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02일 (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김상민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11월 21일 및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1월 25일, 28일, 1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천수입니다.
먼저 평소 관광 산업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관광 시책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산업육성 및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여 관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의 재정 지원 대상을 기존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에서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개인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관광 시책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과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념품 제공의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이며 2쪽, 일부개정조례안 4쪽, 신구조문대비표 8쪽,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관광 설명회, 박람회 등 관광 시책사업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및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광 산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관광 홍보, 유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관광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관광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관광 시책사업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및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물품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자칫 선심성 집행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목적, 대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관련 집행이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에서 좀 늦지 않았나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포항을 상징하는 캐릭터, 뭐라고 하지요?
- 위원장 임주희
포랑이.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포랑이도 있고…
- 이상범 위원
포랑이인가.
그거 저번에 어디 가서 봤냐 그러면 박람회 가서 우리 직원이 가져온 거 봤어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포항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지, 상품화돼 있는지, 어디서 취급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전에도 우리 지역 일본인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이라든가 자매 도시 간 또는 국가 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포항에 주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지금 같아서는 우리 포항을 상징하는 걸 뭘 하나 가져가려고 해도 없어요.
이거를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되면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내서, 공모를 해서 우리 포항의 지역에 맞는 새마을이라 하면 밀짚모자 쓴 삽 들고 있는 캐릭터라도 우리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쪽이고 일본인 가옥거리 같으면 거기에 맞는 과메기나 여러 가지 호미곶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포항이 몇 군데라 해놨습니까, 12경?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12경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 이상범 위원
그런 쪽에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반영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의 참여도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 이상범 위원
조금 늦었지만 잘했네요.
수정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많은 관광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사전 간담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는데 행정 재정 지원 대상에 개인이 포함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 홍보 상품을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개인에게 지금 이 규정상으로 따지면 내국인 주변에 인척이 됐든 누가 됐든 관광객이 포항에 올 수 있는 일종의 알선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현재.
오히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어떻게 이걸 구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저는 오히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저희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일단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반 개인, 그러니까 관광하고 관련해 있는 개인인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법 조례상에 사익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포항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고, 요청한 사람한테만 갈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말씀대로 택시에 한정해서 지원할 뜻이, 취지가 있다면 이 용어 자체를 관광 1인 개인 사업자라고 두든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 규정대로 가면 이거는 어쨌든 신청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취지는 관광택시가 출발하지만 모든 걸 포함하는 게 경제산업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 관광지를 갔을 때 페이백 비슷하게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제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트라든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도 그 취지에 오히려 공감해요.
해서 그렇게 한다면 개인이 아니고 관광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용어를.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 대한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매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은 개인으로 한정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 위원장 임주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보겠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이 사전 예측이 어려워서 비용 추계를 산출을 못 했다.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 백강훈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어느 정도 소요하겠다는 대략적인 그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그것도 없어요?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다른 도시에 비슷하게 하는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소진되면 일단 하는 거고 계속하는 게 아니고 맥시멈을 잡아놓고 이게 소진되면 일단 하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지원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 백강훈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잡냐는 질의이고 타 도시에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라면 그 정도 선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저희는 동해하고 비교해서는 저희가 좀 그거하기 때문에, 1억 이상은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과장님, 금액을 문의했고 1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그렇지요?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 백강훈 위원
비용 추계가 따라와야 할 사안인데 일단 그렇다니까 그 정도 지금 이해하고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관광 회사가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 백강훈 위원
보전해 주지요?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 백강훈 위원
근데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철저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인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비용 추계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는데도 지금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주체가 보전으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보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임주희
예.
- 백강훈 위원
처음에 우리 본부장님 불출석 이유가 뭐라고요?
- 위원장 임주희
서울의 GGGI…
- 백강훈 위원
GGGI가 뭡니까?
- 위원장 임주희
회의 기구…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글로벌녹색성장기구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회의 참석차…
- 백강훈 위원
그 날짜밖에 없었나 보죠?
- 위원장 임주희
그게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 백강훈 위원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위원회 하다 보면 담당 과장님이 안 오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국장님이 안 오시면 위원회 위상이, 그리고 위원회가 좀 이상하게 돼요.
그럴 때는 대안으로 부시장을 모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중요 사안이 있을 때 모시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의장단에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의장단에서 하든 국의 장이 위원회에 배석을 못 할 시에는 부시장이 배석한다는 그런 내용을 같이 집행부하고 공유하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빈도가 약해진다.
불출석의 빈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혹 자리를 피해서 안 가도 되는 자리에 굳이 가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상일 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안 제4조제1항의 재정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개인”을 “개인 사업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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