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예고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22-10-05 / 179
첨부파일
1.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 FAX : 054-270-0222
  • IP ○.○.○.○
  • 태그 건축물,관리,예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 콘텐츠 관리담당 포항시의회
  • 최종 수정일

     

  • 콘텐츠관련 페이지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