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4월 03일 (금)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
2.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김은주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소관 부서의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김은주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 이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3월 20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김은주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독 발의자인 김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최근 아동·청소년의 비만 증가, 흡연 연령의 하향,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 등으로 아동·청소년 건강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포항시의 건강 증진 사업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정책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여 포항시의 건강 증진 정책을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건강 증진 계획을,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교육·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포항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만큼 시민이 살고 싶은 건강한 도시로서 포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의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향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숙향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비만, 디지털 과의존, 간접흡연 및 전자담배 노출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건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건강관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각 사업의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 증진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분산된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타당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건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여 포항시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기의 건강 관리는 성인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예방 중심의 조기 개입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건강 증진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의 건강 여건을 살펴보면 비만율 급증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확산 그리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까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이러한 다각적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법적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건강관리과의 부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김숙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다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의원
감사합니다.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 및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에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시행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통합 돌봄 심의·자문 기능을 전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통합 돌봄 정책 추진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의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주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다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해 오던 통합 돌봄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평가, 시책 추진, 관계기관 간 협력 등 자문·심의 기능을 분리하여 통합지원협의체로 독립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통합적 연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은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 특성상 다기관, 다부서 간 상시적인 협력과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독립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통합적 연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질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관련 기능을 돌봄통합지원협의체로 분리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돌봄 통합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화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돌봄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돌봄 통합 정책은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향후 통합지원협의체가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복지정책과의 부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돌봄통합협의체의 성격과 구성원의 지위를 고려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제14조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방금 황찬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찬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찬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한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원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저출생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현재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여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출생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용어를 출생축하금으로 개정하여 지원금의 명칭과 지급 기준이 기존 모의 출산에서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의 축하로 초점을 맞추어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출생률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생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024년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 가정에서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포항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고쳐지기가 힘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상위법령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근데 현재 조례의 근본 목적이 다자녀 가구의 변경과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생장려금으로 언어를 교체하는 것이 개정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령은 손은 못 대니까 그런데 여전히 조례 제목은 출산장려예요.
이것은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어떤 경우 때문에 안에 내용은 전부 다 출생으로 바꾸어가는데 여전히 타이틀은 출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나 모든 언어 자체는 출생이라고 거의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포항시가 선도적으로 출생을 할 수 없는지 상위법에서 자꾸 제어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상위법령에서 제어를 하는 상황은 아닌데 아무래도 상위법령에 저출산이 명시되어 있고 기존에 출산장려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목까지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초점은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는 거였고 거기에 타 지자체 조례도 비교 검토하니까 출생축하금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서 저희가 이걸 부가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출산이라는 용어와 출생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여성단체에서 말씀이 출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용어다, 시대에 맞춰야 한다는 게 대세인데 아직 상위법령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는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먼저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안에 내용은 그 법률을 따르더라도 타이틀이라도, 포항시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타이틀은 다 출산이라고 나와요, 다른 조례에도 보면.
그런데 안에 내용은 출생으로 언어가 다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시대 추세니까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차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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