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작성자
- 포항시의회
- 등록일 / 조회
- 2021-12-10 / 18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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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05 포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wp 16.5K | 5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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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의견서(서식).hwp 10.5K | 3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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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 사무국(054-270-5111~5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FAX : 054-270-0222
붙임 1.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 사무국(054-270-5111~5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FAX : 054-270-0222
붙임 1.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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