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ㆍ결산 승인과 청원ㆍ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동의ㆍ승인ㆍ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물론 지방자치가 주민대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오늘날 실정으로 이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대의민주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하에서 주민대표들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사업·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며, 의안을 심의하여 확정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과도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중앙정부의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체제 아래서 지방의회는 입법권의 행사를 그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신의 결정사항이나 이상적인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 제36조에서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 때문 이라고 하겠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부담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집행기관의 독선과 독주로 일관 된다면 이미 지방자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데 그 중요임무가 있으며, 기관분립주의를 채택하고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