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8.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10.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8.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김종찬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김하영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나, 이재진 의원, 전주형 의원, 최해곤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철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김하영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2024년 11월 6일, 8일,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8.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9.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은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안전총괄과장 김보연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자율방재단을 읍면동 방재단 위주로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방재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돼 있던 명칭을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의 설치 및 명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방재단 단장을 읍면동 방재단 대표가 다수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시장의 단장해임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방재단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향상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재해보상청구지급결정 심의 기구를 위원회 통합관리 차원에서 안전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18조에서 제22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포항시 방재단과 읍면동 방재단 이원화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재난대응활동을 실시하는 읍면동 방재단을 위주로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방재활동을 활성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에서 방재단의 단장을 읍면동 방재단 대표가 다수결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6조는 단장의 해임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재해보상청구지급결정 심의 기구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제 재난대응 활동을 실시하는 읍면동 방재단을 위주로 구성하고 단장을 읍면동 방재단 대표가 다수결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정비함으로 지역방재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체감 및 소속감을 향상시켜 내실 있는 방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여 내부 견제 장치를 확고히 하여 부정 및 비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은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입니다.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올해 5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포항시에 배분되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전입금과 수입금 등 세입,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출, 제5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시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포항시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세입과 세출의 관리 및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 의거 월성원자력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구룡포읍 외에 7개 읍면동 내에 방사능 방재 시설장비 인프라 확충과 방재 교육, 훈련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단기적인 예산이 아니며 올해부터 시비 매칭 없이 도비 보조 예산을 배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배분받을 수 있어 포항시 재정에 기여할 것이며,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가가 됐던 거죠, 읍면동 7개에서?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원래는 장기면하고 오천읍이었는데 30개로 확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추가된 그 외의 지역에 이때까지 지원세를 받았을 때 어디에다 쓰고 한 그 내역 이런 게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아닙니다, 올해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군에 예산 배분이 그렇게 됐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첫 시행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 양윤제 위원
그러면 추가로 7개?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전에는 오천읍과 장기면에 있었지만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그전에는 돈이 안 나오고 이번에 그러면 추가를 해서 제철하고 구룡포 외에 추가가 돼서, 이번에 신설이 돼서?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러니까 이번에 20km에서 30km로 늘어나면서 돈도 같이 내려온 게 되죠.
- 양윤제 위원
그전에는 10원도 안 나오고?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습니다.
- 양윤제 위원
이번에는 새로 돈이 나온다?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 양윤제 위원
추가를 해서?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 양윤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진방재사업과장은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안녕하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에 따라 다목적재난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정 기준에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로 개정하여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사용료를 감면 적용하고 개인 사용료 감면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2쪽에서 8쪽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 및 대상 추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이 두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다목적재난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 기준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별표2에서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정비로 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원래 가격이나 금액, 이런 걸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용료.
여기에 인구 관련된 조례가 바뀌어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그건 들어갔고, 그렇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 김은주 위원
청소년이 추가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청소년이 추가된 건 다른 조례에 보면 청소년이 다 포함돼 있는데 저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서 다른 조례와 맞춘 것입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면 청소년의 정의에 보면 13세 이상, 18세 이하와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돼 있는데, 혹시 학교를 안 다니는 18세, 19세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고등학생인데.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학교를 안 다녀도 그건 나이 범위 안에 포함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대학생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대학생도 아까 18세 미만에 포함되면…
- 김하영 위원
아니요, ‘사람과’라고 돼 있어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플러스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대학생도 됩니다.
- 김하영 위원
대학생도 되는 건 알겠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그 나이의 사람은 청소년으로 안 되는 거예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아까 18세 이하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대학생 말입니까?
- 김하영 위원
예를 들어서 20살인데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러면 안 됩니다.
- 김하영 위원
청소년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나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청소년은 18세 미만 대상이 청소년이고 대학생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 김하영 위원
법적인 청소년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나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거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면 학교 다닌다고 혜택을 보고 그거는…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대학생 나이가 27세 이렇게 되는데 다 된다는 거죠, 학생증 가지고 있으면?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렇죠, 청소년이 보통 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청소년 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김은주 위원
19세 미만이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러니까 19세 미만.
- 김은주 위원
19세 미만은 청소년인데 거기에 대학생은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도 다 된다는 거잖아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학교 이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포함되면 되는데, 그러면 대학생은 나이가 더 많아도 된다 이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러니까 대학생이 만약에 19세, 그러니까 19세 이상이 되면 대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참고로 아까 18세라고 하는 건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보면 청소년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청소년의 정의에 보면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준용한 것으로.
- 김은주 위원
거기에 학생증도 나와 있어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제9호에 보면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준용한 것으로.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윤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들도 이용 못 해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용 가능합니다.
- 양윤제 위원
장애인들도 혜택을 봐요?
여기 조례에서는 혜택을 본다고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경증 장애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건 따로, 여기 앞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뒤에 붙임 개정안 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하고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있네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따로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세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일괄 말고 따로 분리해서 한 건, 한 건.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현수막 지정게시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현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업체를 공모하여 위수탁 체결을 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175개소를 업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옥외광고물 협회 포항시지부와 명천기업에서 시민정보마당을 수탁 중이며 연간 대부료 증지수입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사유는 광고물 관련 전문단체의 전문성·효율성을 바탕으로 관리·운영의 원활한 수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감소 및 업무 부담의 가중 해소를 위해 위수탁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모집공고를 통해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 체결할 예정이며, 1개 업체가 응모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점수 70점 이상이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효용증대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따른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신고 업무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탈부착 업무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소규모 정비,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유지보수 장비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유지보수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 관리업체 위탁 후 게시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시장은 민간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부실 및 소홀로 조례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의회 동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11월 말에 모집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공고하고 동시에 동의안이 올라오면 됩니까, 과장님?
60일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회기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모든 부서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의안 관련된 절차가 6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건 한 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선정 관련해서 평가 점수가 100점이 나왔는데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내역 몇 건 정도 되죠?
평가요소에 보니까, 분야별 평가 항목에.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
- 김은주 위원
이게 만점이 나왔고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
- 위원장 김철수
뒤에 팀장님 챙겨주세요.
- 김은주 위원
실제로 평가 항목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려면 일단 기한을 지키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선정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우리가 적정성 검사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나요?
항목만 보고 말할 수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
위원님, 이 배점은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것이고 나중에 접수가 되면 이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항목에 따라서 평가한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지금 이건 점수를 매긴 게 아니고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항목에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돼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 김은주 위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에서 적정이 나왔다는 이건 뭐예요,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된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아직은…
- 김은주 위원
그전에 기수탁했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그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점수 내역을 보자는 거예요.
그 점수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전에 현재…
- 김은주 위원
재위탁에 대한 것을 하려면 그전에 평가 점수가 있어야 우리가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전에 한 점수는 그전에 평가할 때 적용됐던 거고,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은 새로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보통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한 군데 들어오지 않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한 군데 보통 들어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거기가 또 재위탁을 할 거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에 대한 근거가 그전에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23년도 전에 운영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첨부가 돼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건 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언제 판단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선정, 접수가 들어오면 그때 평가할 때 3년간 했던 실적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지금 김 위원님께서 원하는 건 전에 했던 걸 한번 보겠다 이거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현수막 관리가 잘 안돼요.
그러면 여기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정치현수막 게시대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같이 됩니다.
- 김은주 위원
같이 되죠?
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정치현수막 그게 수차례 우리가 계속 관리와 단속을 하고 하지만 현수막이라는 게 단속을 하고, 또 설치를 하면 단속을 하고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구청에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고,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 김은주 위원
현수막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관련해서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공문 보낸 것 한 번 가져와 보시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죄송합니다.
정치현수막은…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날짜나 이런 절차는 잘 좀 지켜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죄송합니다.
- 김하영 위원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서 하고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지금 포항시지부하고 명천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어디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옥외광고물 포항시지부.
- 김하영 위원
지부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 지부는 사업자가 한 분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여러 분입니다.
- 김하영 위원
여러 분이 같이?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여러 분이 있고 거기서 명천기업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 항목이나 이런 데에 보면 사무실 확보나 상시 근무 인력이나 부채 유무나 이런 게 지부를 상대로 평가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지부하고 같이하는 명천기업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이 평가를 합니다.
- 김하영 위원
같이 하는 무슨 기업?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명천기업.
- 김하영 위원
명천이라는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하영 위원
그러면 한 기업에서 하는 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둘이 같이하는 거죠.
- 김하영 위원
지부랑 명천이랑?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하영 위원
둘은 무슨 관계인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포항시지부의 회원입니다.
- 김하영 위원
회원이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 회원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명천이고 그러면 그 관리·감독은 지부에서 하고 있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수탁을 했을 때 사용료가, 이건 사용료 책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사용료 책정은 저희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여기 수탁기관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거는 그렇게 안 되죠.
- 김하영 위원
안 되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하영 위원
이건 포항시에서 요율을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하영 위원
그리고 여기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는 누가 해요, 이걸?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 김하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 항목에 보면 사실 상시 근무 인력 이런 거에 인력 확보에 0점에 바로 10점이에요.
그런데 보통 회사에 보면 상시 근무 인력이 없는 데가 사실 없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고 부채 유무 이런 건 빚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0점이고 없으면,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이걸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항목 내용을 바꾸든지.
그리고 밑에 정성적 평가도 보면 운영 방안, 관리 방안, 제공 방안 15점, 15점, 1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런데 이런 정성적 평가 항목을 50% 넣어놓고 수행 능력을 50% 넣어놓은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이거 평가 항목을 어떻게 한 번, 뒤에 보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고민해 봐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짧게.
과장님, 제가는 지금 조례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민간위탁할 때 재위탁을 하게 되면 성과평가 결과가 여기에 첨부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게 첨부가 안 된 거죠.
저는 그게 이거에서 평가해서 100점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접수가 되면 평가할 때 그걸 첨부해서 평가하는 거고 지금은 3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업체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는 것이지…
- 김은주 위원
동의를 받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그리고 이제 선정하는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평가할 때 그게 점수가…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재위탁이 된다고 하면 재위탁할 때 성과평가 기준은 그러면 언제 제출해요?
그 당시에?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 접수할 때.
- 김은주 위원
그 당시에?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당시에 한다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거는 제가 전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현수막 게시대처럼 이런 민간위탁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원칙상 의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고, 심사, 의회동의, 보면 절차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들이 이런 민간위탁 관련해서 업무할 때 지침이 가이드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하다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은 좋은데 왜냐하면 업무를 할 때,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 확실하게 가이드를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도 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국장으로 계실 때 위원들이 가장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가 사실상 절차적인 부분의 적법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기의 급박성, 그리고 또는 해야 되니까 그때 상황이 오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죄송합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다음은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체를 공모하여 위수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가로등 현수기는 300여 개입니다.
이 수치는 가로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설치를 업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옥외광고물협회 포항시지부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유는 광고물 관련 전문단체의 전문성·효율성을 바탕으로 관리·운영의 원활한 수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과 우리 시의 재정부담의 감소 및 업무부담의 가중 해소를 위해 위수탁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모집공고를 통해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을 할 예정이며, 1개 업체가 응모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효용증대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따른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신고 업무대행, 가로등 현수기 탈부착 업무대행, 가로등 현수기 소규모 정비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유지보수 장비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유지보수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관리업체 위탁 후 게시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가로등 현수기는 지금 민간위탁한 지가 몇 회째예요?
언제부터 민간위탁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시기를?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10년 정도 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올리신 안건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의 동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셨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옥외광고협회가 들어가지 않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 김은주 위원
예, 심의위원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업체는 제척하고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아니고 협회에서 하는 거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관련해서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이 3개가 전부 다?
동일한 업체가 합니까?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한다고 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셀프 심의한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척했던 내용들까지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드리면 지금 계속 이런 의회 동의안 관련해서 기한들이 안 지켜지고 있으면 실제로 의안 자체를 커트시키는 게 맞다, 받지 않는 것이 맞다, 그 공을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일차적으로 그걸 컷오프 해 주셔야 그 부담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절차에 관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지키지 못한다, 저번에 거기에서는 세 건 다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들어와요.
그걸 앞으로 저희한테 부담을 돌리지 마시고,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일차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안 맞다,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걸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철수
예.
- 김은주 위원
예,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저도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 업무들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걸 굳이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해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할 것 같으면 이걸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재위탁으로 해서 동의안을 올리실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지 검토해 봐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 양윤제 위원
과장님, 이거 현수기는 공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하는데 공짜는 아니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공짜 아니죠, 돈 받습니다.
- 양윤제 위원
이건 금액이 얼마예요, 연?
금액이 똑같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1년에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1개당 6,000원입니다.
- 양윤제 위원
여기에는 금액이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다음은 시민정보마당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현황은 시민정보마당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업체를 공모하여 위수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하고 있으며 시민정보마당 82개소를 업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명천기업에서 시민정보마당을 수탁 중이며 위탁사유는 광고물 관련 전문단체의 전문성·효율성을 바탕으로 관리·운영의 원활한 수행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과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의 감소 및 업무 부담의 가중 해소를 위해 위수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모집 공모를 통해 공모 제안서 접수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을 할 예정이며, 1개 업체가 응모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보마당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마당의 위탁관리기간 만료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질서 있는 광고문화에 기여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신고 수리한 벽보의 부착 및 제거 업무대행, 벽보판 정비 보수 등 유지관리, 철거 이전 등의 요청사항 수행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 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유지보수 장비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유지보수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 관리업체 위탁 후 게시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명천기업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모할 때는 그러면 이 기업에서 한다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제가 시나리오를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이 설명이 없는데, 이게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가로등 현수기는 지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시민정보마당은 명천기업에서 합니다.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3개를 1개로 만들어 왔다가 각각 따로 제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꺼번에 하기로 했지만 따로 하면 그건 수정하셔서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는 지부에서 하고 하나는 명천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시민정보마당은 명천기업에서 하고요.
- 김은주 위원
명천기업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거는 하고 있었고, 내년에 하게 되면 새로 선정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명천기업은 뭐예요?
지부소속 아닙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포항시에 있는 광고물 회사입니다.
- 김은주 위원
광고물 회사면, 진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 계속 이 기업 이야기가 속기록에 다 남는데 그렇게 남기시면 안 되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안 하시고 계속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저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룰이 정해져서 여기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건지 그런 게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명천기업 이건 시민정보마당을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 김은주 위원
설치하면 자기들이 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10년 전에 설치해서 10년 동안 자기들이 쓰고 끝나는데, 이게 아마 새로 내년에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써 왔던 것이기 때문에.
- 양윤제 위원
독점이네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자기들이 자비로 설치하고 계속 우리한테 이용료를 주면서 썼던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공개모집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독점되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들어오면 어차피 선정해서 합니다.
- 김은주 위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다음은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포항시 건축기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우리 시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도시의 비전 및 정책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3차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정책변화 및 포항시 로컬건축 정책 특성이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도시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은 충남지속가능도시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6월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개최된 중간보고에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10월에는 용역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심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와 지난 9월 시의회 간담회 보고 시 주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축기본계획안은 포항시의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에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공간 활용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분석자료가 다소 부족하므로 국내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정책·제도적으로 보완·검토하고 기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성공 사례 등을 파악, 분석하여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건축기본계획을 위해서는 국가건축기본정책 및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을 연계한 포항시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축정책의 사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본 건축기본계획안은 포항시의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에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공간 활용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한 분석자료가 다소 부족하므로 국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정책·제도적으로 보완·검토하고, 기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성공 사례 등을 파악, 분석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건축기본계획을 위해서는 국가건축기본정책 및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을 연계한 포항시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축 정책의 사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은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철수
예,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임시회에서 간담회 보고받았어요.
보고받아서 지금 확인해 보면 그때 포항에 전체적으로 건축 관련된 조례가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넣었는데 12쪽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분석을 해 두고 해외사례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의 한계점을 분석한 것이 이것이 포항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분석입니까, 어때요?
12쪽.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포항지역에 대해서 따로 하지는 않았고, 타 시군 사례를 가지고 이 도시재생사업의 결론이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새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에서 지적했던 건 포항시의 구도심 공간활용 관련된 실패 사례, 그리고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지적한 내용들 중에, 그러면 기존 사례들 실패한 것들을 분석하라고 하면 포항의 데이터분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포항에 대한 분석이 돼야 하는데 지금 확실합니까, 포항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는 거.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여기는 포항에 대한 분석이 아닌데 이거는 PPT 보고자료고 나중에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할 때 의견 주신 것을 가지고 최종 보고서 하기 전에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의견청취 과정이라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의견 드렸던 게 포항지역의 로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 지금 제가 확신이 안 들긴 하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 부분은 타 지역만 빠지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담회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하죠.
그렇지 않나요?
간담회에서 그때 직접 연구하신 분이 오셔서 분석했을 때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포항지역에 맞는 분석이 돼야 한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정확하게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하면 로컬에 대한, 포항지역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PPT 자료라서 최종 보고서는 내용이 좀…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저희가 심의를 받을 게 많은데 계속 동일한 사안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또다시 보고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여기는 지금 주신 의견을 다 모아서…
- 김은주 위원
지난번에 318회에서 드렸잖아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의견청취, 그런 의견들을 청취해서 우리가 다시 연구해서 심의 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 김은주 위원
여기 보고서에 정확하게 간담회 주요 의견 및 반영 내용 해서 반영 및 조치 여부가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앞장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게 안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뭘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아주 장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간담회에서 관련된 계획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조치를 반영했다고 하면서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자료 앞에.
그런데 지금 또다시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보고를 몇 번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서두, 계획, 개요 들어가기 전에 앞에 쪽을 보시면 318회 포항시의회 간담회의 주요 의견 및 반영 여부가 돼 있어서 제가 12쪽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시 반영해서 또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혹시나 부족하면 의견을 주시는 그걸 가지고 다시 해서 저희가…
- 김은주 위원
의견을 드렸는데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네버엔딩 스토리잖아요, 지금.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밖에 용역업체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괜찮습니다, 굳이.
네버엔딩,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내서 반영됐다고 해서 들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이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장님은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죽도동 602-1번지 일원의 건축물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계획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경과로는 22년도 5월에 사전타당성 심의를 득하였으며, 23년 2월 정비계획 입안 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 기관 협의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24년 6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4년 9월 의회 간담회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은 용역업체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용역업체에서 나오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 기능 회복,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정비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상업지역 내 적절한 상업시설을 확보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이용의 편의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및 주변 교통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 및 경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문제를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 간담회하면서 패스트트랙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 건은 적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령 자체가 패스트트랙이 본회의는 통과했는데 정부 입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최대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이 단축된다고 했었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때는 신규,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하는 데는 혜택이 있는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계는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후속 단계로 그대로 계속 진행해서 가면 됩니다.
- 김은주 위원
기한 정도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림 전체 다 나오게, 건물이 다 들어서는 기간 자체를.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거는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원들의 열의와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 김은주 위원
현재 상태는 어때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현재로는 조합원들이 괜찮은…
- 김은주 위원
조합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조합원 규모가 여기에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청산도 해야 되고, 현재로는 가칭,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1,52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듣고 간담회에 의견을 낸 게 30쪽에 있는데 그거 제가 따로 팀장님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됐던 내용들 중에서도 주변에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 검토, 그리고 상업지역의 정비구역 편입 등 민원을 고려하는 것들은 반영이 됐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주차장 관련해서는 실제로 조합원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더 검토가 되거나 추진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리고 여기 교통도 저번에 용역업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셋백(set-back) 부분도 상당 내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도로 부분?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도로도 확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 김은주 위원
예.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셋백(set-back)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공원도 조금 더 넓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여 쪽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우선은 여기 대상 지역에 세대분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 충분히 시에서 검토하셔서 하셔야 하고, 이 지역 자체가 원도심에서 공동화나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전체 도시와 맞물려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녹지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공동주택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교통 관련해서 여기가 죽도4구역 재개발을 하고 그 옆에도 연접해서 계속할 예정이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남측에 5구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구역은 25년도에 의견청취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의견청취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계획은 지금 돼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하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4구역만 관련해서 하시지 말고,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실 때도 5구역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를 내다보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공원이나 아까 이야기하셨던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려하셔서 이거 할 때 같이 잘 좀 해 주세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도4구역, 5구역을 개발하면 기존에 단독 주택지들이, 쉽게 말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들여다보면 없어져 버리는, 아파트만 있는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공영주차장을 해 봐도 실제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성 자체가…
-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어쨌든 공원이나 이런 것도 그때 조성을 하실 거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관련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그 일대를 한 번 다 같이 점검을 해봐 주세요, 그건.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상백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보면 포항시 공동주택에서 하는데 외곽지로, 초곡·이인지구에 많이 계획이 들어섰고 사업이 진행됐는데 현재 재건축·재개발 죽도4, 5구역이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가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지금 재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12개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재건축이 5개소…
13개 정도, 재개발·재건축 총 13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까지 포함하면 소규모는 26개…
- 김상백 위원
과장님, 정확한 자료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저희가 10년, 20년 전부터 해서 도심 외곽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 도심은 사실 공동화, 슬럼화 이게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실상 도심지역은 저희가 봤을 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외곽지역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 많지요, 형편이.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조금 주문드리고 싶은 건 물론 신규아파트를 새로운 부지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구도심 이런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세심하게 관리해서 구도심도 어느 정도까지는 명맥을 유지해야만 우리 포항시가 밸런스 있는, 그런 균형 있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본 구역은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 기능 회복,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정비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상업지역 내 적절한 상업시설을 확보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이용의 편의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및 주변 교통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 및 경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문제를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대중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재계약 대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동행콜 33대, 임차택시 6대이며, 연간 운영비는 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당시부터 중증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지원 경험이 많은 전문적이고 투명성 확보가 용이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위탁)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은 위탁· 대행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나, 업무 소홀로 조례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의회 동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 동의안 5건이 올라왔는데 5건 전체가 기한을 지키지 않았어요.
앞에 3건은 사유를 대는 것이 담당자가 사직을 했다고 하는데 대중교통과는 무슨 사유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
- 김은주 위원
대중교통과는 왜 기한 준수를 못 하셨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 전문위원실과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60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기한 준수하지 않았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님이 받아주시면 안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아까 했잖아요.
- 김은주 위원
저기 담당 부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가 첨부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그게 지금 4쪽에 이겁니까?
위탁대행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그 내용들 관련해서 지금 적정 88.6으로 나와 있는데 70점 이상이면 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공공위탁에 대한 것이지 성과평가는 맞습니까, 팀장님?
(『예,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아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이게 지금 전 부서가 동일하게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지키지 않는데요?
잊어버리셨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죄송합니다.
- 김형철 위원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건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60일 전이면 꼭 60일을 맞출 필요 없잖아요.
90일 전에도 되고, 120일 전에도 되고, 1년 전에도 해도 되는데 3년의 기간을 줬으면 담당 직원이 있을 거예요.
담당 주무관이 있으면 체크를 했다가 1년 전에 하면 어때요?
60일 기한을 꼭 맞추지 말고 그전에 올려서 이런, 이게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게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형철 위원
중요한 법입니다.
앞으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동행콜이지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형철 위원
동행콜이 33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임차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동행콜이 남구, 북구로 갈라져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형철 위원
남구, 북구로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콜 직접 운전하시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분이지요.
그 근로자분들과 그다음에 동행콜에 콜을 대행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근로자거든요.
그분들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분들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 근로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동행콜 콜센터가 한번은 비가 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 새는 거기에 3명인가 4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도중에 습기 찬 곳에서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시설관리공단에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세요.
재계약할 때, 재위탁할 때 이런 것을 섬세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재용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심재용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숲가꾸기 조림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확보, 산림사업 계획수립, 사업 발전 및 현장감독,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포항시는 사업계획 승인, 관리자 대행 공고, 사업비 배정, 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간협력 산림경영사업의 법제화 및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관리업무 대행이 산림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민원처리 및 사업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의 산림사업(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포항시산림조합에 위탁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산림사업(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포항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림사업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산림조합에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포항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산불·산사태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등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림재해분야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과 지역 산림사업법인 간의 경합 관계를 완화함으로써 임업 분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본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더 나은 산림사업 품질과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임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성 있게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왜 빠졌죠?
- 전문위원 박명권
이건 내년에 계약한다고, 제가.
- 김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동의안 제출 안 해도 됩니까?
- 녹지과장 심재용
저희가 2025년 1월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60일 전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김은주 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기로 지금…
그러면 이건 기한을 지킨 건가요, 이게?
지금 다 1월부터, 맞나요?
- 위원장 김철수
60일 아닌가?
- 전문위원 박명권
1월 말에 계약하면 60일이고요.
- 김은주 위원
말로 계산해요?
- 녹지과장 심재용
예, 1월 말에 계약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단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의계약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포항시산림조합 외에 다른 데에 계약할 데가 없잖아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게 법적으로는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산지보전협회, 산림기술인연합회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없고 굳이 한다면 포항시산림조합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형철 위원
맞죠?
그다음에 산림은 산림조합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업비가 92억이면 지금 연간별로 얼마씩 이분들한테 지원하죠?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시비가 33억이나 들어가는데, 11억씩 1년에?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닙니다, 1년에 66억.
- 김형철 위원
1년에 66억?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약간씩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1년에 66억 정도 됩니다.
- 김형철 위원
1년에 66억?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1년에 66억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산림 관리했나요, 안 했나요?
산림조합에서 했으면 1년에 66억 들어갔으면 재선충 이렇게 붉게 물 타는데 이걸 보고라도 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는 해 줘야 될 건데, 돈 66억 가지고 가서 한마디 말 안 하고 그런 보고 한마디 없는데.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위탁하는 건 소나무재선충은 우리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 김형철 위원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재선충?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위탁하는 건 숲가꾸기하고 조림 부분만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여기에 보면 포항시에는 산불, 산사태 및 소나무재선충 피해 등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분야에도, 이거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이게, 그런데 이게 꼭 무슨 포항시 따로, 산림조합 따로 돈 66억 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나눠서 합니까?
전부 다 포항시민의 재산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데.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맞습니다, 산림 업무는 포항시도 중요하지만 산림 관련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지도·감독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분들 66억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합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사실은 66억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설계하고 해서 다시 일반 산림사업법인에게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붙이는 관리업무를 이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 김형철 위원
관리업무?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업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고 입찰 66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산주 동의라든가, 각종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림조합에서 해서, 산림조합에서 66억을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포항시에 검토를 받아서 다시 산림업체에 위탁하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든 붙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포항시에 어쨌든 산림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 산이 푸르러야 돼요.
푸르러야 되는데 붉은 데가, 산림조합에 돈을 이만큼 주고 재선충 하나 못 하고 포항시도 관리를 따로 하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재선충 하나 못 잡아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포항은 현재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는 거의 전멸했다, 수종 전환이라고 합니까?
수종 전환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민간위탁 동의안 주면서 그 분야에는 관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여가 돼 있거든요, 재선충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돈을 66억씩이나 주고 동의를 하면서.
시에서 그러면 같이 의논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런 것 있습니다.
모든 산림조합에 집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관리·감독받고 정산하고 발주할 때 검토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면 관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66억을 어떻게 쓴다는 것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림사업으로 해서 관리업무 대행을 하는데, 대행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대행업무의 범위가 숲가꾸기와 조림하고 두 종류에 한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김형철 위원님이 원래는 산림사업에 조림, 숲가꾸기, 그리고 병해충 방제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대행업무의 범위를 병해충 방제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림, 숲가꾸기만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가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상백 위원
저도 사실은 혼돈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병해충 방제까지 대행업무에 집어넣는다면 그게 과연 중복적으로 될 것인가.
왜냐하면 병해충, 재선충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3월까지만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중 상시로 하는 거잖아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이분들 또한 저희가 봤을 때 활용을 잘한다면 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여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선충 예찰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당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 김상백 위원
가능하다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금 이렇습니다.
숲가꾸기하고 조림을 산림조합에 위탁하는데 그러면 위탁하는 숲가꾸기, 조림은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다시 법인체에 어떤 형태로든 줘야 되고, 단지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재선충 방제작업은 포항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도 또 일반 법인체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선충 방제는 산림조합도 현재 같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상백 위원
제 말은 방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찰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방제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런데 재선충이 가장 창궐하는 때가 더울 때 이때니까 숲가꾸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예찰 같은 경우는 병행이 가능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건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예찰을 하는 게 없는 거로 지금 위탁 규정 안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