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감면 동의안
- 작성자
- 포항시의회
- 등록일 / 조회
- 2021-09-29 / 335
- 의안번호
- 8-621
- 회기
- 286
- 발의일
- 2021-08-20
- 발의자
- 포항시장
- 이송일
- 2021-09-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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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hwp 27.5K | 5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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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소관
- 경제산업위원회
- 회부일
- 2021-08-23
- 상정일
- 2021-08-31
- 처리일
- 2021-08-31
- 결과
- 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일
- 2021-09-01
- 처리일
- 2021-09-01
- 결과
- 원안가결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지방의료원인 포항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제외한 지방의료원의 일반진료 기능 중단으로 인해 의료수입 및 의료외수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포항의료원에 대해 재산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를 감면 지원하고,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수차례의 여진으로 피해를 입어 포항시장으로부터 전파(全破) 피해 확정된 주택 중 철거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존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2021년 기준 재산세(주택)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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