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02일 (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8.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11.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15.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19.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20.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1.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출연안
22.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1.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
33. 포항시Ⅰ어린이 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37.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8.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9.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0.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23.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윤제 의원 대표발의)
24.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5.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7.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8.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9.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0.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1.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2.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3. 포항시Ⅰ어린이 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4.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5.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6.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6분 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의안 심사사항으로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 9월 23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9월 24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 9월 30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으로 9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철강관리공단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은 철회 요청이 있어 9월 23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고원학 남구청장은 포항 용산초등학교 개교식 참석차, 편준 복지국장은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정경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77회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폐회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18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창의 융합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에는 100여 그루의 보호수 및 수백 그루의 노거수와 10여 개의 마을숲 그리고 포항철길숲, 송도솔숲으로 이름난 도시숲이 존재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보호수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장기면 계원리에 있는 곰솔이며 흥해읍 덕장리 소나무, 신광면 마북리 느티나무가 역사의 산실을 가늠할 수 있게끔 늠름하게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모든 보호수 및 노거수들이 이들처럼 잘 관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들이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거나 방치된 상태의 보호수 및 노거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진에 밑동만 남겨진 참나무는 한때 나무높이가 25m나 될 만큼 크고 늠름함을 자랑하던 나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참나무가 밑동만 남게 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 자초지종 알아보았습니다.
배경으로는 썩은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나무 아래 민가를 덮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밑동만 남게 된 이유는 나무 속이 썩어서 가지만 자를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밑동 주변의 콘크리트 포장이 바로 나무 속이 썩은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나무가 병들게 된 원인을 제공해 놓고는 나중에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지를 자르고 베어낸 이 상황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나무들이 이 참나무뿐일까요?
무수히 많은 노거수들이 콘크리트 포장에 뿌리가 갇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송면 공수리에 있는 팽나무와 대송면 대각1리 마을회관 옆 소나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던 이제 이런 처지에 있는 노거수, 보호수를 찾아서 더 이상 참나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남성2리 느티나무는 한때 나뭇잎이 노래지는 현상으로 병이 들었으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자갈을 깔고 난 후 건강한 나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때 살기도 했던 연일읍 택전리 마을숲은 보호수와 노거수로 이루어져 상당수의 회화나무로 구성되어 있어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생육환경과 토양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얼마 전 「택전리 보호수 안전관리 및 장기보전대책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몇 해 전 도복 피해의 원인은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생육공간의 변화로 인한 뿌리 고사, 포장 등으로 인한 생육공간 축소 등도 근계범위를 축소시켜 도복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회화나무는 아스팔트 포장과 복토가 되어 있는 땅 위에 외로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관폭이 해마다 약화되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진심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나마 잘 관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연일 생활근린공원에 있는 버드나무는 자신의 땅에서 복토당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나무는 버들카페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여름철 관내 노인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에게 그리고 버드나무를 심은 선대 조상들께 저절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에게 마을 공동체 정신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생육환경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포장, 복토 등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노거수를 전수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토지소유자, 이장 등에만 맡기지 말고, 포항노거수회나 관련 사회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시모니터링 실시와 추가 지정될 수목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셋째, 보호수 및 노거수가 홀로 외롭게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마을숲의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생육환경이 열악해진 마을숲도 더불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마을숲 지정관리 조례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효곡·대이동에 지역구를 둔 김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운반 급수에 대한 명확한 운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반 급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공사장 인근 비산먼지 제거, 폭염 완화 및 그 밖의 천재지변이나 비상 상황 등에 일반 수도시설이 아닌 운반 차량 및 살수차 등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운반 급수를 통해 가뭄 시 해갈에 기여하여 농작물 재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의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폭염 시에는 뜨겁게 달궈진 차도와 인도의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공사로 인한 분진 완화에 도움이 되며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에 긴급하게 사용할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운반 급수 덕분에 포항시민들은 더욱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운반 급수로 2021년 781톤, 2022년 666톤, 2023년 8,23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운반 급수의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급수에 사용되는 요금 징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수 신청 조건, 수질 기준, 1회 최대 급수량, 용수 공급 장소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소규모 운반 급수의 경우 흥해정수장 한 곳에서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기타 다량의 용수의 경우 형산강 또는 가까운 저수지 등에서 취수운반 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용량의 물을 사용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수질을 확인 할 수 없는 물이 시내 곳곳에 살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운반 급수가 도리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지도 모르며 무분별하게 취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하여 생산된 수돗물이 생활용수 외의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반 급수 운영을 위해 포항시 운반 급수에 관한 운영 지침 마련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사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의 운반 급수에 대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포항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는 본 의원이 주문한 내용을 면밀히 추진하여 수도급수에 대한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호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우창동, 용흥동 지역구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루끝’이라는 역사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과 최근 포항시 명품 추모공원 신설로 인한 기존 우현 화장장 후적지 공간 활용 계획 등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 도시숲으로 이곳은 뉴욕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숲을 보유한 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상승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도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우리 시 또한 북구 우창동부터 남구 연일읍까지 도심을 관통하는 철길숲을 조성하여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시의 허파 역할과 경관자원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루끝’을 철길숲과 연계될 수 있고 장차 복원될 학산생태하천과도 연계되는 우리 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의미있는 나루끝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 후기 나루끝을 형성한 지류가 현재는 서산의 도시화, 지형 변화로 매몰되고 1914년부터 형산강 제방 축조 공사 등으로 논밭이 형성되고 택지가 조성되면서 현재 제 모습을 잃고 명칭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루끝은 우현동, 학산동, 대신동의 경계점을 가리키는 지명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현재 그 모습이 초라하지만 수백년 동안 흥해군과 영일현을 잇는 영일만권의 육로, 해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나루끝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의미를 살려 철길숲과 학산생태하천과 연계되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의 생태환경 경관자원의 지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포항 추모공원 신설 추진으로 이전하게 될 우현 화장장의 후적지 공간활용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 우현동에 위치한 시립화장장은 1941년 설립 당시에는 도심지 외곽이었으나 도심의 팽창으로 교육시설 12개소, 공동주택 20개소가 위치하는 생활권이 포함된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우현사거리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출근이나 등교 시간대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은 장례행렬을 목격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기압이 낮은 우기 시에는 역겨운 냄새는 물론이고 계속되는 운구행렬로 인한 학교 앞 U턴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지역주민들은 물론 학생과 학교 측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포항시의 숙원사업인 추모공원이 입지가 최종 선정된 후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추모공원 공간 계획 연계사업의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는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진행해주시기를 바라며 존엄한 장사를 치를 수 있는 명품 추모공원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추모공원 사업은 포항시의 역점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그간 우현 시립화장장으로 불편함을 감내해온 우창동을 비롯한 구도심 주민들 그리고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시립화장장 후적지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 체육관, 관광 연계 부지 조성 등 주민들의 품으로 어떻게 돌려드릴 건지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반영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죽도, 중앙,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포항이 직면하고 있는 구도심과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포항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동과 죽도동은 한 때 시청이 위치한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포항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한 죽도시장, 중앙상가, 북부시장을 포함한 상가들이 즐비한 상업의 핵심지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시청 이전을 시작으로 2015년 포항역사가 이전되면서 행정과 교통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상권과 시내기능도 함께 축소되었습니다.
포항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중앙동과 죽도동 주민들은 시청과 역의 이전을 포항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라도 이들 지역의 실질적인 정주여건 향상과 유동인구 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 봅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는 전국 5대 시장의 하나인 죽도시장을 포함 58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의 기초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전통시장의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저품질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동과 죽도동의 정주여건 개선 및 유동인구 증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근린생활형 체육관 등을 조속히 건립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환경 개선 및 구도심 유동인구 활성화를 위해 모노레일이나 수소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말 동해선이 완성되면 영덕, 울진, 삼척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지만 포항의 관광인구는 늘지 않고 단지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TX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심 접근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는 시민과 관광객의 시내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관광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내로 중간 정류장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직행노선의 신설 및 모노레일이나 수소트램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셋째,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며 지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최대 규모의 죽도시장, 경북 최초의 3‧1만세운동 발생지인 여천시장터, 1930년대 2,500여 명 이상의 일본인 거주지 흔적이 잔존하는 북부시장터, 한반도 최초 미군상륙지인 학산방파제, 국내 최대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 수많은 학도병이 산화한 포항여중전투, 소티재전투, 도심 내 해수욕장인 송도, 영일대 해수욕장 등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관광코스를 개발해 관광인프라 조성과 관광객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넷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미 전국의 많은 전통시장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점이 보도상 시설물의 일부에 포함됨에 따라 불법 노점들이 거리가게로 편입, 거리가게 실명제, 등록제 시행 및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량진, 경기도 부천, 울산, 대구, 부산, 광주 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포항시도 다각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안전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치물로 인해 보행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방해는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기되는 청결과 위생문제, 기존 상권들과의 갈등 해결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포항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박칠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나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박칠용 의원)
(11시40분)
- 박칠용 의원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천읍에 지역구를 둔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포항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소속이면서 이 자리에서 의회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제 마음도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동료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9대째를 맞이하고 후반기가 도래했고 의장단을 구성했고 상임위원장 선출하셨고, 9월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동의안들을 동의하고 부결하고 수정 동의안을 만드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9대까지 오면서 의회에서 부지불식 몰랐던 관행으로 인정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7월에 의장단을 구성을 하셨고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는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포항시에는 전문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5급 1명, 6급 1명, 경제, 복지는 5급 각 1명, 건설에는 5급 1명, 6급 1명, 운영위원회는 6급 1명 그래서 7명의 전문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인사 마찰로 인해서 포항시의회가 인사를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간과했던 문제가 이번 회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재 상태입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는 반드시 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육성으로 의원님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상임위가 그 역할을 못 했습니다.
검토보고는 하기는커녕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속한 복지환경위원회는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위원장한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전문위원은 배석을 해야 되고 전문위원의 육성으로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에게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왜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가 여부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면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의장님께서 직무대리, 행정대리, 직무대행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건설전문위원 6급직을 복지환경위원회에 파견을 해서 일부나마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고 행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에 있던 6급 전문위원이 5급 전문위원으로 돼서 우리 복지에 와서 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인사 실무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직무대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이번 318회 32건의 의회 동의안은 그중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과연 정당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의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법에는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아래에 조례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포항시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기구이고 입법기관입니다.
그 입법기관이 입법을 해태한다거나 위반한다거나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의원들이 정당하게 보조받아야 될 전문위원의 보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 업무를 배분함으로써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직원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할 권한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정해진 업무 내에서만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의회 집행부, 의회사무국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유권해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분은 법률가 유권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 유권해석을 맡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해서 그냥 묵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규칙 변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변경해야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못하게 한 의장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의 공개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의 규칙을 변경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동안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50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법을 심의한다는 의회가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 이전에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의 자구로 인해서 의회가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문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대체해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고 국회나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현재 회의 규칙상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단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된다면 회의 규칙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50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예결산 심사의 계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제한과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장기 연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여비 규정을 마련하여 출장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사항 위반에 따른 특혜 발생 소지가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인 부과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제재 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민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입니다.
- 김상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관한 질의응답하는 방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앉아 있고 지켜본 결과 현재 답변대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제출된 의안에 관한 질의응답 방식이 바뀌었는지 우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질의응답의 방식이 왜 일문일답 방식이 아닌 지금과 같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비민주적으로 퇴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비민주적인 게 아니고 질의를 하고 또 답변자가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칠용 의원님에 대한 그 질의는 아니죠?
- 김상민 의원
예.
- 의장 김일만
그거는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그렇습니다.
- 김상민 의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는 본 의원과 같이 동의안이든 의제가 성립된 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의 방식은 아주 민주적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진행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종익 의원님께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결산 심사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결산특위 활동은 여러 가지 관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관행대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예결위 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예결특위위원회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 운영에 특히 예결산특위 활동의 운영 방식이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신중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전체 의원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숙의 과정이 없었는지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결산특위 활동이 1년 동안 계속성을 가지고 전문화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포항시의회뿐만 아니고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과정은 여야의 합의나 선배 동료 선출된 의원님들의 일정한 숙의와 협의 과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회 운영 과정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에서 검토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하여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지적될 수 있는 의혹이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급하게 달려가는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앞으로 포항시의회가 남은 임기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포항시의회가 시민의 뜻대로 대변하고 나아갈 여러 가지 일도 많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교섭단체를 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속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구로 설치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야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왜 포항시의회는 오래된 의회 운영의 관행이나 예결특위 활동들이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시 의원들은 운영위원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어떠한 의견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개선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해서 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도 예산이나 조직 규모에서는 경북을 대표하고 맏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도 경상북도의 맏형급으로서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을 하고 앞으로 남은 9대 의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교섭단체를 통해서 오로지 의회의 민주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어떠한 예산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개혁신당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힘을 합쳐서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는 운영위 내에서 논의는 있었겠지만 중요한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김종익 운영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질의를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소통이라는 매개체가 정례화되어 있는 것이 본회의 전에 간담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개된 자리에서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제대로 된 회의를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는 각 상임위마다 두 분씩 의원들이 와 계십니다.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각 상임위에 의회운영위에 있었던 일들을 가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매개체 역할도 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같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파주시에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경상북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내에도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의성군 이렇게 다섯 군데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고 또 경기도 시흥시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김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조 예산을 가진 우리 포항시 경북 제1의 도시가 포항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면서 좀 더 집행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소통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의회에서도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일만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공식회의 아닌 간담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일만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8.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시18분)
- 의장 김일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선 후기 반봉건, 반외세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게 된 동학사상의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제안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4년 3월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관의 수강료에 대한 다자녀 가구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 활동 노하우 및 수요처 인프라를 축적 확산하고 자원봉사 영역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과 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9.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0.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시24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출연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인 정관 개정 승인에 따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공인 검사기관 운영에 따른 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여가캠핑장의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관리자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코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마이스산업의 환경 변화를 행정에 반영하여 포항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 합동감사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 관련 지역 중소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및 지역기업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내에 수소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수소 관련 위탁 사업의 추진 경험이 있는 포항테크노파크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흥해시장 공영주차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출연안입니다.
본 출연하는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추가 출연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출연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23.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윤제 의원 대표발의)
24.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5.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7.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8.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9.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0.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1.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2.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3.포항시Ⅰ어린이 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37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포항시Ⅰ어린이 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1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포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9년부터 관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아동, 여성,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대상별로 분리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 수용성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정책 개편과 여러 돌봄 정책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을 재활용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포항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Ⅰ어린이 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Ⅰ어린이 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포항시Ⅰ어린이 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5.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6.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7.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48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34항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입니다.
제31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해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정비하고 자연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가동 기준 추가, 재난 발생 시 실무반의 근무시간 현실화, 시설 응급복구 관련 소관 부서를 정비하는 등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게 통합지원본부장과 대책본부장에게 부여되는 역할 및 임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재난사고 유형을 추가하는 등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현행화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야외 물놀이장 다자녀 기준을 정비하여 입장료 감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52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찬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2조 9,2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4% 증가한 1,3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조 5,68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7% 증가한 932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6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8% 증가한 4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 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황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예산과 조례안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2시54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