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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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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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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9월 25일 (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황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주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규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0일 월요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황찬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다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7,900억 원보다 1,350억 원이 증가한 2조 9,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32억 원, 특별회계는 4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5억 원, 조정교부금 301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204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 예산의 감소와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 필수 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의적절하게 편성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찬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수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 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부터 1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25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900억 원보다 1,350억 원, 4.8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조 5,685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753억 원보다 932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65억 원으로 기정예산 3,147억 원보다 4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53억 원,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 사업 50억 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64억 원,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 원, 호미반도 관광특구 계획수립 용역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40억 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 세입 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재정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며 명확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시설분담금, 국도시비 보조금, 급배수 공사 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166억 원보다 244억 원 증가한 2,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재무 상태와 운영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운영 비용과 성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민간과의 협력 증대를 통한 재정부담 경감,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특별교부세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81억 원보다 174억 원이 증가한 1,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목적과 회계 상호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 지출을 줄이는 등 재원 배분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상반기 세수 부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찬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국장님,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관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주셔서 봤습니다.

상환 계획을 보니까 26년부터 27년 쭉 해서 향후 7, 8년 동안 계속…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좀 증가합니다.

김종익 위원

220억 이상 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근 4년 동안 21년부터 24년까지 2,5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향후 상환계획을 2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데 일단 상환 계획에 있어서 나중에 부담이 많이 커질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단 그것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지방채 관리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7년부터 상환액이 급증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1년부터 산단 조성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27년부터 원금하고 같이 상환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액이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자부라든지 전국적으로 지방채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혹시라도 파산이 나거나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정 수준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이율이 높고 필요 없는 사업들은 즉시 반환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종익 위원

국장님, 임기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27년도에도 저는 근무를 합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부채 상환은, 지금 민선 8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8기입니다.

김종익 위원

민선 8기에서 부채를 내놓고 뒤에 민선 9기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9기를 떠나서 포항시는 계속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후배 공무원도 있고 채무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적정하게 발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물론 지방채도 각 지자체마다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주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음에 부채에 대한 부담을 물려준다는 거는 바람직한 예산집행 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거는 이번에 지방채 40억 원을 조기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간에 3개월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5천몇백만 원인가?

그거는 그러면 그냥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아무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어제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발행하는 데에 따른 사전에 기간이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발행됐던 점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3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도 있습니다만 40억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앞으로 발생되는 이자도 줄였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부채 자체를 40억을 안 빌렸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이자 발생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처음에는 저희가 600억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채무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안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제도상으로 누군가 책임지고 이런 건 없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상부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해서 기간을 줄여나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일단 답변 자체는 두루뭉술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부서하고 소통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금융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찬규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억 조기상환하시는 거 언제 빌리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5월에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올해 5월에 빌려서 지금 조기상환을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김하영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당초에 지방채 올릴 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도 불투명했고 지방채를 올려놓고도 계속 국회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행스럽게도 국비도 지원이 됐고 그렇게 됐으니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조기상환하는 사업명을 보면 동빈교 개체공사, 연일 택전천 소하천 정비 이거에 조기상환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동빈교 개체공사하고 택전천은 민원사업이고 저희가 해야 될 필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배려로 지방채 발행 계획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민원이 아닌 사업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에 따른 신중함이 좀 더 기해 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 5월에 했는데 11월에 갚으면서 중간에 5,000만 원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에 따른 5,000만 원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방채 발행할 때 의회가 동의를 하나요?

동의 건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산서 안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 전체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하영 위원

상임위에 가서 승인을 받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전체 예산서 총칙에 보면…

김하영 위원

예산서 총칙에 나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방채 발행 조서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 발행하실 때 따로 상임위에 가서 설명하거나 그런 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사전에 저희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따로 하고 채무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기관인 행자부라든지 승인을 다 받고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채 발행하실 때 당초에 500억, 600억, 800억 이렇게 발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발행하지 마시고 사업별로 건건이 필요할 때마다 지방채를 중간중간에 발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방채 발행은 연간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무조건 연간으로 해서 당초에 몇백억씩 이렇게 받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연간 승인받도록.

수시로 받는 거는 사모펀드나 은행이나 다른 데 빌릴 때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데 빌리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기재부나 경북도나 빌릴 때는 저희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시중금리나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방채 관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 당초에 다 해야 한다는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방채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제가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찬규

김종익 위원님하고 김하영 위원님이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큰 우려와 무분별한 사업 계획에 대한 지방채에 따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황찬규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 총괄을 보면 1,350억 정도 4.8%가 증가됐죠?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6조에서 8조 정도가 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포항시에 미치는 영향은 약 6,000억 이상 아마 당초예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방금 김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하영 위원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관계를 발행하면서 어떤 부담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 보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전문위원님이 분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불필요한 자산은 어느 부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 메꾸어질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이상범 위원님께서 예산 세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도 글로벌 경기침체 그다음에 국가 재정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방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올해 세수가 우리 지방세만이라도 펑크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펑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대어서 국세가 줄어들면 저희도 타격이 사실 큽니다.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법인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국세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매각 검토한 재산은 제가 사실 다 모릅니다.

별도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산업 분야를 한번 짚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와요.

농어업 예산을 보면 산업 분야에서 올해 이렇게 편성되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올해 상상할 수 없는 더위가 왔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번 추경은 법정이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추경이고 기후변화라든지 중국이 190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경기를 활성화한답니다.

최근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사 본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을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상황이나 전 세계적인 상황들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태워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채를 발행해서 수해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죽장면 오마이스 태풍에 재난기금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로, 세천 이런 부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왜 그렇게 계속 피해를 반복되게 방치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한정된 재원으로 죽장에도 수해가 났고 아시다시피 힌남노 피해에 따른 복구공사도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단 응급한 데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마이스 태풍 때 피해가 발생한 거는 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응급순위를 매겨서 급한 것부터 더 투입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범 위원

지금 포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처하고 보면 재난예견지역 특별교부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말씀하신 사항 담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다른 돈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범 위원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 주셔야 시민들이 안전한 데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없는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포럼이나 용역이나 또는 축제 행사비 이런 게 반영됐다는 거는 정말 너무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가려운 데 긁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의 선심성이라고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재해에 앞서서 투입되어야 하는데 전체를 다 보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찬규

이상범 위원님 지방세 세수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말씀 잘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규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안 그래도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 나온 걸 말씀드려야 할 상황이라서 제45조 예산 성립 전에 편성해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어제 제45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 순기가 사실 국가나 도나 지방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도 승인 날짜에 따라서 다 반영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나 도로부터 내려온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급한 사업인데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이나 이런 걸로 미뤄지기 때문에 제45조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행사 경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익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시간은 촉박하겠지만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이라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위원님들의 반감이 적지 않나.

어차피 반영해야 될 거라면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야 할 것 같다, 갑자기 딱 들이미니까 상대적으로 도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하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지양하는 것도 맞고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찬규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바쁜 거 아니지요?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 황찬규

예, 천천히 하십시오.

김영헌 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덧대어서 주문드릴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긴급한 상황을 요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 구제 사업이나 특히 올해 가뭄에 관정시설이나 수리시설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급했어요.

물론 예비비를 쓰는 항목에 있어서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업 쪽은 거의 산업이 붕괴위기에 와 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포항시를 볼 때 우선은.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감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주들은 일부 사업에 어려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한 단계 파고 들어가 보면 오징어배 척수가 상당량 줄어들고 있고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반적 수산업에 대한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다, 왜냐하면 감척을 무한정하다 보면 결국은 오징어배가 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오징어 관련된 산업에 위기가 반드시 올 건데 왜냐하면 아주 가깝게는 오징어를 실어 나르는 활어차, 그걸 또 중계하는 중매인, 그걸 판매하는 횟집, 그걸 또 건조하는 덕장, 소비자 등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급할 때 그러한 어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고 확대 편성을 내년에는 부디 해 줘야 한다, 특히 보조사업이라는 것들도 다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어민들이 예를 들면 엔진을 한 대 교체를 해야 하는데 1억이에요.

1억 상당한 돈이 지금 1년에 두 대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배에 엔진이 고장 나서 교체를 못 하면 결국은 배를 세워야 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은 구조용을 넣어야 되고 자꾸 반복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수산 분야의 보조사업에도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잘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어느 과의 어느 사업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예산편성된 지가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참 의문이 듭니다만 각 과에다가 조기집행은 아니더라도 집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답변드릴까요?

김영헌 위원님께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하고 해당 국에도 전달을 잘하고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파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일들이 안 생기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이런 사안들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월되고 사장되는 일은 저희도 조기집행 회의나 사업분석 회의 여러 가지 해서 부서별로 계속 저희가 닦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불필요한 기간은 줄여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규

김영헌 위원님이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번 추경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랑 이건 정말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면서 불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만큼 고민하고 부서하고도 치열하게…

이다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어떤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재원도 크지 않고 당초예산이 담아야 될 법정이나 의무적 경비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보를 해 놨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 활력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담았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제가 이걸 여쭈어본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서 느낀 게 이미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조사업을 줘서 하려고 하는 시도도 보였고 그런 게 아쉬웠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여쭙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추경에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전체 예산 컨트롤 부서로서 거시적으로 안목을 넓혀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찬규

이다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 위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조서를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이상범 위원

사고이월된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이상범 위원

예산 승인해 주면 올해 내에 예산집행이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최대한 저희가 빨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놓자는 식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소에 가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위원장 황찬규

이다영 위원님하고 이상범 위원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소속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재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예결특위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최종 계수 및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30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근수

○출석공무원 (3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예산법무과장박재민
  • 재정관리과장조현미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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