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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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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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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2일 (금)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

8.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9.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

11.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8.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4년 11월 6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11월 8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 11월 1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이 2024년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포항시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구룡포 눌태리 지역에 종합장사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경비 지원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앞서 지난 9월에 개최한 제318회 임시회에서 사전 보고를 드렸으며, 이후 개정 의견 관련 공고 과정을 거쳐 제56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위원회 명칭을 구체화하였으며, 제13조 경비지원 범위를 선진 장사시설 비교를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을 포함하고, 지원 대상은 관련 단체를 포함한 주민 등으로 확대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해석을 쉽게 하고자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변경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6월 3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4조 “수화”를 “한국수어”로 명칭 변경하여 법률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경비지원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안 제6조의 제목을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로 하여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안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경비지원 내용 중 그 밖의 선진 장사시설 비교를 통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추가하여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안 제14조제6호에 수화를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라 한국수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학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기 여성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폭력피해여성들의 다양한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신규 위탁 신청자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긴급피난처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은 신규 위탁으로 시설은 포항시 북구 선착로에 위치하며 비공개 시설입니다.

3층 건물로 2층과 3층이 폭력피해여성 긴급피난처 관련 시설입니다.

입소 대상은 긴급히 숙식 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여성과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 가족입니다.

이용 기간은 3일 이내이며 필요시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사무는 긴급피난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지원 내용은 임시 피난처로써 숙식 제공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또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동행 등 의료지원과 수사기관 조사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8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상담소를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심사 방법은 1차는 신청서류 제출 여부와 신청 자격 적격성 등의 적격심사이며, 2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합니다.

단독 신청 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하고, 70점 미만 시는 재공고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4년 11월 민간위탁 사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12월 신규 위탁 공고 및 접수를 하고 내년도 2025년 1월 신규 위탁 선정 심의 및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준비를 거쳐서 2025년 3월에 긴급피난처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과 위수탁 운영 계약서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폭력피해여성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동안 폭력 피해(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를 겪은 여성은 34.9%에 달하고, 그중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 여성은 26.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포항시에서 발생한 여성 관련 폭력은 967건으로 이 중 350건은 경북 1366센터를 통해 포항시로 의뢰된 건이고, 617건은 경찰을 통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9월 발표한 ‘2024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통해 최근 7년 사이 성폭행, 교제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여성 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긴급피난처는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여성과 동반 가족이 3일 이내,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으로 머물 수 있는 임시 피난처로써 민간위탁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긴급피난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8.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안건 5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신규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항해송쉼터를 전문성, 책임성 및 재정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입소 아동들의 보호와 치료,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사유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학대 후유증을 치료하는 등 입소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능력을 지닌 전문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을 선정하여 입소 아동들에게 최적의 보호, 양육,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쪽, 위탁내용입니다.

이번에 신규 위탁되는 포항해송쉼터는 여자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포항시 북구 선착로에 소재한 비공개 시설이며 1층에 상담실, 치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3쪽입니다.

2025년 소요 예산은 3억 3,000여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수탁자는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4쪽,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위기아동보호 서비스에 관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5쪽, 향후 일정은 2024년 12월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하고 2025년 1월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2월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하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 관련 법규 등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다함께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사유는 K-보듬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및 다원복합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위탁내용입니다.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6개소이며, 위탁 사무의 내용 및 시설 개요는 2쪽 내용과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소요 예산은 6개소에 대해 2025년 9억 6,000만 원으로 개소당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모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쪽, 수탁자는 공개 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4쪽,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위기아동 보호 서비스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상반기 중 8, 9호점에 대한 수탁자 공개 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10∼13호점에 대해 수탁자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붙임에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 및 관련 법규는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신규로 건립되는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사유는 남구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확충으로 지역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공공성, 효율성을 갖춘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공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564번지 외 1번지고 다원복합센터 내에 위치하며 규모는 연면적 840.67㎡로 1층에 자치활동실, 3층에 문화놀이터, 특별활동실,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방법은 신규 공공위탁으로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2025년 소요예산은 4억 5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포항시 청소년재단입니다.

위탁사무는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3쪽입니다.

인력 운영 계획은 1개 팀으로 관장 1명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명을 포함한 팀원 6명입니다.

4쪽,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풍부한 경험과 시설 관리 능력이 있는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3월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5월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붙임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 관련 법규 등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포항시 장학회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 포항시 장학회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2쪽, 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입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90년 7월 10일 설립되어 현재 장학금 지급, 서울 포항학사 관리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원 4명에 장학회 사무국에 2명, 서울 소재 포항학사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전년도 출연 예산안과 동일한 3억 원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 포항시 장학회는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하여 장학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에서 10쪽까지 출연기관 현황 및 출연 사업계획서, 관련 법규는 출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세출 예산에 반영할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36억 원입니다.

2쪽,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입니다.

청소년재단은 2017년 12월 18일 설립되어 현재 2팀, 2관, 2센터, 1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31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 권리증진 등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2025년 출연 금액은 2024년 예산 27억 5,200만 원보다 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36억 원입니다.

출연 증액 사유는 신규 청소년 수련 시설인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5년 5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자산취득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신규 예산 편성과 전년 대비 결산 잉여금, 수익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사업 추진과 청소년 시설 운영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출연금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2025년 본예산 출연금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5쪽에서 12쪽까지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및 관련 법규는 출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2025년도 2월부터 신규 운영 예정인 포항해송쉼터를 전문성, 책임성 및 재정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포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565건, 2023년 516건입니다.

2021년 3월 30일부터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의심 시 즉각 분리 보호하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므로 아동보호시설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해송쉼터는 18세 미만의 여자 아동이 학대 피해로 포항시,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 인도되는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 양육,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남녀 혼성 시설 설치는 불가하기 때문에 포항해송쉼터는 여아 전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춰 운영하여 학대와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13호점의 위탁 운영을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초 민간위탁 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6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중 K-보듬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1층 등에 온종일 공동체 돌봄이 가능하도록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설치하여 24시 완전 돌봄을 실행하고자 하는 K-보듬의 일환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방엘리움, 한신더휴 1차, 2차, 동화아이위시에 설치하는 4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며,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오천읍 원리에 건립 예정인 다원복합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및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상황, 안전 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을 평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도 감독을 통한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최초 위탁 시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연면적 7,765㎡로 건립 예정인 다원복합센터는 포항시 남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수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예정이므로 이 중 포항시 남구 문화의 집은 1층에 87㎡의 자치활동실과 3층 753㎡의 문화놀이터, 특별활동실 및 강의실로 구성되어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포항시 청소년재단에서 다년간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청소년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으로 지역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남구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남구 지역 청소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청소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포항시 장학회는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포항학사 운영을 비롯하여 2024년 기준 525여 명의 학생에게 9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은 기본재산 338억 8,000만 원과 보통재산 17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1억 7,300만 원을 조성하여 이 중 실제 운용가능재산은 277억 5,0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져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육성과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기금 출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포항학사 노후로 인한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 지출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재정 정체되지 않는 민간 기탁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포항시 인재 육성 사업의 다양화 등 장학사업의 개선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포항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2018년 4월 출범하여 포항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발전 가능한 청소년 활동 진흥과 복지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도에 비해 8억 4,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2023년도 결산 잉여금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자산관리 취득비, 꿈트리센터의 수선유지비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에 비해 30.8%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2조에 따라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포항시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중심의 활동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 청소년 복지 강화 등을 통해 튼튼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가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중점 투자되도록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해송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과장님, 장학회 임원들이 여기 쭉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사입니까,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이사.

안병국 위원

직책이 전부 다 이사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안병국 위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전체적인 중요 의안들은 이사회 열어서 한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안병국 위원

이분들 포항의 유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장학금을 내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안병국 위원

형편이 좋은 사람 내고 안 그런 사람은 뭐 그냥, 1년에 제법 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의안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내시는 분 계시고.

안병국 위원

많이 계세요?

연간 이자가 얼마쯤 나오죠, 320억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320억인데 다 320억을 예치하는 건 아니고 예치로 하는 거는 266억쯤 예치합니다.

안병국 위원

거기서 이자 나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안병국 위원

요새 한 3%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게 매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액 나눠서 기간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그게 또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해는 이제 종료가 되는 때는 이자 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정하지는 않은 거죠.

안병국 위원

마지막으로 출연금 매년 한 3억씩 줬는데 출연금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출연금 3억에서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원래 출연금은 우리 예산 편성 기준이나 이렇게 보면 운영비나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조례상 문맥하고 조금 안 맞아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본재산 2020년부터는 다 기본재산에 들어갔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러면 이제 3억씩 해서 4년 되면 십몇 억은 늘어났겠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 개정되어 공중화장실 내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의 정의 중 간이화장실 추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24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포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어 이번 회기 위원회에 상정 의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315개로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개의 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24년도에 1억의 예산으로 51개소에 설치 중이고 내년 25년도에 23개소 비상벨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위원회 상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안 제2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하여 기존 조례에서 제외된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인용된 상위 법규의 조항을 개정하여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벨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항에 설치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상벨은 위급 상황 시 누르면 경찰이나 119 등으로 바로 연결되는 장치로써 최근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 성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들을 검토한 결과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공중화장실이 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거부터 답변해보세요.

환경과 업무가 맞는데 업무 분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공중화장실 조례가 생기면서부터 환경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정화조 업무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계통이라서 같이 묶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병국 위원

오수처리시설하고 그거 하면 하수과로 가야지.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 업무를 보고 있다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오수처리시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무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직제도 환경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환경부서에서 공중화장실 업무를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러면 관리는 전부 다 각 부서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안병국 위원

예산도 우리가 받아줍니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설치라든지 각 부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청소 인부라든지 해수욕장 외에 간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예산의 총액이 좀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린웨이만 해도 수십 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그린웨이과에서 하잖아요.

인건비 예산도 전부 그린웨이 쪽에서 부담하고 유지 관리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부서가 명확하고 또 예산이 세워진 부서가 명확한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쪽에 돼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관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총괄 조례는 환경과에서 하고 공원 구역에 화장실이 있는 거는 공원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안병국 위원

환경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건 해수욕장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 것은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럼 본인들이 하는 거는 뭐냐 이거지.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저희들은 조례부터 시작해서…

안병국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아까 삼백몇십 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몇 개를 관리하시냐고,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수립하는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저희들은 구청에서 간이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풀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법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이런 거지, 부서에서 전부 각 개별 부서, 단위 부서에서 예산하고 하는데 이쪽에서 하는 거는 간이화장실 정도나 이런 정도에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쪽이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법 검토도 하고 있고 총괄 관리 차원에서 법에서 이행해야 될 안심벨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병국 위원

그다음에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안심벨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2024년에 최근 연도에 성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건수가 몇 건 정도 보고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걸 모르는데 안심벨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계세요?

2023년, 24년 우리 포항시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건수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환경정책팀장 김미화

포항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됐습니다.

화장실 내부 설계를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들의 칸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화장실의 면적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 비율을 안 맞추고 있어요.

성인지 예산 계속적으로 교육받고 하는데 그 비율도 옳게 안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남, 여 화장실 내부에 양변기가 있는데 한 개는 아예 청소함을 쌓아놓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 기준이 전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해놓고도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례에서 청소함을 할 수 있는 반드시 청소함 면적을 줘야 된다는 그런 조례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없는 데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자기 차에 실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현 실태가 그래요.

저는 매일 다니니까 오늘 아침에도 갔고 영일대의 화장실, 철길 그린웨이의 화장실, 중앙상가의 화장실, 북부시장의 화장실, 죽도시장의 화장실 제가 안 가보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경제노동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냐고 하면 환경과에서 관리한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기 왔는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용할 때 가장 문제가 뭔가를 물론 안전적인 문제도 고려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나 공간 활용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그걸 체크를 하셔서 조례를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의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장실로 이용해야 될 공간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은 저번에 간담회 때 의견을 드렸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위원장 최해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별도의 청소함 공간을 주시든지 원래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청소함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그걸 빨리 좀 검토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 왔어요.

위원장 최해곤

저번에 저희들 의견드렸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지적해주셔서 청소 도구함은 별도의 룸을 만들어서 청소 도구실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잘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문서 발송을 다 해서 조치했습니다.

안병국 위원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안병국 위원

결과치를 문서 발송했다 그다음에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그걸 억셉트를 하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은 통지를 다 했기 때문에 한번 더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총괄하는 것들을 환경과에서 한다며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안병국 위원

공문을 생산해서 발송했다면 공문 발송했는 것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죠.

그래야 민심들이 전달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조치를 하셨다면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기후대기과장 심순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 관련 사무 중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중소․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 설비 개선 및 기술 지원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3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탄소 다배출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 기업 공모를 통해 탄소 절감이 우수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1년에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탄소 다배출 제조업체 맞춤형 공정 설비 개선 지원 사업, 제조 현장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용별 기후테크 대응 프로그램 발굴 등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탄소중립 글로벌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 및 ESG 경영 실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수반 요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공정설비 개선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의 위탁에 따른 사업비는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연간 1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 조달 방안은 시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7쪽에 1년 단위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일단 공정 개선비에 6억 원, 기술지원비 1억 5,000, 인건비 1억 원, 운영비 9,100만 원, 간접비 5,900만 원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쪽입니다.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가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관내에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테크노파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 대상기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계획 수립과 함께 안정적인 탄소 저감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 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기술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탄소중립 컨설팅을 비롯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성 등으로 기업 등에 탄소 중립과 관련한 문제의식 형성과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우리 시가 해당 분야에 대한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과 탄소중립 계획수립 이행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역량 강화와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감독기관의 사업집행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이 사업이 3년 동안 예산을 편성한다까지가 조례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일반적인 조례는 법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 관한 사항이니까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 내용에 향후 3년간 10억씩 출자하겠다,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잖아요.

검토보고가 돼 있는데 검토보고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이 조례가 올라옴으로써 제안이 됨으로써 했는데 3년간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배분이 된다 할 예정이다까지 조례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조례는 아니고 위탁 동의안인데 위탁함에 있어서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계를 할 수 있다고…

박칠용 위원

녹취될 텐데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 김경희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동의 내용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해서 추계를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계에 의해서 예산의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향후 3년간 TP에 3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한시적 조례예요?

전문위원 김경희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박칠용 위원

동의안인데 그럼 한시적 동의안입니까?

전문위원 김경희

현재는 3년간에 관한 동의 내용입니다.

박칠용 위원

조례가 아니라 동의안이 조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위탁 동의안.

그러면 이게 지금 한시적 3년만 사업하겠다 그런 건가요?

전문위원 김경희

3년을 사업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박칠용 위원

검토할 때 그것까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됐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한시사업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아닙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하고 향후에는 포항 관내에 철강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모델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아마 포항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동의안이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따른 조항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존재하는 한 계속 TP에 탄소중립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30억을 했는데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추계가 불능이잖아요.

그런 거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향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매년 10억씩 30억이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2028년 그때 가서 또 지원 여부가 판단이 된다 이 말씀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항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업무를 한 10년 전에 수소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밀알 되어서 지금까지 수소특화단지, 제가 이차전지도 봤습니다.

이차전지 분야도 제가 10년 전에 볼 때 아주 밀알이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향후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공공기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그렇게 하셨어요, 위탁 적정성 검토도.

그러면 테크노파크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없잖아요.

민간기업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연구기관 그렇잖아요.

너무 한정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단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연구소가 하게 되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때그때 단발성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던가.

그래서 동의안을 만든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에 근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모든 법령의 기준에 탄소중립 저감을 위해서 일단은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걸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그러면 3년 동안 매년 10억 그 30억을 위한 위탁 동의안만 제출한 상태다, 그 이야기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때 되면 또 위탁 동의안 새로이 제출한다 이런 거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속 가능인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중소․중견기업이 지금 현재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중소․중견기업에서 탄소 배출 관심도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3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에 어려운 거는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한시적 그러니까 3년 지나서 위탁 동의안을 또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박칠용 위원

그래서 동의안도 TP에 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이걸 조례화, 법제화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2027년 12월 31일까지 선정되면 그럼 매년 10억씩인데 결정되면 첫 연도에 10억 되면 그게 그대로 3년까지 가네요?

예를 들면 첫 해 연도에 2025년도에 10억 원어치에 지원되는 업체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게 3년까지 그대로 가네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일단은 1년에 4개 업체, 가장 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 업체 4개를 공모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홍보도 좀 할 겸해서 12개 업체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1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안병국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움직이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년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동의안을 1년 단위로 해야지.

그러니까 3년 내 동일 업체가 3년 계속 연속해서 간다면 3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동의안은 1년 단위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이해됩니다.

안병국 위원

왜냐하면 최초 연도 3년을 해놓고 1차 연도 지원되는 업체는 2차 연도에 업체가 안 된다며요.

그다음 연도 안 된다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 위원

위원장,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해곤

예, 맞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거 수정하세요.

검토됐어요?

환경국장 도명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 안에는 예산하고 산출 근거가 반드시 이렇게 비용추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됐고 지금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은 어차피 정례회 때 예산을 따로 심사를 합니다.

안병국 위원

동의안을 할 때 동의안을 연간 1년씩 해서 1년 예산 10억 하고 30억씩 잡지 말고 그다음 연도 받고 그다음 연도에 받고 이렇게 해야지 국비도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30억을 묶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업체들이 동일한 업체가 최초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다음 업체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칠용 위원님께서 질의 먼저 하셨는데 내가 동의안 협약문을 퍼뜩 읽어봤어요.

1분 만에 쫙 다 읽어보니 그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시고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예산의 올바른 방향과 집행성이 있게끔 가도록 정확한 방향성 설정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시고 오늘 통과를 해야 되면 다시 오후로 해서 검토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이다영 위원

그런데 위탁안 이름이 그냥 육성사업 위탁 동의로 돼 있어서 공공위탁인지 민간위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점 먼저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내용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이다영 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21일부로 집행부에서 일단 의회에 편성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럼 예산 편성은 저희가 뒤에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이다영 위원

근데 어쨌든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이게 먼저 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점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0월 25일에 위탁 심의를 받았고 근데 저희는 10월 30일에 위원회를 하루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얘기가 없었고 동의안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예산 편성 다 올렸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올라온 동의안은 이 파일인 거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이다영 위원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사업 배경 및 필요성이 붙임으로 붙여져 있는데 실제 올라온 파일에는 배경 및 필요성이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 필요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위탁 동의안을 봤을 때 이러저러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찾기 솔직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정식 파일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일단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고드린 바인데 지금 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다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비슷한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많은데 굳이 TP에서 이걸 다시 한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필요성을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줘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짧게 한마디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꼭 TP여야 하는 이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꼭 TP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공기관 위수탁 조례에 의해서 포항시가 공공기관에게 위탁될 수 있는 범위가 한 6개 단체가 됩니다.

이다영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그중에서 포항TP, 포미아, 나머지 문화재단 등등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포항시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항TP, 포미아인데 포항TP가 적격이어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다영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연료 지원 전환이 8개, 기술 혁신 및 연구지원 개발이 6개, 금융지원이 6개, 총 20개가 넘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더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황찬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들어가 보면 저탄소 공정 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들에게 실시설계 및 설계 도입 지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년 신청 중소기업에 대해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감축 설비 도출과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올 3월에도 이런 지원 사업을 했었고 우리 시도 탄소중립 기술 육성을 위해 공공위탁 사업이 아닌 용역 또는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를 절감해서 시에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위탁 동의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그럼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 한시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존경하는 이다영 위원님이 예산의 편성 시기와 동의안의 차이 때문에 유감이라는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어쨌든 2025년 예산은 그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동의안이 부동의가 되면 그 예산은 편성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적어도 국장님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3년에 30억을 한시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거고 그럼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국장 도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사전 절차로서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는 건데 너무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전 절차로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으니까 여기에만 심사를 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 때 그때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박칠용 위원

어쨌든 국장님 난감한 입장인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했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절차를 지켜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아까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동의 위탁기간을 잡아놨습니다.

위탁기간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을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1년 차가 그다음 연도나 3차 연도까지 계속 연결된다면 그 기간에 동일 업체에서 된다면 위탁 동의안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끝나고 다음 또 심사해서 다른 걸로 하면 그다음에 가서 의회에 다시 동의안 제출해서 동의 기간을 1년씩 해서 하라 그걸 수정해서 오후에 오면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걸 만약에 반대해 버리면, 이게 안 맞다고 반대하면 자체가 부결되니까.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동의안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병국 위원

새로 해서 오후에 새로 제출하세요.

위원장 최해곤

동의안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병국 위원

오후에 새로 제출하면 되지.

위원장 최해곤

잠깐만요.

안병국 위원

새로 제출하면 되지.

위원장 최해곤

새로 제출이 안 됩니다.

지금 상정됐기 때문에 새로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동의안과 부동의안이 이렇게 논제가 되면, 이게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총사업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러면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이 동의안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의안이 되겠는데 아무튼 여기 상세하게 내용이 정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론해서 결정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요국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아니, 국장 주요 세계국 또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이런 사업을.

환경국장 도명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조 위원

알겠는데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은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설명이 약간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안이 잘못 됐나 안 됐나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보고 저는 동의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그러면 의안을 수정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니 3년 돼 있는 부분은 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에 했는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서 그때 가서 다음 2026년도에 새롭게 진행할 때는 새로운 업체 선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최해곤

들었습니다.

안병국 위원

제가 의견을 내놓은 부분에서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 다 다른 업체들에 가는데 왜 3년을 했느냐라는 것인데 그러면 1년 차 끝나고 2025년 12월 말에는 1년 차 진행한 결과를 의회 결과 보고를 하고 새롭게 신규하기 전에 준동의처럼 이렇게 하고 진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되겠죠?

국장님, 그러면 정리되겠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안병국 위원

오케이, 사실은 예산 편성 하나 살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건 대전제를 본다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집행의 투명성을 늘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안병국 위원님, 수탁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을 보면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의견을 제가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 말일에 2026년도 재선정을 할 때 테크노파크에 위탁이 돼 있으니까 테크노파크 위탁기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연구기관을 바꿔라 이 말씀입니까?

박칠용 위원

안병국 위원님 말씀이나 제 의견이나 동일한데 3년 치 금액을 정했으니 일단 2025년 예산 기 편성을 했다고 보면 집행을 하고 내년 이맘때 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때는 1년의 결과치를 제출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고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는 동의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의안을 찬성을 해주고 그 결과치를 피드백을 하자 그런 이야기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예산 금액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내년에도 예산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심사를 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 다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그런 의견이라서 일단은 황찬규 위원님이 동의안 자체를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거는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반대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위원회에서 몇 번의 랠리 과정을 거치면서 표결이라는 과정을 갑니다.

일단 표결을 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향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표결로 해서 가는 것은 첨예한 대립이 돼서 2, 3년 차 계획 결정해 놓은 거 또는 6개월, 1년씩 결정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가는 것이지 그냥 뭐 한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표결로 가는 것은 위원회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을 결정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2년, 3년 차 계속 결정이 안 되고 표류되고 이런 것 같으면 최종으로 안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때는 표결로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장이 다수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때 표결로 가는 것이지 단 한 번 물어보고 표결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봅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안병국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표결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공공위탁인지 민간위탁인지도 제대로 안 올라온 사안이고 예산도 편성안을 이미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 상태인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몇 차례 랠리를 하고 우리끼리 다 얘기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진짜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면 훨씬 일찍 가지고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의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절차 자체가 많이 안 지켜졌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좀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 교부세가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경남 창원이고 그 뒤가 경북 포항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수도 굉장히 감소한 상황에서 매년 10억씩 들여서 시비 100% 10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예산을 조금 과하게 쓰고 있지 않나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자립 탄소 중립 지원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당 한 1억 5,000만 원 아니면 1,200만 원 이 정도인데 다른 사업을 봤을 때는 많게는 3억, 100억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방향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서 이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 의지 있는 기업에 맡겨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탁 동의는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이렇게 우리 위원 간에 찬반 논란을 아까 안병국 위원님 지적하듯이 상임위원회 하면서 찬반 자꾸 붙이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분들 나가시고 우리끼리 정리를 해서 반대가 나왔으니까 뭔가 반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대변해 주고 소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긴급 동의로 정회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황찬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시07분)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주택 형태별로 미세한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시의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 2인 세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각 가정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형 전용 용기인 3리터 용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3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리터 전용 용기 도입을 위하여 안 별표 2에 3리터 용기에 대한 납부 필증 공급 가격 신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감량 실적이 우수한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8조제4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감량 실적 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 3리터 전용 수거 용기 보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가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안 제2조의 용어의 뜻 중 중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고 감량 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의 적용 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4항 및 안 제8조제6항은 본 조례 제4조제1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제1호에 신고 증명서 교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처리 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신고 필증서를 교부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2에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단독주택용 3리터 납부 필증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한 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다량 배출업소 제외)은 2023년 말 기준 4만 1,886톤으로, 포항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2020년 7월부터 외부 위탁 처리 중으로 톤당 처리 비용은 26만 4,000원, 연간 처리 비용은 110억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024년 12월 28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제5조의3 반입협력금 징수에 대한 내용에 비춰 볼 때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는 포항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개정으로 감량기기 설치 지원과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시13분)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철강산업단지 1∼4단지의 하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관리대행을 재계약함에 있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인가받은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산업단지 내 하수도 시설물 운영한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입주 기업의 생산과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포항철강산업단지 1∼4단지의 하수도 시설물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수탁대상자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연간 8억 5,000만 원이며, 산출 근거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과 1988년 2월 협약 이후 36년간 6회에 걸쳐 위탁하여 계약 관리 운영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법적 근거 및 경제적 타당성, 위탁 협약서는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의 우수, 배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운영 경험 이용과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관리기관의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 대행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대행업체와 관리대행 민간위탁을 재계약함에 있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1, 2, 3, 4단지 내에 하수도 시설물은 간선배수구, 지선우수관, 오수관, 빗물펌프장(공단 1, 2, 구무천)이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권자(도지사)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포항시 또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본 시설물에 대한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제9호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총 4개 분야 2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80.5점으로 보통의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요원 교육 시간이 2점 만점에 1점,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3점 만점에 1.5점,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이 3점 만점에 1.5점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과 긴급한 위기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과 훈련 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하수도 서비스 제고 관리 노력이 3점 만점에 1.5점으로 각종 관리대장 작성 및 보고서 작성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988년부터 오랜 기간 운영해 온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축적된 노하우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하수도 시설물의 특성상 단시간 집중강우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금액이 크므로 다년간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인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경희

○출석공무원 (9인)

  • 복지국
  • 복지국장편  준
  • 복지정책과장강현주
  • 여성가족과장정연학
  • 교육청소년과장이현주

  • 환경국
  • 환경정책과장박선영
  • 기후대기과장심순섭
  • 자원순환과장박상근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예은희
  • 하수도과장김기창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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