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8일 (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12시49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형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명 이상 추천될 경우 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일 위원
김하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형철
김상일 위원님께서 김하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하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하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하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영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선임된 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임기 동안 특위 위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달 열리는 12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51분)
- 위원장 김하영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윤제 위원님.
- 양윤제 위원
이다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하영
양윤제 위원님께서 이다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다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다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다영 부위원장님은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이다영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과 함께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책임 있고 공정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영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결과는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