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 (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9.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14.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5.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6.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7.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19.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20.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22.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
23.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24.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25.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26.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3.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4.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 사업 위탁 동의안
35.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6.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37.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38.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0.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2.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3.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45.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6.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7.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안건
2.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발의)
4.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8.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9.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0.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2.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3.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4.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5.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장 제출)
26.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7.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8.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9.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0.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2.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3.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4.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 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5.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6.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7.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8.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9.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0.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2.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3.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5.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의안심사 사항으로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 11월 21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11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 11월 20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서 제시의 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으로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철회 요청이 있어 11월 20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장상길 부시장님은 해양 콘텐츠산업 육성포럼 참석으로,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은 지역보건기관 워크숍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11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선거구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이강덕 시장님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산업 대전환을 이루어낸 포항의 성과를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PPT 좀 보세요.
항상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 3파이넥스 공장 화재와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폐쇄라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포스코 3파이넥스 공장의 화재 복구하는데 그것도 잘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고 시작한답니다.
어제 포항제철소 공장 타워 3층에 또 불이 났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 않도록 소방안전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4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폐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조업 중단, 공장 폐쇄 등 시장님과 상공회의소가 대책 회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8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거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포항시의회가 9대 후반기에 들어 당 의식을 하는 건지 의장단은 상식에 어긋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 모두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해 주시고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년도 포항시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가운데 10명을 초선 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7명 중 단 한 명도 특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곳으로 치우친 특위 구성은 협치가 아닌 독재이며, 예산 심사를 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 본인들의 입맛대로 하려는 심산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18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였고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특정 당과 초선 위주로 구성되었음을 비판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포항시의회는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다양한 정당과 다선 의원, 초선 의원이 어우러져 여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을 두고도 초선 위원장 선출 등 문제가 불거졌는데 또 같은 일이 발생하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세 번째, 포항시의회는 지금껏 예산심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고 매번 예결위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예결 위원 임기를 1년으로 새로이 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이 있을 때마다 예결위원을 선출하여 구성을 폭넓게 하여 활동하였는데 임기가 1년이 웬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당쟁에 휩싸여 정치 싸움을 그만하시고 포항을 위해 일하는 화합된 포항시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원내교섭단체 요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좀 풀릴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동료 의원께,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화합과 소통을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18일 전체 의원 간담회와 본회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못된 의사진행 운영으로 포항시의회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님은 철회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재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동, 중앙동, 양학동 출신 안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님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시민들이 원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내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서 시장님께서는 민생을 돕는 포항시 발전의 초석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현재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선도도시, 수소연료전지 사업, 클러스터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K-바이오 산업 등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바로 와 닿을 수 있을지가 조금의 의문이고 물론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필품을 실은 트럭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형 이동장터를 운영하여 도심의 외곽 지역이나 고령자 밀집 지역 또는 산간 오지 집단촌락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차량 공유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공공차량 공유서비스는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걷기 문화가 확산되고 공원에 반려동물 관련 문제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줄 미착용과 배변 처리 문제는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반려견과 외출 시에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견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견주의 인식 부족과 직결이 됩니다.
또한 배변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원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변수거함 설치 등과 같은 시설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개선이 안 된다면 법상 주어진 권한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포항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사업 발굴에도 시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로 우리 지역 경제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부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시어 적극적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결국 포항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포항시가 대규모 프로젝트와 시민체감형 사업이 균형을 맞춰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일만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강행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도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합의문 서명 전 22개 경북도 시군의 의견수렴 절차는 전무해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전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11월 7일 포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를 시작하긴 했지만 포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해 도민 의견수렴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을 못 박은 상태에서 진행한 설명회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합의된 계획대로라면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입니까?
무엇을 위한 행정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도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견수렴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합의문 조항은 22개 경북 시군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만큼 경북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숙의할 수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7항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포항에서 열린 동부권 설명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 교수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한다면 대구시만 주민투표를 하면 되고 경북도는 의회의 의견만 청취해도 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도 주민투표를 하면 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주민투표에 드는 30억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북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왜 필요한지 도민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인지 숙의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포항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포항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행정통합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주도로 진행하면서 경북 북부권 지자체나 의회에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작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는 아직 행정통합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북도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22개 경북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최광열 의원)
(11시28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최광열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의회에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가동 45년 만에 폐쇄했으며, 파이넥스 공장은 10일에 이어 어제도 불이 났습니다.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폐쇄를 추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회도 아침 7시 신형산교에서 위기극복 캠페인을 벌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긴급하게 돌아가는 지역현안을 보면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과정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파행으로 시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회 구성에 다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배제됐음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에 이번 임시회 첫날 예결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을 마쳤지만 이를 다룬 더팩트 인터넷 신문 11월 19일 자에 실린 ‘초선으로 채운 포항시의회 예결특위의 뒷말 무성’ 기사에서 김일만 의장님은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요구하며 의정에는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와 특위에 구성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왜 이번에 상설 예결특위를 구성하는지, 왜 11명 중 초선으로만 구성하였는지, 민주당 의원은 왜 한 명도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알게 된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한 모욕감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언론기사의 사실 규명을 위해 20일 아침 11시 15분경 의장님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실 관계를 제대로 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의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언론사와 전화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하셨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언론사의 정정보도는 없습니다.
의장님의 인터뷰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뗀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습니까?
공인의 말은 사인보다 무게감이 더 있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포항시의회 의장님의 공식적인 인터뷰는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인터뷰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의장님이 공개 사과하셔야 합니다.
의장님의 이러한 발언은 지금껏 의회 파행의 책임이 김일만 의장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지금껏 의회 파행에 대해서는 김성조 의원님, 박칠용 의원님 그리고 김은주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등 여러 분이 발언한 바 있어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의원들이 여야, 무소속으로 상호경쟁 또는 협력하면서 시민들의 복리와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공간이 아닙니까?
여야 의원이 비슷한 지방의회는 그나마 상호협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지만 여야 구성이 절대적 불균형인 의회는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지 않고 힘과 다수결로만 이끌어간다면 소수의 참여가 배제되는 파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파행의 책임을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전가시키고 뒤집어씌운다면 이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사람은 포항시의회 의장님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더팩트 기사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기사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위 발언이 사실임을 간주하고 공개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상호 협력하고 책임지는 의회로 가는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소통과 협력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결자해지하실 것을 강력 요청하며 신상발언을 끝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과하십시오!)
(전주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과하십시오!)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십시오, 의장님!)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십시오!)
- 의장 김일만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의원님 신상발언은 본 의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저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말씀보다 사과가 먼저입니다, 의장님!)
이 기사의 내용은…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사과부터 하십시오!)
(김상민 의원 퇴장하며 - 의장님 변명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아닙니다!)
총의원 서른두 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다 이랬는데 서른두 명이 아니고 서른세 분입니다.
그리고 이 팩트도 잘못됐고요.
(박희정 의원 퇴장하며 - 그런 말 듣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위 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북구 출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조 의원 퇴장하며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꼭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고 하면 북구 위원이 6명이다, 이 상단에 보면…
(김성조 의원 퇴장하며 - 다음에…)
한 명은 사퇴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요구하며 의정에는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와 특위에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기자가 전화 왔는데 의장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맥락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기자와 통화를 제가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본인 신문사가 아니고 여기는 지사여서 기사를 썼는데 수정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 요청을 해 놨다고 해서 하루 이틀 지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됐는데 곧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 내용은 본 의장이 통화한 내용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늘 다시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과는 때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언론사 말씀을 하셨는데 쌍따옴표로 해서 하시지 않은 말을 기자가 쓴 것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의원 퇴장)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 의장 김일만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상범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3.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발의)
4.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36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규정의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 방법이나 시간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포항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흥해읍, 동해면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 등으로 리통별 세대주가 증가하고 효곡동과 장기면의 비효율적 관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송도동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문의 신설·이동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리틀야구장·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8.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9.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0.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2.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3.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4.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5.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장 제출)
(11시45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1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25항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소재 생산기지 설립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바이오헬스 산업의 증진을 위해 스위스, 미국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 및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망 강소기업의 발굴, 선정, 지원, 육성 등의 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기술 기반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린백신 및 신속 항원검사키트 개발 기업에 백신 및 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사무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프린팅 상용화를 위한 기술고도화 지원, 바이오프린팅 활용 신산업 기획 지원 등의 사무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배터리 박람회에 포항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글로벌 배터리 선도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코자 해당 사무를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수전해 인증까지 포함토록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의 장비를 개보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길리 어촌계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던 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장길리 어촌계와 재계약하여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로 도내 대·중견·성공기업과 경상북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자를 통한 경북 대표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포항 벤처밸리 등 관내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사업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지역주도형 첨단 신소재 혁신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법인 설립 고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이차전지에 특화된 펀드 운영으로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지역주도 K-배터리 혁신 성장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포항의 철강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사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중추적인 산업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더불어 중국발 과잉 공급과 저가 공세,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일본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부족,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지역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불황에 직면하였다.
최근 현대제철 포항 제2공장은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가동 중단을 결정하여 지역 철강업계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포스코 또한 제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하며 지역 철강 업계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고용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상권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쳐 포항시민들의 삶에도 직격타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정부가 즉각 나서서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장기적 침체에 빠질 것은 물론 국가 산업기반 역시 심각한 위험에 처해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철강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철강산업 생존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
2024년 11월 25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7.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8.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9.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2.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3.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4.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 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5.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6.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7.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시01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및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활동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 3ℓ 전용 수거용기 보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가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기 여성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임시 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자 시의회에 신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신규 운영 예정인 포항해송쉼터를 전문성, 책임성 및 재정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신규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건립된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시청소년재단에 공공기관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 사업 위탁 동의안은 포항시 탄소중립 관련 사무 중 탄소중립 기술 신산업 육성 사업을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신규 공공기관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 시설의 관리대행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대행업체와 관리 대행을 민간위탁 재계약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9.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0.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1.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2.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3.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5.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6.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47.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11분)
- 의장 김일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포항시의 방재단과 읍면동방재단 이원화 운영 방식을 벗어나 실제 재난대응 활동을 실시하는 읍면동방재단을 위주로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포항시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세입과 세출의 관리 및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지원기준이 두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기준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효용 증대와 쾌적한 도시미관의 조성에 따른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관리 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효용 증대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따른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관리 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시민정보마당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질서 있는 광고 문화에 기여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포항시의 산림사업(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포항시산림조합에 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축기본계획안은 포항시의 올바른 건축 문화 형성에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건축 정책 수립을 하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공간 활용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한 분석 자료가 다소 부족하므로 국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정책·제도적으로 보완·검토하고 기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한계와 성공 사례 등을 파악, 분석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건축기본계획을 위해서는 국가 건축 기본 정책 및 경상북도 건축 기본계획을 연계한 포항시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 문화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적으로 필요한 건축 정책의 사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일반상업구역 지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 환경의 안정성 확보 및 도시기능 회복,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정비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상업지역 내 적절한 상업시설을 확보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이용에 편의성을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및 주변 교통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 및 경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을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문제를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 심사와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2시22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