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포항시의회
- 등록일 / 조회
- 2021-04-12 / 278
- 의안번호
- 8-531
- 회기
- 281
- 발의일
- 2021-03-02
- 발의자
- 포항시장
- 이송일
- 2021-03-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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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확정).hwp 23.0K | 4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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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소관
- 경제산업위원회
- 회부일
- 2021-03-02
- 상정일
- 2021-03-11
- 처리일
- 2021-03-11
- 결과
- 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일
- 2021-03-12
- 처리일
- 2021-03-12
- 결과
- 수정의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침체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를
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사업장 소재지가 포항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조례로 제한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 제시 및 제한업종의 완화로 각종 재난․재해에서 소외된 업종 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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