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4월 03일 (금)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및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2026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입니다.
평소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은 제328회 임시회 간담회에 보고드린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 구조 다변화 및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효자동과 지곡동 일원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유망기업을 지원하고자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지역 벤처기업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쪽,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 연간 2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의 신속 사업화 및 공공조달 시장 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산학연 기술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업 벤처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4쪽부터 16쪽, 사업 계획서 및 공공기관 위탁 대행 적정성 검토 및 운영 현황, 성과평가 결과,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협약서안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위탁 사무의 비용추계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부터 2030년 5년간 14억 8,500만 원, 연간 2억 9,7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이 중 도비는 9,000만 원, 시비는 2억 700만 원입니다.
18쪽,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경험을 고려할 때 위탁 추진의 타당성 또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조례나 규칙상 명시적인 위탁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조례 재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미래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수산정책과장 정철영입니다.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배후부지 내 연어 양식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의 조기 확보 및 효율적인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 사업 대상지로 1단계 및 2단계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해당되어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 및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비축 대상 토지, 제3조 협약의 유효기간, 제4조 보상 업무의 범위, 제5조 개발 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부대 비용 등의 부담, 제6조 잔여지의 매입, 제7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손실 보상, 제8조 공익사업의 변경 등, 제9조 비축 토지의 관리, 제10조 비축 토지의 공급, 제11조 비축 토지의 사용, 제12조 협조 의무, 제13조 협약의 해석, 제14조 협약의 발효입니다.
비축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은 연어 양식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부지 면적은 19만 6,493㎡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비축 방식은 토지은행 LH에서 선매입 후 포항시 5년 분할 상환입니다.
비축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 경과, 향후 추진 계획, 업무 협약서안과 예산 수반 사항인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공토지의 비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은행과 포항시 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의 의결을 통하여 포항 연어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배후부지 조성 사업을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토지은행의 일괄 보상을 통해 보상 기간 단축 및 보상비 절감이 가능하고 사업의 조기 착수가 가능하며 포항시는 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 기관인 LH가 수행함에 따라 행정력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H 토지은행 사업 부서에서 국회에서 어쨌든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따라 적립금이 올해 0원으로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토지은행과 관련된 특화단지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기관과의 협의가 확인됐는지 여쭤봅니다.
-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에서 작년에 적자 부분이 발생해서 올해 적립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올해는 적립을 못 했지만 그동안 쌓여 있는 적립금이 9조 2,000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고 다른 분야도 사업하는 데는 LH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은 하되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을 때 따라오는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그에 대한 귀책사업자와 기관 간의 귀책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문화해서 이 사업이 민원이나 다른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을 명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정흥 어촌활력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1쪽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어촌 주민 수요에 맞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전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민간 앵커조직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안 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에 근거하며 위탁 내용은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수탁기관은 ㈜문화공동체다움으로 소요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추진 상황 및 위탁 운영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는 2026년 3월 13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 위탁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며, 13쪽은 앵커조직 사업 계획서이고, 14쪽, 15쪽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앵커조직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은 공모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앵커조직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획, 운영을 주도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민간위탁이 불가피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됩니다.
다만 앵커조직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이후 수의계약 방식의 위탁을 전제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에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촌활력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 백강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제가 간담회 때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촌활력과에 주문한 내용이 아니고 9대를 마무리하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촌에 관련한 항만이라든가 시설들에 대한 기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남북구 양측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횟수를 감으로 해서 완전히 고착화되면 남북구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바로잡으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북구의 항만 수, 어선 수, 어업 종사자 수의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쪽에 함몰되어버리면 한쪽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회의 같아요.
이게 9대 때 마지막 회의 같고 국장님,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기록으로써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 어촌환경과장 오정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흥섭 해양산업과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이흥섭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이흥섭입니다.
해양산업 중심 도시 포항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일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첨단해양R&D센터 운영을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포항 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해양 기업 지원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첨단해양R&D센터를 전문성과 안전성,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7억 원으로 총 21억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첨단R&D센터 유지 관리 및 입주 기업 유치 및 홍보, 입주 기업 관리 등으로 포항 해양신산업 발전 기반 조성, 첨단해양R&D센터 내 입주 기업 유치 및 효율적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3월 13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추계 비용 및 위탁 협약 내용은 7쪽부터 18쪽까지이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5년 8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말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욕장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출입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중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우마와 같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사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라 시군 조례로 차마의 출입을 금지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에 관련하여 금번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차마의 전부 출입을 금지하여 해수욕장 백사장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된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및 방석요트계류장의 계류 시설 및 마리나 기반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계류 시설의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연체료 및 변상금 부과 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며,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방석요트계류장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26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해양R&D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첨단해양R&D센터의 운영은 기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요구,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사후 동의를 통해 절차적 보완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은 당초 국비 지원 사업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재원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탁 사무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에 비해 입주율 등 운영 성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익 구조 개선과 운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말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백사장 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차마 출입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백사장 출입 금지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명확해져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된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및 방석요트계류장의 계류 시설 및 마리나 기반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해양 레저 신규 시설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남요트계류장, 방석요트계류장, 형산강마리나계류장 등 신규 계류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그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어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 제고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가 오늘 굉장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다행이고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조례의 적합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그동안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 핵심 조항인데 행정이 적어도 최소한은 입법적 미비 사항들을 보완하는 취지의 그런 내용들은 언급을 해야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지적을 하고요.
지금 개정 내용 중에 감면 대상을 보면 어쨌든 울진하고 동해안권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감면 내용도 비례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해안 상생협의체 지금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 군민에 해당되겠죠, 자구에 대한 부분도.
울진 같은 경우는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감면 조항이 나열식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금액도 우리가 경쟁적으로 낮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박 대여업을 하는 유상의 목적으로 있는 분들한테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고 이러한 합리적인 사용료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레저 산업이 어쨌든 경쟁 체계거든요.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해양산업과장 이흥섭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위원님 대여업에 대해서 일반 개인 말고 추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징수한다든지 그 부분을 얘기하셔서 저희도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감면에서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대여업을 하는 감면 대상으로 오히려 조항이 돼 있고 어떻게 차등적으로 할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오늘 문제 지적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동해안권이든 전국 해양 마리나 시설을 품고 있는 지자체 간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요금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지만 감면이나 다른 조건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완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정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해양산업과장 이흥섭
기존에는 계류 시설하고 유치를 위해서 감면 대상을 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행화시키든지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리고 울진군에도 상생협의체 왜 우리만 자꾸 감면을 해요?
다른 도시나 우리가 기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도민이 같이 상생하기 위한 것인데 포항만 상생이 아니고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
이미 기준 단가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해서 형평성이나 균형 있는 걸 원칙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협 항만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과장 이상협
안녕하십니까?
항만과장 이상협입니다.
급변하는 해상 물류 환경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시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과 관련하여 항만 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항만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될 본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변경계획안을 보면 국가관리 무역항인 포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인 구룡포항 내에 총 13개소 약 150만㎡에 달하는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입니다.
영일만항은 먼저 배후단지 2단계 부지의 면적을 조정하고 신항은 보안 부두의 파제제를 신설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과 정온수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 2단계는 당초 64만 2,000㎡에서 59만 5,000㎡로 면적이 조정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항만 배후단지 1-2단계 시행 면적 4만 7,000㎡가 제외되었습니다.
포항 신항 보안 부두 파제제는 매립 면적 1,000㎡를 신규 매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룡포항은 소형선 부두를 신설하여 부족한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방파호안 설치를 통해 기상 악화 시 어선들이 피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룡포항의 소형선 부두 매립 면적 2,000㎡와 북방파제 방파호안 500㎡를 신규 매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에서 43쪽의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내 국가관리 무역항인 포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인 구룡포항의 공유수면매립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항만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화된 해양 항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포항 구항 재개발에 따른 주요 부두의 영일만항 이전과 항만 배후단지 확충을 통한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군 함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보안 부두 확장 및 파제제 신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며 구룡포항의 소형선 부두 및 방파호안 설치 또한 어업 활동 지원과 연안 재해 예방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규모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공사 시 해양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업권 침해나 생산량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갈등이 우려되므로 인근 어업인들과의 사전 소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만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룡포항 관련해서 도표를 보면 신규로 매립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빨간 표시로 돼 있는데 구룡포 계류 시설하고 방파호안은 신규 계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 항만과장 이상협
그렇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러한 신규 계획은 언제쯤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돼 와서 지금 보고하게 되는 겁니까?
- 항만과장 이상협
이거는 예전에 4차 항만기본계획 할 때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이나 수협이나 의견들을 들어서 그중에 수협에서 요구한 부분을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수협에서 요구한 부분이다?
- 항만과장 이상협
예.
- 김영헌 위원
그러면 방파호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 항만과장 이상협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획을 반영을 해서 항만 매립 계획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공사가 들어갈 때에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방파호안 시설이나 계류 시설 이런 건 크게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공사 직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도 무방합니다마는 여하튼 주민들과 관련된 시설이 이게 확정이 되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폐가 좀 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든 주민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기 전에 수협의 의견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언제쯤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향후에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면 사전에 서로 얘기들을 주민들하고 공유를 한다든가 의견 청취를 듣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외곽 시설을 연장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에 집어넣는 거죠?
- 항만과장 이상협
예.
- 김영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혹시 붙여서 올리는 것 맞습니까?
- 항만과장 이상협
기존에 있던 거를 늘리는 부분, 남방파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 김영헌 위원
남방파제.
- 항만과장 이상협
그거는 계획이 원래부터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것은 변동없이.
- 김영헌 위원
저번에 담당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러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지만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혹은 실시설계나 계획이 집행되기 전에 반드시 이건 어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서를 달아라고 부탁을 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견서를 어떻게 달 건지 어떻게 달아서 보낼 건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 항만과장 이상협
일단 모든 용역을 하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말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실 계획이라도 설계 단계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게 한 번 정해놓으면 그냥 계속 그대로 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을뿐더러 혹은 또 의견에 따라서는 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의견 수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조차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민들이 반대하는 건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 오기 전에 벌써부터 세워놓은 계획인데 현재 어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그 현재 어민도 과거의 어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세우기 전에 반드시 주민이나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미 이 방파제 연장은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반대를 합니다.
이런 기본계획은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항만과장 이상협
예.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항만과 팀장님들 의회와 위원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열정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집행부 안건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또는 기타 의견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견이 의회 의견이 제안을 하면 상당 부분 반영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의견서로 채택되고 요식 행위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 항만과장 이상협
법적인 절차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의견을 들으면 거기에 100% 정부 계획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반대가 있으면 반대 의견을 저희들이 진달이…
- 백강훈 위원
전달은 한다?
- 항만과장 이상협
예, 되죠.
- 백강훈 위원
전달은 하는 거고 단지 가결, 부결은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다.
- 항만과장 이상협
예, 의견만 주면 그 판단은 중앙관리심의위원회에 가서 위원들이 보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소통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고 저는 그 내용인데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영일만항에 매립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매립을 해서 배후단지 만드는 데는 전체 해역을 다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항만과장 이상협
알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그 부분이 잘려버렸어요.
잘려버렸는데 배후단지라는 것은 수송이라든가 이동 도로가 시간을 줄이고 물류비를 절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배후단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들의 뜻이 반영돼서 4차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해역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 있으므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는 거 알고 계시죠?
부유물이라든가 다른 쓰레기가 차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4차에서 5차에 대한 부분들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훨씬 넓은 의미의 매립이 이루어지는데 육지하고 바다하고 매립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처럼 이렇게 떼어놓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산단에 2차 부지 한 77만 평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을이 없어져버려요.
마을이 없어져버리면 기존에 있던 제안했던 내용들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과장 이상협
과거에는 4단지가 영일만산업단지 전체에서 제척되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당시에 포항시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영일만 특화단지가 생기면서 또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꾸 포항시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국고 계획을 변경했다 바꿨다 하니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차피 또 상황이 바뀌었고 특화단지를 국가에서 선정을 해 주면서 하게 되면 당연히 매립을 해줘야 나중에 환경 오염이라든지 수질 관계 그다음에 다른 항만도 보면 수질이 해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수 공급 조치를 이용해서 강제로 펌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매립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백강훈 위원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면 팀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투자과하고 충분하게 상호 보완하면 사업이 투자과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항만과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충분히 슬기롭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혼란스럽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잘 움직인단 말입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도 고민하고 저렇게도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 가자는 거죠.
5차에 대한 부분들 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포항시 전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산단하고 같이 가면 마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실질적으로 없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항만과장 이상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감사 기간 때 탐해3호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지역에 언론이 돼 있었고 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님도 출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탐해3호가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톤수도.
그리고 과학선이고 국가와 해수부와 종합적인 판단이 없으면 이전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영일만항으로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민원들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일만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상위 계획들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전혀 의견이 교환이 된 적은 없습니까?
- 항만과장 이상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매립 기본계획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 과정에 지질자원연구원이나 어쨌든 해당 사업의 기관에서도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련 국가 상위 계획들이 뒤따라오잖아요, 기본계획이 수정이 되고 하면.
그걸 사전적으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정온시설 이건 해군 함정이지만 실제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마리나 이런 해양 선박들이 구룡포로 지금 실제 못 가잖아요.
어쨌든 그 이유가 접안과 관련된 부분, 정온뿐만 아니라 수면하고 다 관련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야 이게, 바다를 끼고 있지만 산업과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 항만 관련된 계획들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를 의견을 드립니다.
- 항만과장 이상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내용을 김상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일 위원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본 안은 포항 구항 재개발에 따른 주요 부두의 영일만항 이전과 항만 배후단지 확충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된 해운 항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대규모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공사 시 해양 오염 및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구룡포항 방파제 연장의 경우 기존 어선들의 출입 및 조업 시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실시설계 전 반드시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또한 조업권 침해나 생산량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갈등이 우려되므로 인근 어업인들과의 사전 소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4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농업정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상범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범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은 지역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3년 관련 조례 제정 후 2013년에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였고, 작년 말 기준 기금 운용 규모는 약 129억 원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예산법무과, 집행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된 용도는 농축산업 시설 장비 현대화 및 농촌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설 자금은 연리 1%, 운영자금은 연리 1.5% 수준으로 매년 1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내용은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금의 존속 기간으로 현재 2026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농촌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촌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금 존속 기한 연장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