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4월 03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이영민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과 3월 23일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이 2026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김철수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은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입니다.
평소 도시 발전과 재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해도동-1구역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 주택 노후도가 심화된 우리 시 대표적인 쇠퇴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토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과 연계한 공공주도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습니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3개월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가 현재 생활 여건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아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주민 공청회에서는 약 37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실질적인 주택 정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행정적·제도적 인센티브에 대해 토지 매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 위치와 보상 방식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도동-1구역이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는 본 계획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실효성 있는 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을 본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프로젝트 명칭은 불꽃이 피고 운하가 흐르는 해도동, 상생과 재생의 출발입니다.
해도동 512-1번지 일원 약 15만㎡ 부지에 2027년부터 5년간 총 2,85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됩니다.
첫째,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보 3분 이내 접근 가능한 생활권 주차장 5개소 369면을 확충하고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생활권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약 1.2km 구간의 커뮤니티 가로를 정비하고 스마트 보안등,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걷고 싶은 보행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주거 정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역 내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여 자발적인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체육 공간 조성 사업과 스마트빌리지 사업 그리고 포스코 기숙사 신축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향후 5월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를 거쳐 6월 중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평가 준비를 통해 본 계획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도동-1구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가 탄력을 받아 우리 시의 새로운 주거재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실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도동-1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은 인구 감소, 상권 쇠퇴, 주택 노후화가 심화된 대표적 쇠퇴지역으로 선제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과 연계한 공공주도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도동-1구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주도의 선제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주여건 회복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성되는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단순한 예산 소모성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착공 단계부터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주민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의 성과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시재생 로드맵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사업 내용이 픽스된 내용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이걸로 제출하는 건입니다.
- 김하영 위원
제출하고 거기서 만약에, 공모는 언제 발표 나죠?
-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아마 6월 이후에 발표 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현장 답사와 발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발표 나고 난 다음에는 변경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변경은 가능합니다.
- 김하영 위원
가능한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 김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공청회도 한차례 했던데,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본 건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는 설명회까지 합하면 총 7회 정도 있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게 지금 공모다 보니까 사실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선이 된다고 하면 진행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할 때 진짜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참석할 수 있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 김하영 위원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해도동-1구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주도의 선제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본 계획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주여건 회복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성되는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단순한 예산 소모성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착공 단계부터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주민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의 성과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시재생 로드맵을 병행 검토할 것이 필요함.
-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이 발표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이수 중인 공동주택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이 업무보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김철수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주거안정과 시민 주거복지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제12조의 존속기한을 현행 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 입주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인 2026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년 11월 12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26년 2월 24일 입법예고를 완료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저희가 5년마다…
- 김은주 위원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21년, 22년 이때 해서 지금 존속기한이 됐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5년 일몰이 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융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융자 금액은 전세 임대보증금은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 입주 시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이고요.
- 김은주 위원
200만 원?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럼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예산이?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이게 갈수록 양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총 2,400건 정도 현재 했습니다.
전체 융자 금액은 170억 정도 지원한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170억 지원했고.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이걸 몰라서 못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그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거복지센터에서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게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다른 제도라면 어떤 제도…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청년에 관한 거, 신혼부부에 관한 거, 또 저소득층에도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추세를 좀 보고 싶긴 한데, 그러면 일단은 국장님이 단정적으로 사각지대는 없다고 했는데 혹시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연령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동에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생단체를 통해서 알리는 경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 좀 하셔서 진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좀 더 촘촘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다음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5년 10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사업 확정을 위한 11월 업무 협약식을 추진, 26년 3월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포항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4월 업무협약 체결 후 매입 공고를 추진하여 28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 분담 및 사업비 분담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을 통해 포항시는 총 216억 원 규모의 주거복지 인프라를 지역 내에 구축하고, 도비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 면적을 7평형에서 14평형 18평형으로 확장하는 한편 지역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관련 절차 부분에 언급된 절차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유사 협약 체결 시에는 관련 내부 심의 절차를 선행하고 조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국장님 절차상 문제란 뭐예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오는데.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산법무과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미처 못해서 이번에 심의를 득하고 새로 올렸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지금 그걸 예산법무과에.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산법무과에 심의를 먼저 거치고 의회에 동의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게 판단 미스가 있어서…
- 김은주 위원
바뀌었어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그거를 이번에 받아서 새로 동의를 구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여러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포항시가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같이 했을 때 장점은 뭔지, 그리고 또 단점은 뭔지.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운영 자체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LH처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뭐든지 진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 김은주 위원
협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포항 말고 개발공사가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많이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어디에?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소규모 영덕 이런 데도 했고 영주라든지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LH하고 비슷한 일들을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LH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경북 같으면 경북개발공사, 서울 같으면 SH공사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좀.
- 김은주 위원
엄청 종류가 많아서.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 주체가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3개, 광역권까지 포함하면 4개 정도의 기관이 존재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걸 다 땅을 해서 신축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관리는 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소유권을 포항시가 하면 포항시가 갖고 개발공사니까 개발공사가 갖고 있고 그런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문제나 향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유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유형들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이거를 사실 하게 된 이유는 평형대가 조금 큽니다.
근데 이거를 넓힘으로 인해 우리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에 도비가 50%를 붙여 옵니다.
그래서 50억을 경북도가 하고 50억을 포항시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장점들이 있네요.
평형이 지금 14평에서 18평 맞나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 할 때 의회에 추진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번 담당 과장,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의 포커스가 청년, 신혼부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 계층에 대해서 맞춰야 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계층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들이 흡수되어야 합니다.
업무협약서의 목적에 보면 명시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 외에도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특히 지역에서는 흔히 다자녀 세대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것도, 물론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추진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가 조금 세밀하게 포섭해서 이분들의 주거복지도 포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어제도 제가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민간 영역이 그분들이 민간에 공공임대 성격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 중에 저희가 어쨌든 다리품을 팔아서 100세대를 무상으로 얻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다자녀, 신혼부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100세대가 지어지면 저희가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10년으로 지원하도록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세대가 확보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 타이틀을 달 때 청년, 신혼부부 등 이렇게 돼 있지만 주거 취약계층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밀착형 임대주택사업이 고령, 영주, 영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30가구 이렇게 되더라고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맞아요, 30세대, 50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주거가 밀집한 지역도 이런 임대주택 사업이 당연히 돼야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어서 이러한 혜택이 사람이 많은 곳뿐만 아니라 사실 읍면동 지역에도 확대가 되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지역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읍면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 관리를 지금 공사에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임대주택 신축하고 나서 하자 보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하자 보수 다…
- 김하영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걸로?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 김하영 위원
그거는 또 따로 명시가 돼 있나요?
관리 운영 자체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관리 운영 자체가 아예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 김하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임대 의무 기간 20년으로 돼 있던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그것도 협의해야 합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야 된다는 게 계속 공사에서 맡을 수도 있고.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도가 많이 생겨서 만약에 쓰지 못할 경우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지만 20년 후에도 이게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면 그때 또 협의해서 가야 됩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될지 다른 데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네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아니요, 공사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딱 두 군데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 김하영 위원
두 군데밖에 없고.
어쨌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동주택이 20년보다는 내구연한이 더 많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많습니다.
- 김하영 위원
저는 그 질문을 했던 게 향후 저희가 건물을 운영해야 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을.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건 개발공사에서 무조건 해야 하고.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단지 향후 20년이 지나서 만약에 노후도가 많이 와서 일부 그 안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 하면 그때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 비용을 조금은 대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고, 또 20년 연장을 한다든지 보통 LH가 한 40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하영 위원
그리고 여기 임대 운영에 보면 ‘매입한 주택의 입주 공실이 50% 이상 12개월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이것을 상호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LH에서 지어서 임대주택 하는 경우에도 사업 위치에 따라서 공실률이 높은 데는 굉장히 높거든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근데 여기도 어디에 위치가 돼서 만약에 그게 100% 입주가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공실률이 이렇게 계속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협의를 변경하는 거예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이거는 저번에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오천하고 송도 쪽에 잡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공실률이 나더라도 기관 임대부터 시작해서 후속적인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받아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개발공사가 어쨌든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LH도 공급하는 물량을 천원주택으로 해서 기관 공급으로 연간 100세대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거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합의한다는 거는 더 공실률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일 것 같으면 노인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주거 취약계층에 관해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하영 위원
계층을 다른 걸 폭넓게 해석한다 그 얘기이지 여기서 안 된다고 협약을 파기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다, 맞지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4.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김철수
다음 도로시설과장님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도로시설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 자료 1쪽,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 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6항의 도로점용료 징수가 제외되는 부과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상위 법령에 맞춰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점용료 부과 기준이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가 제외되는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춰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는 게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어느 정도 돼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지금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은주 위원
예, 금액.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1년에 보통 3월에 부과하면 5,800건 정도 되고 부과 금액은 한 19억 정도 나옵니다.
- 김은주 위원
근데 도로 점용했는데 부과가 안 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긴 하던데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전수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봐서는 돌출 간판 같은 경우 약간 누락되는 게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죽도시장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그런 데는 괜찮아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죽도시장 말입니까?
- 김은주 위원
예.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거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보도상에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보도가 아니라서 부과를 지금 하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보도가 아니라는 게 뭐예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대부분 보도 있는 부분, 차가 진입하고 간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많은데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도로점용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점용을 해도 부과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건 절차를 어떻게 해요?
시에서 다 찾아가서 가요, 어떻게 해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일단 구청에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 김은주 위원
해야 하는데 한 게 언제예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점용료가 최신인지, 부과가 되거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전체 전수조사가 안 됐는데 구청에서 가서 특정의 징수를 하는 건지, 뭔가 교통정리나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국장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그런 것도 용역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성용우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 김은주 위원
예.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성용우
그 부분은 양 구청하고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으면 징수하게 되는 건데 이걸 점용했는데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니까 징수를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언제가 최신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불법으로 점용했는데 징수하지 않아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도로점용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아파트 같은 데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 양윤제 위원
그러면 인도를 설치하지요?
그럼 거기는 도로 점용료를 받나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아닙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 양윤제 위원
주택은 안 받고, 그러면 만약에 카센터나 이런 거 했을 때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받아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 양윤제 위원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송도 인도에 대해 설치한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 양윤제 위원
말씀드려서 설치했는데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 사업자하고 얘기가 돼서 그쪽에 인도를 안 하고 콘크리트를 쳐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차량 진입하는 입구지요, 거기도?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양윤제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가니까 인도가 안 돼 있고 거기는 콘크리트를 쳤더라고요.
그쪽 주 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깔렸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둘 다 점용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양윤제 위원
점용료로 가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지금 사실은 인도가 없는 부분에는 저희가 부과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중간중간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 부과 대상입니다.
- 양윤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분명히 거기도 주민들이 원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충분히 나와서 돼 있는데 그 사업자하고 얘기가 돼서 콘크리트를 쳐놨더라고요.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하든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사업자가 안 된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쳤다는 게 말이 돼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카센터하고 렌터카하고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인터로킹을 해놓으면 계속 하자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콘크리트 포장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도로 설치한다고 지역구 시의원이 얘기했고 예산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콘크리트를 쳐놓으니까 민원 아닌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도로 점유가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징수가 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기존에 콘크리트 친 부분도 예산 아직 남아 있지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 양윤제 위원
그쪽하고 합의 잘해서 해주세요.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과장님, 도로 점유라는 거는 인도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차들이 들어가는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도로를 점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도로 점용도 있지 않나, 그것도 전수조사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처음에 신축할 때 보통 도로점용을 해서 그게 신고되면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이동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상가가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인도 블록, 아까 양윤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공간은 인도 블록이 완전히 간지 6개월 만에 차가 회전하면서 이걸 파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인도로 사람이 걸어 다녀야 하는데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강구해야 합니다.
아까 양윤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은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상가에 들어갈 때는 시멘트라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에 인도 블록 말고 주문하는, 요새 뭡니까?
폭신폭신한 그거 있지요?
자전거 타실 때 하는 그 폭신폭신 뭐라 해야 하지…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투수콘 같은 거라든지.
- 김형철 위원
인도 부분에 사용량이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한번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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