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4월 03일 (금)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2.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근수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김종익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3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 2026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2026년 1월 기준 포항시 전체 면적의 32%인 3억 9,300㎡로 제325회 임시회 의회 동의안 의결 시 면적과 변동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된 개정이유는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4쪽, 비용추계서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내용으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넣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그 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