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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안병국 2014-10-23 조회수 2335
경북매일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13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알려져있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중요한 것은 쉽지 않은 입안절차와 결정절차 때문이다. 도시기반시설 54가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도로·철도·운하·공원·유통업무설비시설·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공동구·학교·사회복지시설·하천·화장시설·장례식장·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이다. 이런 기반시설이 입안절차와 결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도시·군계획시설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집단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 집단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개별필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직접적이고 특별한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개인이 관할구역의 행정의 장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수청구 할 수 있다. 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구역 행정의 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다.  

여기서 매수청구권의 핵심은 도시·군계획시설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어야 하며, 지목이 반드시 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목이 대지여야 하는 이유는 시설이 결정되면 토지소유자가 지목의 용도에 따라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지목이 전·답인 곳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돼 장기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해서 농사 짓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다르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에게만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매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매수의무자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매수 결정된 토지는 2년 이내에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 가격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일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이율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매수청구를 한 토지를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년 지난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토지소유자는 허가를 받고 그 대지위에 단독주택 3층이하·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 매수청구도 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어떻게 될까. 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을 때는 일자 및 실효사유, 내용을 관할구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관할구역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에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과도한 사유권이 제한되어도 국민은 참을 수밖에 없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공익에 대해 사익이 적극 대항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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