100% 신뢰하고 위탁 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다 산림조합 위탁 건이잖아요, 오늘 들어온 게.

녹지과장 손초희

맞습니다, 비학산 휴양림도 그렇고.

아, 비학산 휴양림은 일단은 산림조합이 될지 어떤 기관이 될지 알 수 없고 위탁 동의에 대한 아직까지 불특정입니다.

올해 말로 위탁기관이 포항시…

김은주 위원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가산점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 수치로 보는 비용추계 결과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영업비용에서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으로 어떤 통계나 이런 게 검증된 통계가 없고 산림조합에 위탁 동의안이 다 안건으로 왔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네팔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 안 하고 싶다고 산림조합에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업만 하고 하기 싫은 사업은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의 적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맞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선시가 되어야 하고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림조합에서 로컬푸드 같은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있고 임업인이나 주변 산림조합이나 네트워크도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터미널을 산림조합에서 한다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과성도 높고 아까 세입 부분을 같이 봤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산림조합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추계에서는 같이 놓고 봤지만 더 많은 임산물들이 유치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더 많이 유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녹지과장 손초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지적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걸 잘 전달해 주셔야 되고 하고 싶은 사업만 하고 하기 싫은 사업은 안 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맞지 않다는 말씀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내놔야 해요.

그래서 더 유치를 많이 했다든지 터미널의 기능을 확대했다든지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산림조합에도 입장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손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손초희

지금부터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 결과 공공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관리 운영 예산 절감과 공무원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민간 경쟁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2쪽과 3쪽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연간 약 4억 4,800만 원으로 공고를 통해 수탁 대상자를 모집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산림휴양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지방공단, 산림조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으로 12월 중순 수탁기관 선정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리 운영자 선정 심사 기준안, 비용산출 내역, 위탁 계약서안,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산림조합이 수탁 운영 중인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문지식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민간 재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휴양림을 이용한 시민들의 의견은 타 휴양림에 비해 이용 요금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요금이 높을 경우 수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렴한 요금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경우 수익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그러면 산림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대상되는 지역이 세 군데였어요?

녹지과장 손초희

아니요, 보시면 공단도 될 수 있고 산림조합도 될 수 있고 복지진흥원도 될 수 있고 휴양법에 의한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산림조합 입장은 뭐예요?

녹지과장 손초희

저희가 공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제안은 할 것 같습니다.

조직도 갖춰져 있고 제안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은주 위원

민원 관련된 내용들 받고 있어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받고 있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올해도 대수선비로 냉난방기도 교체하고 도색도 했는데 개장된 지 10년 이상 되다 보니 시설들이 노후해서 내년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전면적인 새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주 위원

노후화되어서 시설이 너무 오래 되어 있기도 해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해보시지 왜 지금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녹지과장 손초희

포항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많고 노후화된 게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타진을 하니 10년이 됐는데 2015년 개장인데 이거보다 더 오래 된 것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도 10년을 채웠으니 하겠다고 해서 미리 도하고 의견 조율을…

김은주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녹지과장 손초희

금액은 딱 얼마 아니고 휴양림 규모에 따라 다른데 그건 세부적으로 산정해서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비용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전문위원 보고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녹지과장 손초희

객관적인 비교는 안 되는 게 휴양림마다 면적이 통일적으로 몇 평 딱 있지는 않은데 일반 휴양관은 보통은 되는데 테라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늦게 지어진 것도 있고 규모가 딴 데보다 커서 그런 것들을 20만 원으로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포항시민 혜택 받는 조례 넣어놨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들어가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용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비용은 다 비교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걸 제외하고 휴양림 가격이 높다 이건 아니죠?

녹지과장 손초희

테라스하우스는 좀 높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건 별도로 건물이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녹지과장 손초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펜션 정도보다 규모가 훨씬 크던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거는 시정할 수 있도록 의견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손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비용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휴양림이 포항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국에 교통 체계가 좋아서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용자들이 많은 거죠.

시설이 10년 되다 보니 시설에 비해서 가격대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민원도 나오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리모델링 준비를 하는 거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숙박실, 사무실?

전체 다?

녹지과장 손초희

예, 전체 다.

방진길 위원

조경까지?

녹지과장 손초희

일단은 건물 위주가 되는 거고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경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자연 속에 있는 건 괜찮은 것 같고 건물 숙박 부분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진길 위원

물론 적정한 수준의 요금은 책정되어야 합니다만 전국 비용 자료도 수집해 보고 어쨌든 외지에 있는 관광객 이용자들을 많이, 관내에 이용객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휴양림을 찾는 그런 분들을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시설 플러스 비용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매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잖아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합니다.

방진길 위원

정산을 해 보면 결과에 따라서 비용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시설도 지적될 것이고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살림살이를 잘 살아보고 비용 측정 아니면 전국과 맞춰보기도 하고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손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손초희

다음은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전반으로 건축물과 부지 일체를 포함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초기 운영 안정을 위해 연간 약 4,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임산물의 원물 확보, 저장, 선별, 유통 등으로 단순 관리가 아닌 지역 임산물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포항시 산림조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림조합은 이미 지역 내에서 임산물 집하, 가공, 저장, 유통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업인 단체 및 생산자들과 협력해 온 폭넓은 현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셋째, 조합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기존 유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시 직영이나 타 민간기관 대비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번 위탁 운영 계획은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생산자들이 부담해 온 수수료, 하차비 등 각종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단순한 저장 유통 시설이 아니라 지역 임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시설로 포항시 산림조합이 가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공공성 강화, 운영 효율성 확보, 지역 임산물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해 주신 다양한 의견이 조례안과 운영 방향을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경산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지역 임업인의 판로 확보와 물류비 절감, 임산물 유통, 저장, 가공 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공공 물류거점시설로서 임산물 유통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포항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서안 중 위탁료 산정 방식과 수익금 배분 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위탁 이후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므로 단순한 적자 보전 위탁이 되지 않도록 물류 터미널 이용률, 임업인 지원실적, 지역 임산물 유통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위탁금 조정 및 운영방식 개선 등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두 번째죠, 과장님?

두 번째로 됐더라고.

녹지과장 손초희

간담회?

김은주 위원

아니, 임산물.

녹지과장 손초희

아, 무주에 있고 2호가 경상권역은 포항이 두 번째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생기고 이후의 장단점이 뭐예요?

경상권역이면 어느 권역까지 커버가 됩니까?

녹지과장 손초희

경상남북도까지는 저희가 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남도 물건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녹지과장 손초희

산림청에서 할 때는 경상권역이라고 잡았는데 현재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경상남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갱신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하는가요, 비학산처럼?

녹지과장 손초희

예, 위탁…

김은주 위원

비학산도 똑같은 거예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맞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김은주 위원

3년 하고 1년 갱신하고 다시 재위탁이 안 되니까 재계약 공고를 내고.

녹지과장 손초희

예, 맞습니다.

비학산은 연장도 하지 않고 다시 재위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에서 적정이 나오긴 했는데 앞에 다른 민간위탁하고 비교해 보면 90점 이하긴 해요.

어디서 점수가 깎였어요?

녹지과장 손초희

위원회 점수…

김은주 위원

적정성 심의 결과.

녹지과장 손초희

적정성 심의 결과, 잠시만요.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신 건데, 잠시만요.

김은주 위원

4쪽.

녹지과장 손초희

심의 결과 적정…

저희가 적정만 보고 세부내역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

우리도 세부내역을 모르는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손초희

예,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건 따로 제출해 주시고.

녹지과장 손초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건 예산이 거의 40억 들어갔어요, 맞나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40억 들어갔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홍보도 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저희와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셔야 한다, 얼마 정도 했고 그런 것도 결과가 어떻게 됐고 지금 보니까 영업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맞습니다.

일단 원물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는 내년도 개장 대비해서 준공식 하던 날도 각 지역에 산림조합 도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북도의 산림조합장들을 다 해서 당부도 드리고 여기에서 항이 가까이 있으니까 수출 계획도 세워서 일단 감류 이런 거는 수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고 앞에 가공센터도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임산물 가공센터를.

물론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산딸기나 산나물 같은 거를 건나물로 만들든지 냉동 산딸기로 해서 임산물 가공품도 같이 유통이 되게 해야 원물 플러스 가공품 해서 유통량이 많아져야 일단 적자가…

김은주 위원

그렇죠, 영업이나 이런 게 돼야 경남에서 오지.

경남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먼데 메리트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손초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위수탁은 하면 관리를 잘해야 하죠.

포항시의 의무나 이런 걸 잘 확인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무주 사례 같은 거 벤치마킹하셔서 장점, 단점들 파악하셔서 보완하셔야 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손초희

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 생태하천과장님은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생태하천과장 김수호입니다.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따라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년 3월 17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같은 해 10월 7일 입법예고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업무 소홀로 존속기한이 임박하여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검토기간 부족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해 주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이런 일 없었거든요.

향후에는 절차를 잘 지켜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9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도시계획과장도정현
  • 도시재생과장이도형
  • 지진방재사업과장최우석
  • 건축디자인과장최상수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녹지과장손초희
  • 생태하천과장김수호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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