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자주 등장하는 의회용어를 알려드려요.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모음입니다.
의회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어린이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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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 의회가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
개회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함. |
발의와 제출 |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제출이라 함. |
산회 |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
속개 |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이송 |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행위. |
일사부재의 원칙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사정족수 |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음.) |
정회 |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 가 곤란한 경우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
집회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이며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원 또는 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함. |
폐회 |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
휴회 |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의가 집회 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
회기 |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