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3.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4.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5.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6.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
9.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10.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11.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12.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13.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2.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9.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금일 안건에 대해 사전 진행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05분)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포항시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자로 제출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은 오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지역의 철강경기 불황이 심각한 것을 감안할 때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어 이 또한 사전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안건을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두 사안을 당초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24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4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11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안),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2025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 이상 17건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의거하여 대규모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주요 내용은 21년 7월 8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주)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용 양극소재 생산공장 건립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5년 영일만 4산단 3만 7,000평 부지에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양극재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고용 인원은 230명이고 올해 연말 투자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액은 21년 11월 경북도 투자유치협의회와 22년 10월 포항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통해 도비 36억 원, 시비 144억 원, 총 180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포스코퓨처엠의 참고자료와 비용 추계,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지역 주력산업의 연이은 가동 중단과 미국 IRA 보조금 정책 변화 등 어려움을 모두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주)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소재 생산기지 설립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특별지원의 지원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정한 조례의 규정은 시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으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도비 보조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인센티브 지급 조건과 관련해서 투자 금액 및 고용 인원 그리고 실제 투자하는 면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정하지 않습니까?
앞에 과장님 보고에 있었다시피 실제 인센티브 자체가 투자하는 시점 그 시점에 되어서 거의 모든 것이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제 투자 인센티브 나가는 거는 투자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투자 금액이 어느 한 기준에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가 투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예.
- 배상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투자 기업이 유치가 되었을 때 인센티브 금액을 저희가 인지하는 시점이 거의 투자 종료되는 시점에서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번에 퓨처엠 나간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존의 3 대 7 매칭에서 2 대 8 매칭으로 바뀌는 부분도 돈이 지급되는 이러한 동의안이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업무 플로어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나갈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이 기업을 유치했다고 사전 보고를 조금 의무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포항에 올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 협의를 할 때 사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의회 보고를 통해서 협의 후 보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부서에서 꼭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각 사별로 기존의 인센티브 지급돼 왔던 추세를 보면 인센티브 지급 비율도 각각 상이하고 인센티브 지급 금액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례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 투자 금액이 금액 대비 얼마 그리고 고용인 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금액일 때는 몇 %, 인센티브 금액을 이렇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외의 범위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부서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기존 투자기업 촉진 조례가 지금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업원 기준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이게 기준도 없이 인센티브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의회와 서로 의견 차이 내지는 대립 또 매칭 비율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의회와 불소통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하지 마시고 앞에 의견 드린 것처럼 간담회 때 의견 드린 것처럼 그러한 가이드 정도는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셔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출연 동의안 2건, 공공위탁 동의안 4건입니다.
먼저 상정 순서에 따라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을 통해 도내 대·중견기업과 경상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자를 통한 경북 대표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포항 벤처밸리 등 관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출연 요구서, 관리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5년도 출연액은 2억 원입니다.
시비 2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이며, 운용사는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외 1개사입니다.
참여 기관은 지자체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칠곡군입니다.
지자체 및 도내 대·중견기업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NH농협과 iM뱅크입니다.
조성 규모는 총 170억 원이며 지자체당 10억 원 4개년 분할 출자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은 경북도 소재 초격차 중점 산업 분야 딥테크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위주로 할 예정이며, 시 출자금의 150% 이상 관내 기업의 투자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추진 근거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스위스, 미국 등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강국들과의 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사업 수행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본 위탁사무를 통해 한국과 스위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크 지원 및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수탁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입니다.
아래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5년간 총 15억 원이며 매년 3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탁 운영 추진 계획은 2025년 1월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월부터 사업 위탁 운영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사업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전문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년간 사업 추진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각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으로서 사무 내용은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매년 10억 원입니다.
10억 중 도비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적정성 검토 결과라든지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5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16쪽까지는 심의 결과 통보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비용 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 100%의 고위험성 바이러스로 신속 대응을 위한 백신 및 신속검사키트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내 최초 식물세포를 활용한 동물용 의약품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물백신 기반 활용 지원이 가능해 선제적으로 백신 개발과 관련 기업 거점 구축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산업 선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인쇄 과정에서 쪽 표시가 누락이 돼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며 지원 대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린백신 및 신속항원검사키트 개발 기업입니다.
총 4년간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이 중 도비 4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항목의 위탁 운영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의 결과 통보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안전성, 공공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며 3년간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중 도비가 4억 5,000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바이오프린팅 관련 기술 개발, 유효능 및 성능 평가 지원, 산업인프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프린팅 기술 개발 거점구축으로 지역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 그리고 4쪽, 적정성 검토 결과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운영계약 체결은 2025년 1월 게시하고 위탁 운영은 2025년 1월부터 바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심의 결과 통보, 사업계획서, 위수탁 협약서안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사업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1단계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 창업 성장 제조가 선순환되는 지역주도형 첨단 신소재 혁신성장 거점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출연 요구서, 관리부서 검토 결과,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출연액은 14억입니다.
1년에 14억이며 출연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 이전 그리고 R&D, R&BD 지원, 특구내의 특화분야 기업 성장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산출 내역서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의 매칭 지방비 사업으로서 시비 14억 원 그리고 도비가 6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은 지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로 도내 대·중견 성공기업과 경상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과 공동 출자를 통한 경북 대표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포항 벤처밸리 등 관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지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를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은 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내 우수 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유망기업의 관내 유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글로벌 산학연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공공위탁하는 것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유럽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포항시가 바이오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전문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년간 사업 추진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포항테크노파크에 공공 위탁하여 추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를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분야 및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의 경험으로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한 포항테크노파크에 사무를 위탁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심사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를 공공위탁을 통해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은 바이오프린팅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의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단계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사업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1단계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을 첨단 신소재 중점 특화 분야 고도화 및 스케일업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첨단 신소재의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단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단계 국비 매칭 사업비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한 것은 공공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미래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스타 출자 관련해서 우리가 어쨌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간접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잖아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출연을 통해서 출자하는 방식인데 벤처 투자 펀드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둬야지만 또 출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테크노파크가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부 규정,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운영 규정이나, 출연금을 통해서 출자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저희들이.
있습니까, 혹시?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든지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근거해서 출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출연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간접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잖아요.
최종적인 출자 펀드로, 맞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 김상민 위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했을 때 이렇게 간접 출자할 때 소위 출연기관의 근거 규정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마련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출연해서 소위 말해서 출연기관이 사업 목적의 출자에 대한 고유 목적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지.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위원님 말씀은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냐 이 말씀이시죠?
- 김상민 위원
출연과 출자가 명확히 다르잖아요, 성격이.
자본회사들이.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정확한 규정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포항테크노파크나 아니면 경북테크노파크 통해서 펀드를 많이 출자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 김상민 위원
그렇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출자하고 있는데 분명히 근거 규정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 규정이 있든 그렇게 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이차전지 해서 각종 펀드 조성, 간접 출자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규모가.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조성 금액이 굉장히.
그래서 그걸 한번 테크노파크 주관 부서가.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배터리 과입니다.
- 김상민 위원
하여튼 그걸 확인해서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과장님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스타 펀드가 결국에는 포항시만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의 시군과 같이 함께 출자해서 조성되는 펀드이지 않습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받은 기업 특히 펀드에서 수혜받은 기업들의 역외 유출 탈지역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별로 없다,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가 경북도하고 별도로 펀드 운용사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역외 유출에 관한 어떤 특약이라든지 장치를 좀 그렇게 둘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펀드 투자를 통해서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초기 투자 시에 이제 특약을 법적으로 제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어떤 기업의 이전이라든지 기본적인 너무 심하게 막는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 기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부터 회수 기간 동안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투자계약서 작성 시에 특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지금 충분히 경북도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특약을 하든지 역외 유출 방지 장치를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어차피 출연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음 달에 예산 심사할 때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좀 힘드시겠지만 경북도와 운영사와 같이 잘 협의하셔서 특약 내지는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도민의 혈세가 수혜받은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러한 방지책을 안전책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참여 기관에 현재 금융권은 NH농협, iM뱅크는 출연금이 들어갔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아직 출연금을 직접적으로 돈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 위원장 임주희
협의는 됐죠, 여기가?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협의는 지금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우리 포항시도 출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 위원장 임주희
이렇게 지자체가 들어가면 지금 이 시점에 도내 대·중견 성공기업 그다음에 기업의 출자 출연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현재 7개 지자체에서는 다 합의를 하고 그리고 각 시군마다 예산, 저희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NH농협하고 iM뱅크는 현재 50억 출자하기로 돼 있는데 협약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도 차원에서 우리 경북의, 예를 들면 포항의 주요한 기업이라든지 구미의 주요한 기업들 최종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계속 마무리.
- 위원장 임주희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나머지 지자체와 금융은 정해졌는데 나머지 기업의 출자 출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진 좀 막연하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과장님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탁 동의안에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의 간접비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동의안 자체로는 동의안을 해드리지만 다음 달 예산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TP에서 사업 수행하는 건들이 이 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건마다 직원이 다 달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건비 쭉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이 간접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동의안은 통과되더라도 예산 심사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사업비 반영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 심사 시라든지 또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간접비 비율을 충분히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참고로 위탁 동의안에 간접비 항목을 너무 세분화해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간접비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 인건비라든지 사업 경비 그리고 기타 경비가 좀 섞여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실제 간접비는 3%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의안 제출할 때는 좀 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적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별도 소명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TP의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보면 간접비 포션이 거의 10% 내외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다른 타 부서의 사업들 TP에 위탁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많은 간접비 포션을 차지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 사이에라도 TP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사업비 부분을 조정 좀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4시57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을 재단법인 포항 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홍보 전시회 운영에 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내외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포항시 홍보관 설치 및 운영이며 위탁 사업 기간은 2025년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적정’입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련 법령은 4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출연 목적은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벤처 투자조합 결성 및 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이차전지 기업의 지역 내 안착 유도 및 우수 전후방 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주도 K-배터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본 펀드는 지난 4월 중기부 소관 한국모태펀드 출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모태펀드 150억 원을 포함 총 30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포항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5억씩 총 1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출자금은 지난 4월 시의회 의결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출자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출자금 5억 원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해 이차전지에 특화된 펀드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2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2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이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열린 연구소로서 강소기업 육성 역량 강화 등 기업 지원기관으로서 고유 목적 달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출연요구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4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사무를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사무를 공공 위탁을 통해 업무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자 사업비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이차전지에 특화된 펀드 운용으로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해 투자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여 지역 주도 K-배터리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법인 설립 고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인의 고유 목적인 기업 지원 및 기술 선도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의 안정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운영비 일부의 출연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중장기적으로 위탁사업 수익과 장비 수익 증대,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 확보 등 자생력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홍보관 운영도 특구 지정이 됐고 대외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또 지역에서도 개최할 여러 환경들에 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홍보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역의 인바운드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에 균형 있게 좀 가야 될 건데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아웃바운드에 가서 홍보하고 유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좀…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저희가 내일 안 그래도 매년 5년째 개최하고 있는 배터리 컨퍼런스가 내일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 조금 더 포항 이차전지 선도도시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경북 도하고 같이 배터리엑스포 개최를 지금 결정을 해서 경북 도비, 지방비, 시비 합쳐서 내년도 엑스포 기간 중에 포항실내체육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 홍보관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해요?
내년 2025년도부터?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내년, 예.
- 김상민 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 배터리산업과의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김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운영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에코프로의 일반 지주회사에서 그 관련 지분이 에코프로아메리카로 다 넘어갔잖아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김상민 위원
사실상 보면 금융자본인데,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성격으로 따지면.
이게 운영사가 모집하는 과정에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이행했어요?
아니면 그냥 출자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인지 금액 자체가 300억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에서 지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외부 투자 출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지적이 계속돼 왔던 것이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본을 아메리카 미국 법인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외부 출자 비중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운영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당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파트너스에서 모태펀드 150억 출자가 확정되면서 우리 지역에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에 이게 좋은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이차전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우리 시의 방침하고도 부합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파트너스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항은 지금 참여한 이 펀드가 아니고 다른 펀드 3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출자 비중이 40% 초과해서 그래서 경고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하는 이 펀드는 그 사항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앞으로 운영할 예정 펀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당시에 에코프로파트너스는 당초 모태펀드를 할 때는 에코프로의 일반 지주회사였어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완전히 이 자본금의 설립 형태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근래에.
그랬을 때 이게 적정하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 운용사를 결정할 때 에코프로 그룹이 파트너스가 운영사잖아요.
재원 마련에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이 파트너스가 재원을 얼마 규모로 들어왔어요, 출자를?
이 펀드에.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파트너스가 출자한 금액은 3억이고 에코프로는 67억입니다.
합해서 한 70억 정도 규모입니다.
- 김상민 위원
그래서 사실상 공익성 모태펀드가 과반 자본금 형성을 하고 있고 소액 비율에 하는 민간 자본 운용이 전체 금액을 핸들링하는 것이고 특히나 근래에 어쨌든 심지어 90%가 넘는 외부 출자 비중의 경험이 있는 이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우려되는 것이고, 미래에.
그거에 관리 감독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왜?
이게 미국 자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게 사실상 투자 규정상에 또 함부로 못 해요, 우리가.
그런 환경이 더 바뀌었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바뀌었고, 요약하자면 이 운영사를 결정한 계기가 전문성이 있어서 어쨌든 출자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겠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김상민 위원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어쨌든 자회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운영, 펀드 형식인데 이거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현재 이 자본 구조가 바뀌어 버렸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금감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
- 김상민 위원
외국계 금융자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에코프로파트너스가.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김상민 위원
그게 외국계 금융자본이 국내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거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정부…
- 김상민 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여튼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요구하시는 것이 국내나 로컬 기업들한테 투자를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계 금융자본이 돼버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제한 행위로 되거든, 통상 규범상.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모태펀드가 중기부 소관이기 때문에 중기부에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 김상민 위원
그거를 질의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의 금융자본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김상민 위원
우리가 주문하는 것들이 모태펀드가 도망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요, 그 책임에서.
이게 통상 규범상 외국인 투자 규정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걸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시34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전해까지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료전지 스택 평가 장비를 활용하여 수전해 스택 평가가 가능한 인증센터를 구축하고자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포항 테크노파크에는 현재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본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조항이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근거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2025년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인증센터 평가 분야 확대를 위한 장비 업그레이드와 한국산업표준 용량 개정에 따른 연료전지 KS인증 대응 장비 증설,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의 KOLAS 인증과 연료전지 KS 위탁 시험관리 운영비입니다.
나머지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 협약서 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수소연료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을 수탁하여 운영 중인 포항테크노파크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은 기존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라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시47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환복 마이스산업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안녕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입니다.
평소 마이스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항시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9조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용 허가 및 사용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내 부대 편의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8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항시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제3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5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재산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정관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9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6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항형 마이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부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준공에 앞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에서 정한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용료 부과 기준과 할인 감면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라 포항시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마이스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운영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의 3조 사업에 보면 이 부대 사업장도 그러면 1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의 관리 운영 임대라고 하면.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지금 3조에…
- 김상민 위원
사업 1항 1호의 컨벤션센터 부대 사업장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지금 재단법인.
- 위원장 임주희
관리 및 운영.
- 김상민 위원
관리와 관련해 비용 추계를 보면 주차장 운영 수입이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4억 정도가 되고 전체 수입의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 수입이 79억, 한 80억 되는데 이 가동률은 지금 추정 가동률이 몇 퍼센티지인가요?
회의시설, 임대시설, 전시시설, 컨벤션시설 했을 때 이 가동률.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죄송하지만 몇 쪽…
- 김상민 위원
11쪽, 비용 추계 중에 수익 분석 산출 근거에 보면 가동률 이게 굉장히 추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60%가…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이건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전체 간담회 때 한번 보니까 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수익을 분석한 추정인데, 회전율을 그때 47.69% 이거로써 경북연구원에서 잡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운영 일수하고 주차 면수를 곱해서 지금 CS 평균 주차요금 넣는 요율을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 김상민 위원
그거는 주차 요율이고 전시하고 컨벤션시설 가동률은요?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그러니까 회전율을 47.69%로…
- 김상민 위원
그거도 47%면 굉장히 높게 산정을 일단 초기 단계에서 높네요.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그런데 주차장 면수는 조금은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상 이 정도로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 김상민 위원
어쨌든 초기 단계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에 따른 비용 추계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오히려 출연금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하여튼 이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예산부서 등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적정하게 초기 단계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47.6%는 굉장히 높은 예측치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임하는 것은 존중합니다만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내년도에 굉장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도에 그 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 비용 추계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멀어지고 예산부담 행위만 더 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주차관리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특히 지진 관련된 공공성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간의 운영 특성상 계절적인 요인과 요일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적정하게 고려하셔서 아주 특별하게 좀 주차 요율을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면밀히 하셔야 비용 추계가 거기에 맞게 갈 수 있습니다.
-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
예, 알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시02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안녕하십니까?
어촌활력과장 오영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특히 어촌분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활력과 소관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은 119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도에 준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안내센터, 전망대, 보릿돌 교량, 산책로 데크로드, 보릿돌 펜션 등이 있으며 이번 민간위탁은 2021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3년간 장길리 어촌계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던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3년간 장길리 어촌계에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위수탁 기간 종료에 따라 어촌계에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는 24년 10월 25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1쪽까지는 위수탁 재계약서 안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은 위탁 대상 재산의 목록이며 13쪽부터 19쪽까지는 수지분석 추계 자료로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길리어촌계에서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던 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장길리어촌계와 재계약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사무를 기존 수탁자인 장길리어촌계와 재계약을 통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연속성, 어촌과의 상생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와 어촌마을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진입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공원을 방문한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진입로 확보로 공원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촌활력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수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용 수지 분석은 5년 차를 했네요?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그거는 1차 연도부터 5년 차까지 해놨습니다.
- 김상민 위원
수탁 기간은 3년인데 왜 예산 수지 분석을 5년으로 했죠?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담당자분이 용역을 주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상민 위원
용역은 용역이지만 위탁 동의안의 비용 추계는 이에 맞춰서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존의 임대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 3년의 위탁 동의는 그 계약 관계가 비례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안 그래도 담당자보고 제가 문의를 하니까 그냥 5년치를 했다고 해서…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지 분석이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과다 추계된 거잖아요?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예, 5년차까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상민 위원
세입도 그렇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임대시설들이 계약 관계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아닙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하여튼 이런 비용 추계나 수지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거는 원칙상 맞춰야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이거는 상관없어요, 큰 문제는?
과다 추계 된 것은 상관없습니까?
비용 추계 관련해서.
- 전문위원 장준호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거 동의를 철회하면 안 돼요?
다음에 해야 하나, 왜냐하면 이게 수정할 수 없잖아, 동의안은.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6시28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따른 철강산업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포스코 및 현대제철 공장 가동 중단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포항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부위원장님께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철강 공세 내수 부진에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등 지역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 고용 악화, 상권 침체 등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다각적 대책 마련을 위해 포항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