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9월 23일 (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
2.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4.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6.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1일, 12일,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재계약) 위탁 동의안,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이 2024년 9월 13일 및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에서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4년도 포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의결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 10억 원 출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10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출연 목적은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며, 출연 심의요구서, 관리 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위탁에 관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라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무는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 사업의 내용은 주차 요금 납부 관리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시설 세부 현황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탁 방식 운영이 타당하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전문성과 연속성, 장기간 수탁 경험과 운영 노하우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에 장점이 있고 시 직영이나 민간위탁 대비 높은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대행 심의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11월 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붙임 심의 결과 통보서,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 관리 계약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를 대행 중인 관계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 백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흥해, 연일 주차장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탁 동의안 전에 각 상인회하고는 협의를 다 하셨죠?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거쳤습니다.
- 백강훈 위원
상인회에서는 별다른 추가 주문사항은 없었습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처음에 연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힘에 부치지 않겠나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비용추계 보니까 관리비가 흑자로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장날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사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연일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면수가 한 50여 대밖에 안 돼서 꽉 차는데 흥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은 꽉 차는데 그 이후에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제가 적자, 흑자에 대한 개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록물을 올릴 때는 근사치는 올려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정확히 보셨네요.
흥해 같은 경우에는 장날 아니고는 거기에 차를 비워놓습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그래서 주문할 때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렸고 그런 내용이었고 하나 더 주문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렵거든요.
흥해주차장이 현재 일방통행에 대해서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되어 있고 향후 앞으로 더 문제가 된다는 걸 예견하고 계시죠?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그렇다면 진출입로를 하나 더 개설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후문 쪽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 쪽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나가는 쪽이나 들어오는 쪽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그런 방법도 좋고 이쪽이 일방이니까 반대 방향도 일방이면 좋은 생각이신데 단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 문제는 계속 저희 니즈를 그쪽에다가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그러면 추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까지도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현재 좋은 시설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진출입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추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백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자체별로 전기차 주차 구역 비율이 서로 상이하죠?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좀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최대 5%까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 비율입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저희는 지금 5%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이상을 좀 늘려야 되는데…
- 김상민 위원
그러면 흥해 같은 경우는 124면에 5% 같으면 6대 이상이 돼야 하잖아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 김상민 위원
그런데 전기차가 2대네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사업 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예?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추가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게…
- 김상민 위원
현재 기준에 전기차 법정 의무대수 구역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흥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공모 쪽으로 가기 때문에.
- 김상민 위원
시설은 우리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공모예산을 따온 거고 조성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무 주차 구역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네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 김상민 위원
그럼 이게 준공이 돼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돼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법정 의무 대상 비율이 있잖아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 김상민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게 법정 비율을 확보하지 않고 준공하고 유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 모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포항시설공단에 위탁한 것이 22건을 위탁하고 있죠?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상범 위원
그런데 이번에 흥해시장하고 연일전통시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흥해시장 같은 경우는 124면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장애인 수하고 전기차만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산모…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경차, 임산부.
- 이상범 위원
예, 그런 쪽에는, 두 군데 다 그래요.
연일도 그렇고 흥해도 그렇고 그거는 대수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위원님, 내용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법적 충족 그거는 해놨습니다.
- 이상범 위원
해놨어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 이상범 위원
전체적으로 2,389면수를 시설관리공단에 줬는데 여기 보면 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상범 위원
여기는 어떻게 메꿔 갈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추계로 그걸 통계를 해서 맞춰 나갈 것인지 여기 보면 검토 결과보고서에도 그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흥해시장 단일 건으로 추계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가 나기에는 경영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추석 연휴 때도 사실 경제적인 면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추계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범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부분에 보면 노상을 제외하고 전통시장이나 시장 내에서는 124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수도 그 정도 되는데.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상범 위원
이걸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그러나 추계 결과는 다른 건 상승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자가 환히 보이는데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 시스템을 도입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통합 시스템으로 되겠어요?
다방면으로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수, 면적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든지 그렇잖아요.
투자 대비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현재 유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상범 위원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적자냐 흑자냐 이걸 논한다면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고려가 돼야 된다.
또 공공 목적에 있어서는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원 위원님.
- 조영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주려면 첫 번째 주차 공간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연일이나 흥해도 추가로 투자를 막대하게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공의 성격을 띠게 되면 상인들도 해주겠지 하고 방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게 현재는 맞지 않겠나.
뭐든지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주면 당연히 우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보수나 그다음에 운영자금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이제는 한번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검토도 필요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데이터를 한번 내볼 필요성도 있어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영원 위원
무조건 맡겨놓으면 엉망이 된다 그렇게 단언을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광범위하게 해서 나중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죽도시장이나 이런 큰 시장들은 아무래도 상인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상인회에 저희가 위탁을 한다 해도 지원은 사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삼일장이나 오일장 이런 부분들 좀 시장이 낙후된 이런 데는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 조영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직접 관리하는 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매번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버리고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직접 운영하면서 개선점도 보완을 해주고 지도감독도 관에서 해주고 이런 쪽으로 향후 서서히 고쳐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내에 남부시장이 직접 관리한다.
그러면 그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수의계약 형태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입찰해서 민간에서 요금을 다 징수하고 1년에 얼마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경우가 수반이 됐었거든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서 그걸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그 자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과정에 남부시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니 실질적으로 시장 주차장 중에 시설공단 공공위탁 외에 민간위탁 가 있는 부분들 현황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상반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민간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상인회에 직접 줄 수 있는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죽도시장 사례를 보면 붐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공공에 가져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자료 좀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입니다.
평소 우리 시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1쪽,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의회 동의에 따라서 포항시 중소기업 지원 사무 중에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존 수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 재계약하는 것으로 수출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전 22년에서 24년 3년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5년 동안 위탁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선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죠?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예.
- 배상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변경 공고가 나갔는데 보면 지금 2년 연속 받은 기업은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던 것을 2년 연속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 이후에 신청 들어온 건수도 아까 그 7,0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건입니까?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7,000만 원이 최근까지 들어온 누계입니다.
- 배상신 위원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많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은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해외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로 하면 연차가 5년 차입니까?
5년 차까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2년 이상 지원 받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래서 수출기업에 출발하는 기업들 신생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당초 한 1, 2년 정도는 우리가 그 기업에 물류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지역에 연착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원은 맞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구분 없이 꾸준하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현재 3년 차째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수출 물류비가 인상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지원해 주고 또 중복되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차후 앞으로는 변경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늘 모자라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 기준이나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기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하시겠지만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부서에서 지원하는 대상 기업을 선정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복되고 지속적으로 지원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업력을 봐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그 기업의 물류비 포지션에서 몇 프로까지 지원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 5년 정도 사업을 했으면 대상되는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보이고요, TP에서.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 조건을 너무 러프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세분화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도 지원 기업이 없으니까 조건을 완화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드리겠고 어차피 또 예산 심사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물류비 지원 사업 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광역은 광역대로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원 근거나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물류비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수출기업에 따른 코스트 판매 금액 이런 것도 당연히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내년에 지원할 때는 선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일률적으로 나가는 지원은 지양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충분히 지적도 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물류비를 지원을 하는데 소요 예산 내역을 보면 직접적인 물류비 외 운영기관의 간접 경비를 한 10% 정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기관 간접 경비라고 하면 테크노파크의 비용이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해당 기업이 해외 물류에 관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간접 경비 운영 비용이 책정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상 물류비 보조 지원 사업인데.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저희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 1년에 2억 보조됩니다.
그중에 1억 8,000이 물류비로 직접 지원되고 그다음에 운영기관 간접 경비로 한 1,900만 원 그다음에 여비 이런 걸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특별한, 어쨌든 이 부분도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고유 업무잖아요.
그래서 사무에 포함돼 있는데 이 비용이 인건비성 간접 경비가 포함되는 게 적정한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해당 기업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해서 어쨌든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고 그간 지원하고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 김상일 위원
TP에 지금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예.
- 김상일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지도 점검 현황에 보면 상하반기 1회씩 하고 감사 결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공고를 냈을 때 공고 기업 수하고 그게 안 맞았지 않습니까?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예.
- 김상일 위원
그거를 세심히 보셔서 어차피 목적이 물류비 지원이니까 정말 어려운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공고도 좀 넓게 하시고 그거를 좀 세밀하게 한번 체크하시는 게 안 맞나 주문을 드립니다.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알겠습니다.
- 김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8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인 정관 개정 승인에 따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포항 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문 일괄 정비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2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지역의 예비수소 기업을 수소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사업화, 판로 개척, 컨설팅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본 사업의 내실화와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조항이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근거입니다.
위탁 사업명은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2025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수소 전문기업 예비수소 기업과 수소 분야 전환 계획 또는 포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입니다.
나머지 내용과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 협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마지막 쪽에 보면 이 사업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예산이 편성돼 사업이 기 시행된 거네요.
사후 보완하는 측면인데 맞습니까?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왜 당초에 그렇게 절차를 했습니까?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사업인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의회 동의 사항에 제1항제3호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저희들이 포항테크노파크를 이 규정에 적합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23년도, 24년도 올해 사업할 때 동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근데 왜 지금은 사후로 이렇게 해요?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 있어서 포항테크노파크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고 사업이 내년까지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의회의 지적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 보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과장님 행정적 판단은 위탁 동의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지금은 아닙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출자 출연기관이지만 이렇게 공공위탁 사무로 지금 개별 사업으로 굉장히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의 그러한 동의 절차나 보고 절차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초 단위에서 테크노파크 운영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해서 그만큼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 안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인식의 영역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9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청년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 청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청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7.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07분)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안녕하십니까?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천수 관광산업과장님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특별회원 가입 건으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 없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 해소와 조례상 공증 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사안별로 자체 자구수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사용료 감면을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 가구 정의에 맞춰 개정하고 안 제10조 사용료 반환 규정에 관리자의 책임에 따른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제2항제2호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2입니다.
2쪽부터 22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7조에 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참전유공자 예우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그다음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이게 다 포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열을 다 해야 되는가요?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예, 저희들도 조례를 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중에서 고엽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유공자 조항 속에서는 일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른 데에서도 감면 조례라든가 이런 거 참고하실 때 보면 일일이 다 열거를 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상범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마, 바, 사, 아, 자 이용 요금이 다른가요?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똑같습니다.
- 이상범 위원
같은데 이거 나열을 해야 되나?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상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됐을 때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이상범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제32조라 하면 지체, 시각, 청각 다 들어가잖아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나열을 쭉 했으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저희들도 이 관계를 다른 감면 조항에 같이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아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타 부서에서도 간혹 나오는 얘기들인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는 규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를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셔서 논의의 선상에 올라서지 않도록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14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환복 마이스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안녕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입니다.
평소 지역 마이스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년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포항시는 마이스산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마이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브랜드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제5조에는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전담 조직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에는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기준, 제13조에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와 10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형 마이스산업이 전국을 선도하는 허브 도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63쪽, 안제12조와 제13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그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는 서면회의를 해도 수당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현재 일반 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 서면회의 했을 때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있던 제13조는 시 소속 공무원과 포항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아예 단정을 해놨는 부분인데 2024년도 1월 3일자 조례 개정에 의거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시의회 의원이 회기 기간이 아닌 때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 부분의 여지를 열어놨는 겁니다.
- 김상민 위원
지금 현행 각종 위원회 구성의 조례에 따라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해요?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예, 그 사안입니다.
- 김상민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면 회의로 하면 여비는 안 되겠지만 회의 수당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이 부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거든요.
- 김상민 위원
기존에 각종 위원회 서면 회의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 그 사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급이 안 되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아니면 지급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상민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후에 개정된 조례가 적용이 될 때는 부서마다 지급 기준이 달리 적용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근거가 필요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확인하셔서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지적을 잘 하셨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제6조에 마이스산업을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걸 “마이스 행사를”로 자구를 수정한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 지원을 행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조례를 할 때 행사인데 산업이라고 해서 현실에 맞게, 제 생각엔 자구수정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6조의 제목은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는 뭐 행사를 유치 개최하여…
어쨌든 산업과 관련된 주관단체가 행사를 유치할 때 앞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예, 이 부분은 그렇죠.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33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기혁 기술보급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권기혁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임대사업 시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임대료 결정입니다.
지난 22년 6월 16일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조례도 변경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관내 농업인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류해 오다가 지난 23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되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제10조 임대료의 감면입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허위사실에 의한 감면 시 규제 조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제17조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역할 수정 및 구성원 부분을 개선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개정된 부분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포항시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임대료 감면 조항에 보면 제2항을 신설하셨는데 농어촌의 특성상 제가 알기로 다자녀 가구가 더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나 국제 가정들도 많을 텐데 다른 지자체도 제가 알기로 다자녀 가정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국가유공자 외에도 아까 다른 시설 사용 조례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는 5‧18 유공자, 실제 포항에는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 거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한 2개 정도 조항은 감면 대상에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부서에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전에 검토한 건 없는지?
-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사전에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장애인만 검토가 되었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수정이 가능하면 위원장님 저는 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특히 어쨌든 농어촌 가정에 다자녀가 많아요.
또 5‧18유공자가 다른 조항에 다 있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고 한데 그걸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주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지금 5‧18하고 다자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예를 들자면 5‧18은 넣는 게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그렇게 5‧18을 추가로 넣는 걸로 해서 수정 준비 좀 해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자는 의견이신데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자녀가 두 자녀입니다.
두 자녀라고 했을 때에 감면 혜택의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대부분 농업인이 연세가 지금 많으신 분이라서 전부 출가한 그런 쪽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많으신 분이니까 두 자녀는 다 되죠?
다 두 자녀죠?
-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예.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그게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임대료를 2분의 1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 위원장 임주희
그러니까 다자녀를 넣어서 감면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냐 이 말씀이죠.
-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예.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부서에서 예산상의 행정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니…
- 김상민 위원
정회되죠?
- 위원장 임주희
예, 정회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 질의시간이니까 잠깐만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하고 합시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주희
김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제10조제2항의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대상과 관련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 중에서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신설 항 중에 제10조제2항제4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제10조제2항제5호에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등을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15시에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55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식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수산물 가공품을 중심으로 미생물 12종 29개 항목의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181개 항목을 분석하여 65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23년도에는 647개 항목 세외수입 2,000만 원, 24년도 9월 기준 420개 항목을 의뢰받아 1,300만 원 이상의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센터의 업무 분야가 확장되고 자가 품질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로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내 영세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의 수수료 감면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