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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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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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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4월 08일 (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복지환경위원장 제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2건에 대한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계속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 김종익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함정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202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10시33분)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익 의원입니다.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공공심야약국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도‧감독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와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이금주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금주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익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통해 심야 시간 및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이고 오남용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공공심야약국은 남구 1개소, 북구 3개소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며, 4월 중 남구 지역에 2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24시간 편의점 466개소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나 종류가 제한적이며 공공심야약국에서는 그 외 다수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 구매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이며 시간당 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5년 1, 2월 중 3개 공공심야약국에서는 1,828명에게 4,735건의 의약품을 판매했고, 10건의 처방전 조제와 477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경증 환자의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증상의 경중과 상관없이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 약사의 복약 지도로 약물 오남용 방지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부서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기준, 운영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포항시민의 야간 및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지역 공공 보건 체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포항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4개소 약국 남구 1개소, 북구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조례 제정 후 관련 부서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지가 있는 약국을 파악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은 특정 약국의 지정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약국의 지정에 투명성과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나아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여 상위법과의 저촉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이 심야 시간대에 운영되는 만큼 약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

야간 시간 운영 때가 8시부터 익일 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5시간 운영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그 중에 3시간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만약에 5시간을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시간당 4만 원입니다.

전주형 위원

그럼 5시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2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전주형 위원

3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5시간 하면 20만 원이에요, 매일 20만 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3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 시간을 정해서 3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3시간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저희가 지원되는 거는요.

전주형 위원

지금 장소가 대부분 어디 어디죠?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북구 3개소 같은 경우에는 상원동, 죽도동, 흥해 쪽이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림동에 있는데 나머지 2개소는 오천하고 지곡에서 준비가 되고 있어서 4월 중후반쯤 되면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형 위원

대체적으로 야간이라 그러면 교통수단을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전주형 위원

그렇다면 포항에 대부분 다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20분 내외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전주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곳을 할 이유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라든지 보건의료 쪽에 있어서는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비상이라든지 예비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포항은 전체적으로 시내 지역은 가깝긴 하지만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했을 때 응급실 이용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하는 거는 경증 환자들이 생활권 내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형 위원

저녁에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녁에 급하게 신체에 위험을 느껴서 가야 될 경우는 응급실을 갈 경우가 대부분이지 약을 탄다는 것은 경증이에요.

경증인데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면 충분히 2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여러 군데를 정한다면 그 비용이, 이게 남구에 몇 개소, 북구에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루 저녁에 5시간 운영하고 약 팔고 수익도 이렇게, 약사들은 수익성이 괜찮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다 지출이 될 수 있어요.

몇 개소를 한다고 정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그 부분은 저희가 약사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당 읍면동 지역이랑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향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리고 예전부터 이게 저녁 장사도 괜찮아서 계속 저녁 장사하시는 분 있어요.

1시 넘어서도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전주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성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다가 매일 20만 원씩 준다는 것은 한 달로 치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장소적인 이동성 문제도 그렇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포항에서 남구, 북구 이렇게 한두 군데만 정해놔도 시민들은 충분히 택시나 자가용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개수를 좀 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황찬규 위원입니다.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 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 중에서 제4조의 제목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3항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제4항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해 제3항의 범위에서 운영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방금 황찬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찬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찬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주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약사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달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손님 한 명이 안 와도 지원금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한 달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어서 포항이 장기나 죽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내 사람들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만약에 죽장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약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도심 외곽 지역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도심 내의 사람들만 충분히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에서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여러 군데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인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방금 전주형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전주형 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토론 결과 전주형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동의하였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맞으시죠?

전주형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께서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황찬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익 의원님, 이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11시13분)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정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정호 의원입니다.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포항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초등학교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지원 방법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입학준비금의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함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과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 보편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발의하신 함정호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도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 복지 보편화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총합이 29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조 1,0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사교육비 중 초등학교가 13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사교육비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구당 교육비 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더욱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도구, 도서 등의 물품 구입 비용은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시 준비금 또는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령기 초기 교육 환경에 대한 공공 지원 요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 업무로서 적정하며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법리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학준비금 지원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측면에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금액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정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함정호 의원 조례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교통 정리를 하면 평상시에는 보통 한 우리 애들이 한 반해서 1학년 1반, 2반 한 25명 미만 한 50명 장성초등학교가 전교생 한 500명 중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년 전에 5년 전에 어땠느냐?

1학년 4반, 5반까지 한 반에 35명 그런데 요즘 애들이 상당히 줄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이런 지원 규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해서 오늘 보니까 입학금 지원금에 대해서 10만 원, 타 도시도 물론 10만 원, 20만 원 많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 줄 수 있다면 저는 10만 원보다는 본 위원은 한 20만 원쯤 줬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고려 사항으로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이거는 조례 내용, 우리 대안학교가 초등 교육기관 중에 대안학교가 과장님이 아시든 함정호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대안학교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는 3개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초등 교육기관은?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초중등을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안병국 위원

인원은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한동글로벌학교가 초등이 조금 많은데…

안병국 위원

국제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예, 그다음에 해려문화예술학교하고 그루터기학교가 있는데 인원은 초등학생 많지 않습니다.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

방금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0만 원은 좀 이게 돈을 주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5만 원짜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10만 원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주는 입학 축하금으로서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한번 여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당초에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간담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간담회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위원회 하실 때 와서 이렇게 녹취한다고 기록을 남기시기 시작하면 앞으로 간담회 의미 없습니다.

저 간담회 참석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담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을 모아서 답을 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때 결정이 지금 황찬규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하신다는 내부적 결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로비로 될 사항들입니까?

언제부터 포항시의회가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동의안을 나름대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동의를 어느 정도 위원장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해곤

예, 받았죠.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자리 맞습니다.

간담회 자리는 진솔하게 토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알고 있고 그날 간담회 할 때 그때 처음에 안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시장님이 정하는 대로 간다 그랬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간담회에서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됐고 거기서도 사실 금액 얘기가 간담회에서 나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금액 얘기가 10만 원이니 20만 원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날 간담회에서 빠진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병국 위원

황찬규 위원님, 그날 금액 이야기 나왔잖아.

황찬규 위원

그거는 10만 원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안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황찬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금액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토론이 길어지므로 정회를 해서 토론을 조금 더 이어서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한 결과 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황찬규 위원입니다.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 제1항 중 ‘입학생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입학생에게 1회에 한정하여 입학준비금 10만 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지원시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방금 황찬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황찬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찬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정호 의원님, 주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복지환경위원장 제안)

(11시38분)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결정하기 전에 회의 기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자가 부서별,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2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경희

○출석공무원 (4인)

  • 복지국
  • 복지국장편  준
  • 교육청소년과장주유미

  • 남구보건소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보건정책과장이금주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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