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포항시의회
- 등록일 / 조회
- 2021-04-12 / 278
- 의안번호
- 8-536
- 회기
- 281
- 발의일
- 2021-03-02
- 발의자
- 포항시장
- 이송일
- 2021-03-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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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확정).hwp 24.5K | 4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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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소관
- 복지환경위원회
- 회부일
- 2021-03-02
- 상정일
- 2021-03-09
- 처리일
- 2021-03-09
- 결과
- 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일
- 2021-03-12
- 처리일
- 2021-03-12
- 결과
- 원안의결
2020. 10. 1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의 업무가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됨.
또한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 시행되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늘 려 현장전문가 및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소위원회를구성하여 아동보호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와 전문가 위촉 및 소위원회 운영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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