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장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 의장
- 부의장
- 사무국장
- 의회운영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경제산업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건설도시위원회
- 전문위원
- 특별위원회
- 사무국장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본회의(General Meeting)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등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구분 | 위원수 | 소관사항 |
---|---|---|
의회운영위원회 | 8인 (겸직) |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위원회 | 8인 |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제산업위원회 | 8인 |
일자리경제실, 도시해양국(해양산업과, 신북방정책과), 농업 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복지환경위원회 | 8인 |
복지국, 환경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남구 보건소, 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하수도과 제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건설도시위원회 | 8인 |
환경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제외), 도시해양국 (해양산업과, 신북방정책과 제외), 지진특별지원단, 푸른도시 사업단, 맑은물사업본부(하수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