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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9.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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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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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9월 30일 (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4.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1시51분)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김민정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는 출발점이 되는 등 근대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동학사상에 대해 지역에 산재한 동학 관련 유적지에 대한 발굴 및 보존,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포항시 역사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련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선 후기 반봉건, 반외세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게 된 동학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동학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을 통해 동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학 관련된 사료 수집, 조사, 연구 등 관련 사업 시행 시 종교 관련 오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이번 조례는 동학사상의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으로 동 조례를 통해서 지역 내 연구 등 많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동 조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광열 의원님과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되고 나면 그 이후의 진행들은 이제 집행부의 몫이 되잖아요.

동학사상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동학사상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일부 특정 단체만 계속 이렇게 돼 왔습니다만 지난번 발의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도 여러 단체들도 있고 개인 분야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가 관련 사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동학사상이라고 하면 경주가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 포항으로 다시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그 점 면밀히 검토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수운 최제우가 창건하고 해월 최시형으로 이어진 사상으로”를 “해월 최시형이 정립한 사상으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께서 제정 조례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상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상혁입니다.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정의에서 조례 내 사용 용어에 대해 정비하였고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안심사위원회의 제안등급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 부상금 지급에서 우수 제안의 적극 발굴을 위해 타 도시 대비 부상금 상한금액이 낮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 상한금을 조정하였고, 동일 유사 제안의 시상 제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제안을 발굴하여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직무대리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제안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관련 부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실질적인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홍보 및 참여 유도, 포상 등을 통해 내부 공무원 이외에도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 위원

과장님 조례 간담회 때 요청한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서 제가 충분한 소통을 못 했는데요.

지금 주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쭉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겠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제안이 채택되어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상혁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여기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상혁

지금 제출드린 거는 채택된 제안들을 제출드렸습니다.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채택되고 실제 행정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 내용만 봐서도 이거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그냥 제안한 차원인데 채택이 되었고 그런 사례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안심하고 횡단보도 걸어요, LED 바닥형 보행신호 설치 이것은 이전부터 다 시행되어 오던 것인데 제안제도에서 시민 제안으로 채택될 이유가 별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상혁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00% 유사하지 않고 거기에 좀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더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김민정 위원

글쎄요.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안을 일단 해서 채택을 하고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제안까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면 제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관리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제안제도가 일반인들한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장님 회의 때나 이통장 회의 때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홍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관련 단체들도 지역 내 단체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주문합니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기획관님 이제까지 한 실적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상혁

예.

위원장 정원석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민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현황 관리도 잘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1쪽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위탁의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설립하여 위탁 운영되어 오던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의 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위탁 내용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시설 전체와 자원봉사 업무이며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운영 필요성으로는 전국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2018년 12월에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 설립을 통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공익성, 지속성, 운영 능력이 더욱 확보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기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를 하여 재계약 위탁 적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적정성 검토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 평가기관의 용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동의안 7쪽부터 8쪽 내용입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위수탁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노하우 및 수요처 인프라를 축적·확산하고 자원봉사 영역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포항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업무를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각종 재난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원봉사의 안정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및 지속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센터가 잘해 오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단 하나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김나영 팀장님한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에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실제로는 기본법에 김나영 팀장은 아시겠지만 11개 정도 항목이 있잖아요.

무슨 어떤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물론 하고는 있지만 주요 사업을 어느 한쪽의 자원봉사에 편중해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자료를 물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그럼 센터가 안 주는 거예요?

센터에서 경험도 쌓을 겸 한번 준비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몸 봉사만 주로 많이 하는 건지 정서지원 봉사도 하는 건지 분야가 어떤 건지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서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요.

공통 지표에서 사업 인프라 (조직·인력 관리) 득점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다른 사항에 비해서 항목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일단 조직 분야에서는 팀장이 3명 있는데 팀장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업무 분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팀장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분야에 현장 업무하는 그런 분야에 조금 비중이 있고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업무 분장에 부족하다고 돼 있어서 거기의 성과평가 결과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러니까 팀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분장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 분장에 없어서 그 부분은 팀장의 역할이 너무 사업 쪽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앞으로 업무 분장에도 넣으라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내부 조직을 팀장이 담당하는 업무 분장이 없었기 때문에 득점 2.4점…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조금 낮게.

김민정 위원

반 약간 넘게 받은 거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위원

그러면 그 업무 분장만 해결이 되면.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 부분은 좀 보완을 저희가…

김민정 위원

사업 인프라에서는 보완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정 위원

제가 지적 사항을 확인을 못 해서 그냥 이 점수를 보고 막연히 든 생각이 각 지역에 거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접촉을 하고 자원봉사를 할 때 역할을 하는 조직은 거점센터가 될 건데 이 거점센터의 인력들이 같이 평가가 되는 거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활동하는 부분에도 다 평가가 들어갑니다, 거점센터들 하는 부분이.

김민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업무 분장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평가가 낮게 나온 부분입니다.

김민정 위원

실제 지역에서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거점센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중앙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점검을 계속하고 계신지.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거는 시에서도 그렇고 센터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매번 봉사활동 현장에 가면 거점센터에 대한 지원이 차등적인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 이런 민원도 많고 그게 담당자가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런 문제라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거점센터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거점센터별로 등록된 인원수 그다음에 거점센터별로 활동하는 실인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약간씩, 크게는 차이를 안 두지만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산 지원도 조금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에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돼서 민원인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적정성 검토를 서면 심의하셨던데요.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서면 심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서면 심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면 심사하는 것보다 평가 자체가 관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대면 심의를 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지금까지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된 어떤 심의들이 거의 대부분 보니까 서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의 정도가 아니라 경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면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성과평가 결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확대와 관련된 점수는 굉장히 잘 받았지만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자원봉사자 확대라는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해보셨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거는 저희도 지금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고 했다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고 보완을 새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포항시 자원봉사 활성화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감점 지표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감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이게 자체적으로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했는데 지도 점검이라든지 관련 회의를 시에서 좀 챙기지 않았던 부분이 감점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최종 책임도 포항시에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종 책임도 포항시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포항시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포항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분야에서도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아까 박희정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서면 심의가 지금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최근에 총무새마을과 전체 위원회 중에서 서면 심의가 몇 건이고 대면이 몇 건인지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각 읍면동마다 자원봉사 거점센터가 있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전체가 아니고 저희 4개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4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점센터에 어떤 걸 지원하고 이런 게 있나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활동하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재료비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주로 재료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분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활용 캔이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서 수익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고 이런 건 없나요, 혹시?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김종익 위원

하여튼 그런 활동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마다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거점센터하고 연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그걸 똑같이 생각해서 거점센터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재활용 캔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좀 어렵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못지않게 거점센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에 쟁점사항 몇 가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시36분)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복지정책과 소관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안입니다.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을 통하여 선조들의 희생과 가치를 후손들에게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시유지인 남구 일월동 679-3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8,000㎡이며 건축 연면적은 2,000㎡입니다.

사업비는 184억 원으로 국비 92억 원, 시비 92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 변경안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결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흥해 옥성리 189-9번지 일원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쪽, 해양산업과 소관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입니다.

환동해 지역 맞춤형 블루카본 자원화를 추진하고, 해조류 활용 기술 상용화 사업 및 탄소 중립 해양교육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7-13번지 구룡포항 내 국유지이며, 부지 면적은 2만 8,484㎡이고, 건축 규모는 건축물 2동으로 지상 4층 1동, 지상 1층 1동 규모로 연면적 7,953㎡입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국비 280억 원, 도비 36억 원, 시비 84억 원입니다.

다음 9쪽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대잠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립안과 11쪽 장성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잠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의 사업 위치는 남구 대잠동 1006번지 시유지로 부지 면적은 703.1㎡이고, 예정 건축 규모는 연면적 1,500㎡ 지상 5층으로 총 33세대 연립주택입니다.

사업비는 62억 원으로 국비 11억 원, 시비 51억 원입니다.

11쪽, 장성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의 위치는 북구 장성동 1516-6번지 시유지로 부지 면적은 619.8㎡입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900㎡로 지상 4층으로 총 22세대이며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국비 7억 원, 시비 3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안입니다.

식품로봇 분야에 공모 신청하고 지난 4월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흥해읍 이인리 1045번지 경제자유구역 일원 시유지이며, 사업부지 면적은 6,636㎡입니다.

부지 매입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 바이오미래산업과의 포항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부지 확보 계획에 연계 추진될 예정입니다.

건축 규모는 1,500㎡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55억 원으로 국비 52억 5,000만 원, 도비 30억 7,500만 원, 시비 7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 6건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초석이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환동해 호국 역사문화관 건립안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먼저 환동해 호국 역사문화관 건립안은 국내에 있는 다양한 호국 역사 기념시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나 환동해 호국 역사에 대한 기념시설은 미흡한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형산강 동해안지구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호국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의 국내 호국문화관과 비교하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에 각별히 신경 써서 차별화된 문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며, 다만 대상 부지 내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고 소규모 경작지도 있는 만큼 본 사업 추진 시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호국문화관 준공 후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입로 확보 등 주변 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송 둘레길 주차장 조성 변경안으로 2017년 11월 15일 촉발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흥해 특별재생지역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북송공원 등 주변 둘레길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8년 11월 흥해 특별재생계획 고시에 따라 진행된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사업으로 전파 공동주택인 당초 예정 부지 아파트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사업 대상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 반납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북송 둘레길 주차장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존 사업 대상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변경 사업 대상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으로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상 탄소 격리 집약도가 높은 해조류의 배양 및 산업 소재 전환으로 환동해 지역 맞춤형 블루카본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최근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 완료까지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추진 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 신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잠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립안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가구 특성상 통상의 보증금과 월세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포항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산업 기업 유치 등으로 포항에 유입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위치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로 평소에도 극심한 주차난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립안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사업으로 1인 가구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가구 특성상 통상의 보증금과 월세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포항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산업 기업 유치 등으로 포항에 유입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항시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은 수요에 비해 극히 일부분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LH 등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포항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준공 후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될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한 설립 및 운영 계획도 신속히 수립하여 향후 청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안으로 푸드테크는 식품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농식품 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사업 중 식품 로봇 분야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최종 선정되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사업 완료까지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추진 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관련 신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안에 따라 재정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장께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담당 과장님이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호국 역사문화관 자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현재 여기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별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일단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 수용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여론을 기대고 있고 점유자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청림동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적절한 보상만 이루어지면, 하여튼 그런 의사를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만 멈추지 않고 우리가 도시 사업 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원활한 이주와 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후 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구체적인 보상이라고 하셨지만 감정평가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최종 단계에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전에 미리 적극 대비하지 않으시면 오늘 저희가 하는 심의 자체가 그냥 뭐랄까요?

안 될 일 심의했다, 안 될 일 허락해줬다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시면 점유 토지의 지번은 하나인데 점유자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이미 다 부과되어 있었어요.

사실상 여기 이 건축물들을 다 인정을 해줬었다는 거거든요.

아마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되실 거다, 이 사업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시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물 세우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업 예정지 근처가 굉장히 지반이 약합니다.

이 지반에 대한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요.

이 부분 역시 향후 면밀하게 저희가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염려해주신 바 꼭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 일대 지반조사 용역을 향후에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그 주위에 행복주택도 짓고 있고 또 파크골프도 돼 있기 때문에 지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전반적인 관련 사업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지반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애초 사업이 흥해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을 때 도시재생이라는 큰 주제하에 각종 지진 복구와 재건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포함됐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의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주민이 한 분 계셔서 이 사업을 다른 부지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애초에 그 사업에 합의를 했던 주민들의 민원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이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당초 합의를 했던 주민들도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당초 주민들의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변경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당초 합의했던 주민들을 오늘 제가 또 만나러 가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고 변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당위성도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주민들에게 차후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 그 주택은, 이미 그 빌라는 지금 사람 살기 힘든 상태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포항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어차피 전파 아파트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다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희정 위원

지금은 대부분의 국비인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향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로만 해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정 낭비인 것 같은데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당초 39억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주민들을 위해 주택 아파트를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박희정 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신 답변은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애초에 목적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잘 안돼서 위치를 바꾼다.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옮기고 추진 중이신 거거든요, 사업을.

그런데 향후에 또 그쪽에는 다른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궁여지책이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어차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민들한테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은 못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파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 위원

하여튼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정리하겠는데요.

우려가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비도 주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목적 달성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또 처음에 합의를 해주셨던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이 관리계획이 통과된다면 흥해가 지진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항상 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의 내에서 어떻게든 마무리 짓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똑같은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지금 국비가 이렇게 다른 위치로 바꿔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전파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고 그게 또 지역의 혐오시설이 되어 가는 중이고, 또 지금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뿐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인지를 좀 하시고 향후 또 어떤 다른 사업과 연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전파된 아파트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늘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때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이게 통과되더라도 차후를 위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제가 찾아가라 했지요?

어차피 그때 하려 해도 또 한 사람이 안 하면 못 한다며,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분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나려고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가세요, 만나세요.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98%를 위해서 1%를 만나야 되면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세가.

협상할 때는 자세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협상입니다, 그것도.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그런 자세, 그러니까 이게 전화로 하거나 어차피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안 되더라도 가세요.

가셔서 집 앞까지 가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하여튼 그걸 명심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집행부에서 체감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저 지나가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행정적 절차, 의회의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급한 일로 어디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상황이 되면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블루카본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관리계획안에는 국유지 무상 사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근거 법령으로 주시는 것은 사용료의 면제도 아니고 사용료의 감면 부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무상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향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원석

재정관리과장님, 일단은 이 부분을 진행하시는 부분은 재정관리과잖아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사실 오늘 부재는 제가 인지를 못 했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님 답변을 잠시 통상적인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정 위원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시간상 그거는 따로 별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간담회 때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쟁점 사항이 무상 사용이라는 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위원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거기서 확실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없으면 당연히 국장님이 오셔서 챙기셔야 되는 사안인데 결국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오는 이 내용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오게 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공유재산 받을 때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저희가…

위원장 정원석

각 부서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어떻게 파악하실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오늘을 본 삼아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발점이 공유재산인데 여기서부터 제대로 안 된 스텝으로 오게 된다면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국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향후에는 보고 과정에서 간담회 때 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전달이 잘되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에 위원회 진행을 할 때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이 없으니 팀장이 일어나 보세요.

11월에 이걸 다시 다루기로 했는데 그때 들어올 때는 수산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 면적에 대해서 전체 1만 평 대부분을 다 사용할 계획 말고 일부 단 2, 3,000평이라도 여지를 남겨놓고 건립하는 계획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담당 과장한테 그때 팀장님이 뒤에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 구체적 계획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담당 과장이 오시면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다음 보고 때는 좀 면적을 줄여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대잠동 청년징검다리 주택 관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청년들에게 이런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청년의 요구가 있고 포항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지금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의 의견을 드렸고요.

현재 상생공원 공사를 하면서 출퇴근하는 차량들로 인한 주차 몸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인근 지역의 상가들이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라도 주차장을 지켜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확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저희들 지하층 1개 층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지하층 1개 층을 쓰고 거기가 이미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 추가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에 뭔가 시설물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엄청나게 뛰어오릅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시작하셨다가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청년 징검다리주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일단 파악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하층 공사가 들어가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성동 청년징검다리 주택 관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목록 3항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의 경우 무상 사용 등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목록 제4항 대잠동 청년징검다리 주택 건립 안건은 사업 대상지가 평소에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기존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 대상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시09분)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은숙입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관 수강료의 다자녀 가정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에 수강료의 면제 대상을 현행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에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즉 2명 이상의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대 용어를 삭제하여 양도 금지 규정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규정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어 시민 누구나 법령 등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조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포항시 평생교육관의 수강료에 대한 다자녀 가구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내 다자녀 가구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며, 교육 프로그램 또한 다자녀 가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원래 전체적으로 발의가 됐었거든요.

상당히 뒤에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쪽에서 이런 조례가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박근수

○출석공무원 (9인)

  • 정책기획관직무대리김상혁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총무새마을과장배성호
  • 예산법무과장박재민
  • 재정관리과장조현미

  • 복지국
  • 복지정책과장강현주

  • 도시안전주택국
  • 지진방재사업과장정진철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평생학습원
  • 평생교육과장박은숙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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