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포항시의회
- 등록일 / 조회
- 2023-03-29 / 8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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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9.5K | 1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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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의견서(서식).hwp 21.5K | 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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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0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0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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