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 (수)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4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6.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9.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
10.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12.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발의)
2.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4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9.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근수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최광열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박희정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은주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11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과 2024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 처리에 활용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항시 공무원의 횡령사건 이후 조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공유재산 관련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환류를 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및 재심의 대상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예산의결 전 의회의 동의사항을 신설하여 사전 심의권을 강화하였고 안 제20조는 공유재산 사용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 안 제38조는 건물대부료 산출 및 대부료,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47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제출된 의안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배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 1건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시의회 재산 총괄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여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기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시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된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존 사용일에서 기부채납일로 기산일을 적용하여 사용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명료화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를 위해 전면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유재산 관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희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관련 규정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 정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정비, 건물대부료 산출 및 사용료 감면기준 정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 조례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는 의견을 드리며 공유재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계기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희정 의원님과 조현미 재정관리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김종익 위원입니다.
지금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여기에 시의원이 한 분 계시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거는 조례상에 이미 있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현 조례상에도 없습니다.
- 김종익 위원
없다고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없는데 지금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아마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8대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 계셨나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2015년부터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게 했는데 조례상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문구를 집어넣은 거네요,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의원 한 분 들어가서 내가 봐서는 거의, 물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거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힘을 발휘 못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벌써 어느 정도 집행부라든가 다른 거에 다 의견수렴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문구는 이제 넣었지만 좀 더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게 하려면 구성을, 박희정 의원님, 두 사람 이상 이렇게 표기를 해 버리시지?
(웃음)
넣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은 다른 조례도 예를 들어서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고 그렇지만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사실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정 의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도 상위법하고 자료를 계속 검토해 봤는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단 한 사람 딱 들어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없다는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에 묶인다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 사항으로 위원회의 절반은 민간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민간위원 중에서 일부를 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 주십시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여담으로 공유재산 관리에서 매각이다, 혹은 사는 것도 있지만 대부받고 실제로는 방치 상태로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런 거를, 제12조에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대부료는 내면서 거기 가면 오만 쓰레기를 거기에 방치하고 그냥 저기 번호표는, 그러니까 주거지로는 됐는데 요양병원으로 가버리고 없고 그 공터에 오만 시설이 다 있어서 관리 실태가 사실 엉망인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제재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정관리과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한번 답변을.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하고 있지만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나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대부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할 때 만약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방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재대부를 할 때 그거는 고려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의 제척 사유는 제4조의3에 간략하게만 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이 제가 보니까 없었고 이번에 박희정 의원님이 위원회에 해 주신 걸 보면 제8조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확대돼서, 정확하게 빠져야 될 부분인데 정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이런 부분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현재 재산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아까 받긴 했는데 보니까 공인중개사, 건축사나 이런 부분은 현재 그 업을 하면서 연관이 되어 있거나 하면 기존 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척 사유가 안 되는데 이번 조례가 발의되면 경력하고 실제 업무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잘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했을 때 개정이 정말 잘되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조현미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김민정, 김영헌, 박희정, 조민성, 김종익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규정의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 방법이나 시간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포항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휴무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민원실의 일반 운영시간과 점심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필요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제공 및 현장 민원실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규정의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 방법이나 시간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포항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를 해소하고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현재 일부 면에 한해 시범실시 중인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 전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인발급기, 대기순번표 발급기 등 민원 편의시설의 확대 설치를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또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광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하고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인 확대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광열 의원님과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조건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해서 다 민원서류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이나 인구수를 두고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민원 처리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든가 또는 두 명이나 하여튼 인원수가 너무 적을 때라든가 그런 조건을 달고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흥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이 넘는데 거기는 공단지역의 직원들도 많고 읍사무소 위치에 비해서 지역이 너무 넓어서 원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올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적용을 하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 생각에 어떤 조건을 달든지 해서 좀 더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민원인 불편사항인데 흥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급기도 3대가 돼 있고 또한 시 내에는 우체국이라든지 법원 그다음에 세무서,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점심시간 운영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전화민원이나 단순 안내 정도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완책으로 본청, 양 구청은 민원실을 정상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한 민원은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본청, 양 구청까지 어떻게 가요, 인감 한 통 떼러 가는데.
지금 흥해,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흥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흥해는 조금 민원 직원이 많습니다.
- 김종익 위원
많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종익 위원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교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별무리 없이 잘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광열 의원
제가 좀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몇 가지를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실의 이 부분은 11월인가 12월이죠.
하여튼 11월이겠네, 10월인가?
노사 합의가, 포항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포항시장님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실은 이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6개월 이내에 시범실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점심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일단은 교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이걸 확정을 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예측 가능성에 좋다, 이런 거예요.
어제 김영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면에 가면 20명이나 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점심시간 문을 열어도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것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그 서류를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실에 한 분, 두 분밖에 이것을 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 지역은 민원실에 민원팀장까지 해서 3명이 있는데 2명이 맨날 밥 먹어 가면서 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장성동이나 혹은 흥해, 김종익 위원님처럼 인원이 많은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기는 하고 또 저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하기도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게 양대 구청은 날짜를, 시행시기를 안 박았습니다, 워낙 부담이 되어서.
실제로 흥해읍에 갔는데 그런 부담이 있으면 북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본청을 이용한다든가, 차량등록소,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쪽도 해야 하지 왜 누구는 하고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총무새마을과에서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조례가 시작이 되자마자 바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흥해나 혹은 장성동이나 이런 데를 하자고 해서 무인발급기도 확보하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전체 민원실을 봐서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하나의 제안으로는 김종익 위원님이 흥해가 넓고 이렇다 그러면 민원실보다는 시청 앞에 있는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라기보다는 무인발급기를 집중적으로 놓는 곳을 한두 곳 차라리 선정해서 그걸 해소한다면 풀리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그런 홍보에 대한 계도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의원님도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단계를 한 개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시 읍면동에 남북구 위치해 있는 중에서 인구수가 많은 데는 그걸 선별해서 지금처럼 운영을 하고, 인구수가 적은 데는 조례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발생되는 민원을 고민해서 그다음 단계로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한 단계를 더 가졌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해 볼게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7월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다면 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면에서 하던 거를 좀 더 확대 시범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6개월 안에 할 때 시범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대두되는 건 보면 작은 면보다는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5만이 넘는 3개 읍하고 동을 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6개월 안에 이쪽에도 한번 시범을 하실 건지?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내부계획은 읍면까지 1월부터 전체 확대를 하려고 시범실시를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에는 일부 동은 하고 일부 동은 안 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동하고 계속 간담회하고 의견을 주고 서로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하시면 어떻게 될지 예측은 잘 안되잖아요.
실제 운영해 봐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부닥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래서 지금 1월에 읍면 하면 제일 걱정이 되는 데가 흥해하고 오천하고 구룡포하고 연일은 조금 민원수가 적습니다만 흥해하고 오천이 제일 시범실시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오천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민원발급기가 많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2종이 다 되기는 하지만 인감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월에 시행을 해서 동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하기 전에 해당되는 읍에 인감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월별로 데이터가 쭉쭉 있을 건데 그런 걸 검토해서 그 시간 피해서 하는 홍보도 같이 한다면, 가장 문제는 인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올 상반기까지 계속 저희가 민원처리 건수를 해 보면 크게 민원실에 많은 방문 인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장량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고 흥해라든지 오천 같은 경우에도 10명 안팎으로 적은 인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어차피 이 부분이 시대 흐름상 안 할 수는 없는 분위기잖아요.
아마 가장 문제되는 그 부분을 계도나 홍보를 해서 시간을 피하는 방법으로 가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범하실 때 약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주문드립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점심시간 지금까지의 불편한 점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그렇습니다, 보면 젊으신 분은 무인기를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지만 어르신들은 오셨을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읍사무소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두 분이 헬프데스크에 항상 나와 계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무인기를 사용하실 줄 모르는 어르신들을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점심시간이라도 그렇게 하면 큰 불편은 없을 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시까지 해야 된다, 2시까지 해야 된다, 이게 크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은행 시간이나 맞춰 가더라도 점심시간에 인감을 못 뗐다고 해서 큰 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대적으로 가야 된다면 한번 조례상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여전히 염려되는 건 사실이고 인구 5만이면 다른 군의 군민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가까운 영덕도 그렇고 청송 다 해도 5만이 넘는 군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원수가 많은 지역이라 생각하시고 어차피 형평성이 안 맞는 거는 양 구청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예를 더 한 개 만들면 안 됩니까?
5만 이상 되는 읍면은 양 구청과 똑같이 한다든가 남구 1개, 북구 1개 더 넣는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인구수가 적은, 민원인수가 적은 그런 곳을 먼저 한번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을 보고 그다음 단계로 확대해서 나가면 좀 더 완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단계를 거치는 게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의 발생이나 이런 게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얘기한 거는 바로 반영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7월까지 시행기간이 있으니까 합의해서 중간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렇게 되면 조례를 다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서는 7월 1일부터 모든 읍면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가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종익 위원
조례는 12월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원석
현재는 지금 그대로 가고 제 말은 7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중간에 만약에…
- 최광열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원석
예, 말씀하십시오.
- 최광열 의원
시범을 면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은 굳이 7월 1일 기다릴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거 좋다고 봐요.
면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7월 1일까지를 둔 거는 그 정도면 충분히 확산이 되어서 김종익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까지도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건데 시간을 무한대로 미룬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님 임기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노조하고의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12월로 넘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본질의 핵심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확산만 되면 시민들이 사실 도와주거든요.
우리 딸내미 같은 애들 밥 먹어야 되는데 싶어서 하고 우체국도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여타 기관들도 그렇고 심지어 보험회사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감정 노동자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 보호해 주자는 취지이고 계속 밥을 못 먹고 이러는데 이거를 김영헌 위원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결해 주면 좋아요.
은행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은행은 해결이 되거든요.
은행은 한 팀 우르르 나갔다가 우르르 들어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 만족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아주 완벽한 민원서비스를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다 보면 매일같이 50명의 민원실 공무원은 맨날 밥을 못 먹고 근무를 하게 되는 구조가 언제까지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자 그리고 총무새마을과장도 사실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고 가기로 한 거고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조례에서도 못을 박은 건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김종익 위원님 하는 부분을 조례에는 담을 수 있으면 담겠지만 담기 어렵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총무새마을과에서도 인지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넓게 판단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위원님, 저의 의사전달이 잘못 된 거 같은데 7월을 12월로 미루자는 그 얘기는 아니었고요.
7월에 완전 확대 시행하고 나서 계속할 거 아닙니까?
하다가 만약에 김종익 위원님 얘기하셨던 어느 문제점이 불거져서 만약에 시행하고 있다가 2월, 3월 나오면 그때 기준 자체를 7월 1일로 되어 있는 걸 중간에 해당되는 인구지역, 이 지역은 어려움이 확인됐으니까 기존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것들 나중에 혹시 수정이 가능하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7월을 12월로 미룬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시행을 해 볼 거 아닙니까?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정말 하는 게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수정 조례가 이후에 가능한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지금 전국 시군 226곳 중에 80군데가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면적으로 80군데가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전남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지금 경기도라든지 부산광역시, 울산시,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려성을 가지는 거는 민원인이 오면 그 민원이 다 시의원들 앞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큽니다만 처음 같으면 걱정을 많이 해도 되지만 이거는 전국적으로 80여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별무리 없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80군데 시행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먼저 하고 뒤늦게 하고, 최광열 의원님 조례를 하셨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하려고 하면 제2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하려면 동시에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는 하고 이 지역에 안 했다 하면 그게 불신을 엄청스럽게, 이 동네는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집에는 왜 안 해 주냐 했을 때는 큰일 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내년 2025년 7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은 있다, 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우리가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시범적으로 충분히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정원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김종익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현재 5만이 넘고 올해 지나면 6만 정도 형성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3개월 이상 시범운영을 해 보고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운영에 대해 포항시의회와 협의를 다시 한 후에 시행을 했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조민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광열 의원님,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말하려고 했는데…
- 위원장 정원석
예,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버렸는데 단 한 가지 흥해나 장량동이나 또 오천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를, 이런 얘기 왜 그러냐 하면 제2청사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부근에는 반드시 흥해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해요.
이게 흥해읍사무소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제가 그저께 교도소 있는 쪽에 볼 일 있어서 갔는데 동선이 너무 먼 거라.
그런 데는 포항시에서 반드시 별도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주셔야 해요.
그런 부분은 김종익 위원님 말씀대로 100%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무인발급기 설치 계획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 조민성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발의안을 내잖아요.
- 김민정 위원
거기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 조민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반드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이걸 조례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히 잘 세워서 실행이 되어서 조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4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포항시장 제출)
(13시33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4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통리반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흥해읍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10개 리에 123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동해면은 1개 리에 12반이 증가하였으며 효곡동 11통은 8반에서 9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장기면 신창1리와 신창2리는 경계 조정을 하였으며 신창1리는 8개 반에서 3개 반이 감소해서 5개 반으로 감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항시 송도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25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해안길 6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인력운용을 위함입니다.
먼저 3쪽, 행정 여건 전망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대 핵심산업인 배터리, 바이오 헬스, 수소 친환경에너지, AI 디지털, 그린철강 등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균형 잡힌 지역 성장 생태계 조성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 육성으로 지역경제 기반 마련, 24시간 상시 재난안전 시스템과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대전환 및 추모공원, 시립박물관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시민 체감형 AI 디지털 혁신 서비스 본격화로 디지털 중심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 또 국민 접점 현장 서비스 강화 및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시간 공공데이터 수요 증가 등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지역 현안 수요 등을 즉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및 조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쇠퇴 분야 발굴 또 신규 행정수요와 기능 강화 요인 상시점검으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행정지원 기능, 공통 쇠퇴 기능 축소, 유사 기능 통폐합 등 행정수요 감소 분야를 발굴하여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기능과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기준 인력 증원을 자제하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에 대해서 주요업무 분야 및 연도별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우리 시 정원은 2,305명으로 2025년에는 지역보건의료 분야의 북구보건소 신축 이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수요 충족에 따른 돌봄 인프라 구축, 지역의 교통 혼잡, 주차 안전 등 도시 문제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발굴, 인구 감소로 원도심·농어촌 지역에 증가하는 빈집, 빈 건축물 정비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나, 정부의 지방인력 동결 규제에 따라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함으로써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기구 및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 또한 법령 재개정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분야에 대한 인력 반영과 포은흥해도서관 운영, 추모공원 시설조성 인력 충원,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재난상황 관리 전담 인력 확보 등 지속적으로 증원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여 대응하고 시정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별 추진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시 행정 변화에 따라서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 행정환경 및 정책방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행안부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서 기능 쇠퇴·감소 또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등의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매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서 기능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쪽,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기구증설 내역을 보시면 마이스컨벤션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과 해양수산 분야 전담국을 신설하여 1국, 1본부, 5과가 증설되었으며 3쪽,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올해 우리 시 기준인건비는 2,301억 원이며 연말까지 사용되는 최종 인건비 예상 집행액은 2,285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 99.2%, 집행잔액은 16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 8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행정 환경 변화와 수요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 운영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가 24년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일반직 4급 1명 및 5급 2명이 한시적으로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문임기제는 현재 서재원 정무특보가 임명되어 있으며 24년 9월 10일 자로 임용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흥해읍, 동해면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 등으로 리통별 세대수가 증가하고 효곡동과 장기면의 비효율적인 경계에 대해 행정 리통반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적 관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흥해읍과 동해면은 대규모 공동주택 서희 스타힐스, 삼구 트리니엔, 힐스테이트 초곡, 한화포레나 흥해, 코아루블루인시티 동해의 입주로 인구가 유입되어 리별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11개 리, 135개 반을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효곡동과 장기면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반 조정으로 효곡 11통 1개 반 증가, 장기면 신창1리 3개 반 감소와 장기면 신창1리, 신창2리의 경계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할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리반 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변경으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도동행정복지센터가 2024년 10월 7일 신축 이전하여 개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여 별표에 송도동행정복지센터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25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해안길 67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국장님, 오전에 포항시 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 흥해 쪽이잖아요, 그렇죠?
신규 유입 인원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전의 조례에 보면 점심시간에 민원실 근무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무 시간으로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민원에 대한 내용도, 상황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의 면적도 넓고 그래서 이제는 분소를 하나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올라온 조례도 보셨겠지만 구역 정리라든지 택지개발이 되면서 포항에도 보면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른 시보다도 더 많은, 기형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오전에도 민원실 중식시간 가지고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흥해 초곡지구라든지 저희가 분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는 하고 있다, 생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금 흥해읍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이미 형성된 초곡지구도 있고 그다음 형성되고 있는 이인지구 그다음 펜타시티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종익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를 그렇게 시에서 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 교통도 대란이 나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빨리빨리 미리 미연에 계획을 잡고 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고 또 이런 행정수요에 대한 것도 빨리 준비를 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 이사 오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행정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개만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조례 하면서 보니까 계속 늘어나기만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인원수 적은, 진짜 몇 명 안 되는데 통 있는 데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걸 다음에는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저희도 그런 부분 현황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정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4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짜실 때는 특히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부분이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좀 필요는 한데 일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일단 인력증원 산출명세서 제출하셨잖아요, 10쪽에.
10쪽, 11쪽에 죽 걸쳐서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요, 지금 재정투자심사를 통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봐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원에 대한 계획을 주셨고요.
추모공원은 지나가겠습니다만 문제를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11쪽 맨 아래에 있는 빈집,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어제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 의견도 모아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인데 일방적으로 증원계획을 주셨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전체 정원 현황은 바뀌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내부 쪽에서 쇠퇴하거나 조정에 대한 부분은 줄이고 이런 현안 업무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또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 총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총괄 범위 내에도 인력계획을 짤 때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넣을지 사전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전계획인 거예요.
그럼 포항시는 의회와 상관없이 인력을 여기다 배치하겠다, 이 계획을 주신 거예요.
담당부서하고 의회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부서에?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지금 이걸 진행을 하면서 해당부서하고 자체 조직진단할 때도 그렇지만…
- 박희정 위원
해당부서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으셨고 그 해당부서가 의회하고 이 관련된 것을 얼마나 진행했는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사업비도 60억 5,500만 원 책정을 이미 해서 주셨잖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박희정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어제 보고받았어요, 어제.
이 계획대로라면 최소한 팀은 한 개는 만드시겠다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고하시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저출생 고령화 대비를 하시겠다, 행정 목표로 삼고 대비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 인력증원계획에서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목표와 실제 실행계획이 다를 수가 있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거는 저희가 내부 조정하는 걸로 부서별로…
- 박희정 위원
내부 조정이면 빠지는 부서가 있고 늘어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계획을 기본계획안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인력의 계획을 주시고 물론 그 이전에 조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사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되겠지만 그에 맞게 인력이 어떻게 흘러간다,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지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원석
예.
- 박희정 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뒤쪽에 나와 있는 기준인건비 99.2%는 추정치잖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박희정 위원
결산을 통해서 100% 넘어서면 또 어떡하실 거예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안 넘기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년…
- 박희정 위원
안 넘기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여기 나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요?
그리고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기준인건비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포항의 현재 상태에도 굉장히 많은 사무가 민간위탁되고 있는데 또 얼마의 사무를 내보내실 것인지 그리고 그 민간위탁이 과연 예산의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그런 거는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기준인건비는 작년에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99.5%였는데 현재는 99.2%까지 줄인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100%를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구체화되지 않은 노력을 노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길어져서 마무리는 하겠습니다만 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대강의 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함부로 보고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6쪽에 정원관리를 보면 25년부터 29년까지 정원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정원에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일반임기제는 포함이 되어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종익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종익 위원
우리 포항시에 현재 시간선택임기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100명 좀 넘는 걸로 지금 제가…
- 김종익 위원
그럼 이 인원은 계속 증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거는 업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만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서 물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증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선택임기제를 계속 늘린다든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실태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들이 다 포항시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종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희정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김종익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크게 양에 많이 차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방향은 잘 잡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전문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노동 쪽이라든가 안 그러면 투자든 이런 분들에 관한 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증원하는 부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주면 실제로는 공무원이 그쪽 일을 잘 알고 있으면 예산 절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주고 그냥 관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못되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웬만하면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채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고위직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준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고위직 숫자 늘리고 하위직 숫자 줄이는 방식을 택했고 정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식도 택했습니다, 맞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박희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정 요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시기구로 출발시켰던 기구는 정리를 해야 돼요, 향후에.
그런데 지금 5년 계획을 주셨는데 한시기구가 없어진 이후의 숫자는 조정이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부실한 계획서 제출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위원장 정원석
방금 얘기한 숫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15쪽에 감원하는 부분들은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하고 마이스산업 분야 그러니까 컨벤션도시추진본부 기능 축소하고 폐지하는 업무 부분에는 들어가 있고요.
다른 인력 감소를 하고 그 인력을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다시 한번 주십시오.
- 위원장 정원석
예, 하십시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6쪽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한시기구의 정원을 잡을 때 4급에 이어서 5급까지 정원 잡았잖아요.
기억하시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박희정 위원
그러면 6쪽에 있어서 5개년 계획이면 한시기구 3년 지났을 때, 그렇죠?
그러면 5급 숫자 조정이 되어야 해요.
뒤쪽만 해 놓으시면 뭐 하십니까?
전체 계획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꼼꼼하게 하시라고요, 꼼꼼하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의결이 아니고 보고로만 끝나는 문제라서 그런지 보고할 때마다 이 안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향후에는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4시04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인용 조문의 신설·이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열거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 사항인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전 소유 자동차, 국가 유산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 제9조의2에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1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491억 원의 1만분의 1.1을 적용하여 5,389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심의요구서는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출연 관련 법령은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문의 신설·이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중복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개정안과 또한 상위법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자구수정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저촉 여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상위법령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금은 지방재정발전, 지방세 확충 연구, 전국 지방세 재정 관련 사업의 일괄 추진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출연하는 만큼 포항시의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거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지방세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적용하여 포항시 재정운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주요 내용에 기회발전특구로 이렇게 하면 예상되는 세수 감면이 어떻게 되죠?
좀 있습니까, 해당되는 데가?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특구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세가 처음 5년은 100% 감면이 되고요.
향후 5년은 100분의 50으로 그렇게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어느 정도 감면 액수가 될런가요, 예상되는 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상되는 건…
- 최광열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거는 제가…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했는데 부과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게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세법 내에서 해석을 하지만 충돌이 일어날 때는 지방세 감면을 연구원 이런 데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방세수 증대라든가 공무원 전문성 향상은 되겠네요.
지방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직접적인 세수 증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저희가 할 때 타 시군에 있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정책을 할 때 연구원의 사례집이라든가 저희가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 김종익 위원
여기서 그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지자체에 나누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이런 사례들을 나누어주진 않지만 공문으로 간간이 옵니다.
- 김종익 위원
공문으로 보내준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김종익 위원
이거 안 하면 법령 위반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라서 이거는 공히 법적인 사항입니다.
-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정득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체육산업과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리틀야구장과 오천체육문화타운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시설을 운영해 온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공공위탁 방식이 직영이나 민간위탁 방식보다 적합할 것이며 전문적인 경영과 회계 관리 등 투명성이 담보되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5년 1월 1일부터 2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존 시설관리 경험과 민원대응,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시설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혼선이나 공백 없이 더 나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유사 체육시설들과 종합 관리를 통해 수익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며 유연한 인력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위탁대행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문지식 활용 가능성과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위탁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에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리틀야구장과 오천체육문화타운 체육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위탁 관리 중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종합경기장, 양학국민체육센터, 포항체육관, 만인당 등 체육시설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방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재계약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시설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설을 찾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4시22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혜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포항문화재단 법인 등기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포항문화재단의 대표성과 일치시켜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8조제2항 포항문화재단대표이사의 대표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 개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서면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에는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제8조제2항에서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이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포항문화재단 운영 재원으로 77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이며 주요 사업은 축제 운영, 문예진흥, 생활 문화 교육사업, 문화공간 운영, 문화도시사업, 시설관리, 경영지원 등입니다.
2025년 출연 예정 금액은 77억 2,000만 원으로 의결 요청하였으며 최종 출연금액은 2025년도 포항시의회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서, 출연 사업 계획서,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 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해 경영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재단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항문화재단에 일정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규모가 전년도 대비 34.96%인 20억 원이 증액된 77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지속 유지하고 문화예술회관 30주년 기념사업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이지만 증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2025년 예산심의 시 증액된 출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조례안에 그냥 자구를 변경하는 건지 안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더 준다는 의미인지 잘 몰라서.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조례명이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기존에는 대표이사님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재단의 재정과 사무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표이사님을 경영책임자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어떤 그게 필요하다는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러면 경영책임자가 되면 재정·사무 외에 어떤 역할이 더 있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경영책임자로서 재단 업무를 총괄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더 했었던 게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1월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문화재단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겠다는 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이사장님이 책임질지 대표이사가 책임질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의 명시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리고 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중대재해처벌법」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서 재단의 경영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출연안을 주신 걸 보니까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재단에서 어떤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도 총괄을 재단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법인등기부상에 대표권 제한 규정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대표성이 일치,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었기에 재단의 권한과 견제를 하면서 저희가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자율성을 드렸더니 의회의 동의받아야 되는 것들을 전부 출연금 안에 넣어서 그렇게 계획을 제출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와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도 업무를 해태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예산서가 오늘내일 중에 나오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산서가 곧 오늘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위원
출연안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순서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성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말로 능력 있게 일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처리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출연안도 어제 간담회에 있었지만 별도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에 의논된 적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대표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출연안 이번에 제출하셨을 때 기존에 저한테 선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 없이 어제 간담회에 오셨다는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제가 앞서도 지적을 드렸지만 대표성을 준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책임을 다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원석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유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 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제출한 3쪽에 보시면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있잖아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처분건수 23건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종익 위원
이게 뭔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끝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종익 위원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지속 확장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했던 사업하고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출연안을 다룰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출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에 출연금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안에 동의하고 나면 예산편성이 거의 이 금액대로 제출되는 관행이 늘 있어 왔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박희정 위원
그런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출연 동의안도 사업비에 대한 의회동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이 출연안도 조정을 해서 유보를 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도 출연안 자료를 받고 의회에 기제출을 하고 보니 어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알게 된 부분이 늦게 있었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예산부서하고 그다음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출연에 대한 부분 자체도 예산하고 사업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출연 심의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동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사업에 동의가 안 돼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출연금에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나가버리면 더 이상 의회에서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의 위탁 조례 만들 때 사업비는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정리를 쭉 해 왔던 것인데 그런 과정이 무시됐다는 것도 문제고요.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문화예술과에서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는 것도 문화예술과의 잘못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예산서에 예산이 70몇 억 찍혔던 게 사업비만큼 10몇 억 삭감되는 것을 예산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어제 간담회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례회 일정하고 이런 걸 다 봤을 때 일단 죄송스럽지만 출연안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일단은 출연안 자체는 해 주셔야 다음 단계가 되니까…
- 박희정 위원
이 출연안을 근거로 예산서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박희정 위원
거기까지 동의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 부분은…
- 박희정 위원
예산심사 때가 되면 예산은 살려달라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대안을 마련할 테니까 살려도.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런 부분들은…
- 박희정 위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출연안이긴 한데 매번 동의할 때마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매년 제가 있어 보니까.
매번 동의를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동의해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예산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 박희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현재 있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지 않냐 이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빼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되었던, 어제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그 사업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수정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출연안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사전보고할 때 에둘러서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예산철이 되니까 또 이렇게 예민해지고 이렇게 됩니다만 사실 조례는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출연금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가 수회 이렇게 해 봤잖아요, 그렇죠?
심사숙고해서 웬만하면 예결위에서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여부를 따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출연금은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정회를 하고 논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문화재단 출연안은 출연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출연금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이번 출연안은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원석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유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으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 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출연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56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나경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인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3, 4조에는 공기업 등 출연기관 범위, 안 제5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2쪽부터 3쪽까지, 비용추계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정원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집행부 퇴장하고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정원석
예,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신상발언이겠네요.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 몇몇 민주당 의원님께서 의장님께 항의 방문을 갔었는데요.
이번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추천된 것은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말씀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계속 태클을 걸어서 예결특위에서 제외되었다는 발언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과연 저희 위원회에서 추천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속기가 돌아갈 때 그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사는 지방의회 활동에서 정당을 그리 크게 따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모욕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 나름대로는 집행부 견제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평가는 받지 못하고 회의 진행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태클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정말로…
- 조민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말씀 중에, 이것도 속기합니까?
- 박희정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어서.
- 조민성 위원
아, 의사진행발언.
- 박희정 위원
정말로 심한 자괴감까지 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선은 위원장님께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제가 아침에 신문 어떤 건지를 보지를 못해서.
- 박희정 위원
포항시의회의 예결특위 선임 과정에 논란이 계속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거기 의장님 인터뷰에 민주당 의원이 배제된 사유가 의정활동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만약에 이 발언을 의장님이 하신 발언이 아닌데 기자가 쓴 것이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개사과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의장님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위원회의 추천은 위원장님이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방금 그 내용은 지금 내용을 봤고요.
이번에 예결특위 구성을 하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을 주신 분은 두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헌 위원님 제 방에 한 번 찾아 오셨었고 그다음에 김종익 위원님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종율 전문위원이 박희정 위원께서 참석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조민성 위원님도 하고 싶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총 네 명이 들어왔고 일단 의장님한테 저희는 네 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야기는 드렸고 최종 결정은 제가 고심 끝에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 분한테 그 결정에 대해서 결과는 따로 이야기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저도 네 명 중에서 어느 분을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정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고심 끝에 하셨다고는 하지만 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을 역시나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셨다는 결단의 과정 자체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의장님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의장 안에 앉아서 가장 고유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을 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집행부 견제하는 일들을 할 때는 다들 힘 모아서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늘 배척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모욕감 느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다음 회의 과정에서부터는 이런 부분이 잘 조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배척했다는 생각이 드셨다는데 사실 배척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결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다선 의원님들이 더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사실 저도 정원석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 하면 전반기 동안 본예산의 예결특위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번씩 참석을 했고 제 개인적인 욕심은 본예산의 예결을 하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해서 강하게 추천해 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번 추경 때도 결과적으로 예산심의 마지막에 보면 항상 위원님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자꾸 예산심사가 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초선이지만 이번에 예결위에서 불합리한 거에는 과감하게 손을 대고 집행부를 도와줄 거는 과감하게 도와주고 해서 결단력 있는 활동을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죄송하지만 발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작년 연말에 저하고 예결특위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위원장님 하실 때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로 저도.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결정 안 했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중간에서 사실 입장이 난처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제삼자의 시각으로 보면 민주당도 의원들 들어가고 또 의회에서 직책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의원들 중에 들어가고 하는 게 의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협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늘 시민들이 보기에도 의회가 조금은 독단적으로 혹은 일부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사실을 가끔, 물론 위원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간 의회가 운영해 왔던 민주적인 질서 이런 걸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민주주의는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절대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논의 공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이번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다음에 예결위나 여러 가지 특위 구성될 때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에 과장이나 다른 간접적 루트로 들어와도 결과를 통보할 때는 직접 얼굴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좀 더 소통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 박희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