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150 이상 연대 서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6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 서명 제외 기간 ┱ 제20대 대통령선거 : ‘22. 2. 15. ~ 3. 9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2. 5. 19. ~ 6. 1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문제인식 및 주민조례청구
제 · 개정, 폐지 필요성
인지, 대표자 선정
-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
(→의장)
-
(필요시)
대표자서명요청권 위임 신고
(→의장)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서명 받기
(수기 또는 전자)
(6개월간)
-
청구인명부(서명부)제출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의장]
청구인명부 유효서명 확인
-
(필요시)이의신청 및 서명
무효로 기준 미달시,
보정 서명 받기(20일간)
-
(필요시)
보정 서명부 제출
(→의장)
-
[의장]
주민조례청구 수리 · 각하 심사
(※ 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
-
[의장]
수리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
(1년 내, 1회 연장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및 공포,
최종 결과 통지
- 의사팀 : Tel. 054-270-5111~5113 / Fax. 054-270-0222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 · 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