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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엄마참손단’ 위법&탈법적 운영 방식 개선과 계약연장 불가방침 철회 및 계약갱신 청구

작성자
고경애
등록일 / 조회
2021-08-29 / 552

'엄마참손단'일자리사업은 어린이집의 경우 부족한 일손을 보완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는 자기계발과 함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돼 보육서비스 질과 여성일자리 복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포항시 보도자료)

 

기 보도내용과 같이 포항시의 '엄마참손단'일자리사업은 긍정적인 취지로 2015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는 정함이 있는 참여자 근로계약에 의한 6개월 기간제 사업이며 2015~2020년까지는 12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왔던 관행이 존재합니다.

 

포항시 엄마참손단위법&탈법적 운영 방식에 관하여

포항시의 '엄마참손단'일자리사업은 근로 계약 당사자인 참여자와의 직접 소통방식을 배제하고 유치원등 일자리 신청 기관에 공문 형식으로 소통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표준 근로계약과 상이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하는 등 위법 사안이 발견되며 업무강도와 안전 등 사업 주체인 포항시의 미흡하고 무책임한 관리로 인하여 안전사고 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안 또한 발견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내용 :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음, 휴게시간 미기재(포항시가 공개한 자료, 참여자 배치에 따른 협조 및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4시간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게 시간 부여 의무사항 아님으로 기재), 업무분장 구체화 되지 않음, 근로계약서 미교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배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사실 정황 : 20kg 중량의 음식물식기 운반,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는 청소)

 

계약연장 불가방침 철회 및 계약갱신 청구 및 타당성

-2021년 포항시의회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 관련 기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과 인턴형 일자리 개발을 통해 여성 개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여성일자리(4시간) 사업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엄마참손단아이돌보미사업 등의 일자리를 매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포항시의회 임시회의 관련 보도자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성립 :

포항시의 '엄마참손단'일자리사업은 최초 6개월 기간제 계약을 통한 사업이기는 하나 2015~2020년까지 통상적으로 12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왔던 관행이 존재하며 2021년 두 차례 단기 연장이 있었고 상기 보도 내용에서도 확인 되듯이 시의회발언에서 이강덕 시장은 '엄마참손단'일자리를 매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참여자들은 12월까지의 사업 연장을 합리적으로 인지하는 등 갱신기대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갱신기대권 전문 참조 요망)

 

포항시 엄마참손단운영 방식 개선 방안

종전의 일방적 위계적 소통방식에서 벋어나 참여자에게 직접 소통한다.

참여자에게 근로기준법 기본에 충실한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를 교부한다.

참여자들에 직무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업무강도내용을 관리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한다.

참여자들의 의사를 개진하여 과반수이상 찬성할 경우 사업을 연장한다.

 

결여

상기 제시한 포항시의 위반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저촉 되는 사안으로 신고와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처우 개선이 없을 시 참여자들과 연대하여 권리구제 등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행정&정책의 주인은 포항시장이나 해당 공무원이 아니라 포항시민, 정책 수요자 입니다.

포항시 엄마참손단을 검색하면 포항시가 배포한 홍보용 보도 자료가 쏟아지는데 누구를 위함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붙잡고 힘없는 시민들을 정치 선전 도구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선량한 양심에 기초해 공무라는 어깨에 어떤 책임과 의무가 실렸는지 상기하시길 바라며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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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담당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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