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11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포항시의회

×

본문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4월 11일 (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주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5년 4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충실한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심사에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다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 법정 경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감형 민생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195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2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200억 원, 특별회계 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287억 원, 조정교부금 1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분 169억 원과 지방채 400억,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50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7억 원 등 14개 분야에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 역시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518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규모 503억 원보다 약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9쪽,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 운영과 예산 집행 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호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2조 8,900억 원보다 4.5% 증가한 3조 19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0억 원, 특별회계 95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2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액 및 지방채 발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5,440억 원 대비 4.72%인 1,200억 원이 증액된 2조 6,6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내외 정세의 불안 지속으로 침체된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추가 내시액, 긴급한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00억 원이 증액된 2조 6,64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60억 원 대비 2.75%인 95억 원 증액된 3,5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세출 구조조정,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조정교부금 및 교부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채무인 만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저하에 대비하여 채무 비율과 상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재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발행 후에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은 물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성실히 보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 예산은 본예산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배분 편성되었는지 살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규모와 변경 내역은 12쪽,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금의 총개수는 1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 518억 7,323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2.96%인 14억 9,0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검토사항은 13쪽에서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14개의 기금 중 10개의 기금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이번 변경은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예산과 달리 의회 심의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 체계의 강화가 요구되며 기금의 탄력적이고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한 정책적 장치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세입이 지방채밖에 없는데 세입, 세출 해서 같이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같이 합쳐서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 비율이 대략 한 몇 퍼센트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채무 비율 하는 거는 행안부하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올해 지방채 한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관리 채무 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율은 현재 20%입니다.

행자부 기준은 60%가 넘으면 순세계잉여금 20%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에도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고 관리채무상환비 비율 또한 행자부 규정이 20%인데 저희들이 1.4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됐는데 아직 행자부 기준이나 이런 데는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국장님, 관리채무상환비 비율하고 이것만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부채 비율은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거는 지방채 원리금을 매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시겠지만 한 3조 가까이 됩니다마는 지방채는 올해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180억이니까 비율 해봐야 거의 미미합니다.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상백 위원

4%, 5%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경북도 시군에 비해서 낮다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재정자립도 부채 비율 비교했을 때 건전성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도 오래전부터 예산을 봐왔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일제 강점기의 잔존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국도비가 올라가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수치인데 물론 자주재원이 튼튼하면 재정자립도 올라가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자주도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내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단체보다는 저희들이 자립도가 사실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특별징수반도 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끝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재정자주도가 건전하도록 당부하겠고 그리고 국장님 무엇보다도 이런 지방채 발행할 때는 발행 절차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김상백 위원

그런 절차 부분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수정예산 그리고 지방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도 더욱더 밀도 있게 가져가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 재정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좋고 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좋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상기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국장님,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지방채 관련해서 원금과 이자 얼마씩 변제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내년에는 원금이 228억이고 이자가 57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85억 원이 상환됩니다.

함정호 위원

이자가 5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지금 또 지방채를 400억 발행을 한다는 그 이유가 영일만 4산단 관련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함정호 위원

영일만 4산단 관련해서 만약에 지방채 발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아까 우리 김상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400억 원은 영일만 4산단 조성을 위한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함정호 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채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차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치 기간을 두고 상환 기간도 길게 해서 재정에 한꺼번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차입선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은 분양이 돼도 기업이라든지 이걸 유치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공사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제적으로 이게 또 공정에 맞춰서 빨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만약에 발행이 안 될 경우에 재감정해야 될 경우에는 감정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도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 수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400억 원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고 공사 원가도 다시 산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작년에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예산과장님은 분명히 지방채 발행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방채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걸 거치지 않고 행자부 관련해서 일단은 예산 편성으로 일단 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행안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의회 의결은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행안부를 미리 받고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함정호 위원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에서 지금 이런 미비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앞으로는 더 소통해서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국장님, 지방채를 상환하는 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상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순수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김종익 위원

자체 수입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김종익 위원

그럼 포항시 순수 자체 수입이 한 해에 한 6,000억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5,500억 정도 됩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만약에 400억 발행하면 지금 거의 3,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누적 금액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김종익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에 비해서 따지고 보면 지금 50%가 넘어요, 1년 그거에 대해서 전체, 그렇죠?

그리고 해마다 원금 상환 이자 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원금 상환 기일이 자꾸 도래해서.

그래서 내년인가요?

한 280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280억 정도 됩니다.

김종익 위원

그럼 차후에는 300억 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아닙니다.

2027년도는 조금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이번에 빌린다고 해서 내년에…

김종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체 수입이 5,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해마다 그러면 280억, 300억 가까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만 꼭 4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동안 자체 수입을 충분히 다른 사업에 대해서 아끼고 했으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갑자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할 수 있다 그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출 부서에서 그렇게 시급하고 집행 계획이 5월에 어떻게 되고 6월에 어떻게 지금 계획이 다 있네요, 보니까 집행 계획이.

그만큼 심각한 것 같으면 왜 예산과하고 사전에 교감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예결위 위원들도 전혀 몰라요.

이게 행안부에서 빌리는 건지 도에서 빌리는 건지 이자는 몇 프로 되는 건지 상환을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에 있는 총 발행 한도에는 저희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지방채 원리금 상환 스케줄과 저희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비율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했을 때 우리 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4산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냐면 애초에 4산단을 시행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사실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지금은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정에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부서 요청이 긴급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드리겠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은 의장단께 추경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사실은 이런 부분은 차입설이라든지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세밀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의장단에 보고를 했다는 거는 제가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해당 상임위에다가 이걸 자세히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아오니까 어느 위원이 이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역의 민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만약에 해결이 안 되었다면 이게 지금 서둘러서 할 일도 아니잖아요.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는 거고 아무튼 시급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사전 절차에 위원님들하고 이게 너무 소통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서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보면 시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 보면 시의 재정이 뭔가 부담되는 거를 경감시켜주는 장점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에 반해 단점들도 있어요.

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완전한 기초단체로 거듭되려면 자주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스스로 재원 속에서 사업도 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나 도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의존재원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가나 도의 보조내시 되는 거를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 그리고 수정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생각 외에 그런 예산들도 사실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이런 예산들도 있지만 국가나 도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충분히 인지 못한 그런 사업들도 보조가 내시가 되면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국장님 답변과 같이 이런 사항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국가나 도의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정책사업을 이걸 합니다라고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국가나 도에서 정책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런 거는 저희가 부담이 되니까 조금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도에?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경북 제1의 도시고 사실은 도나 국가나 정책사업을 하다 보면 시범 도시나 이런 거를 감내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다 보면 그런 도시 후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라기보다는 읍소를 많이 합니다.

이번은 이렇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저희들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거는 또 중복되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거부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보조가 내시된 게 일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하기는 어렵고 다음부터는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재원을 써야 될 자체 사업에 써야 될 재원들이 매칭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그게 2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나 국가와 자주 소통을 하셔서 무조건 받아오는 매칭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지양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자체 사업을 하다가 그게 도비를 매칭시켜서 오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어느 특정 이런 데서 사업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도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케이스죠.

하지만 도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감내를 합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은 도에 소통을 해가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런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따로 보조금 정산 관리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보조금은 국도비는 다 저희들 정산 보고 받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특히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한다든지 유지 필요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도 매칭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이미 보조금 나갔는 거라고 그냥 도에서 관리를 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매칭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게 진짜로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세요.

관리를 해 주시고 일단은 시에 자체 사업을 하다가 도비 매칭해서 오는 그런 사업들을 기본적으로는 편성을 안 하도록 하는 게 그런 자세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위원장님 말씀 새겨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충분히 도하고도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국장님,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시 내에서도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시 안에서도 해야 되는 부서가 자치국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정원석 위원

그런데 당황스러운 게 이번 세입 같은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 예산법무과장은 알고 있는데 재정관리과장은 세입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입은 재정관리과장이 나중에 예산할 때 보고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정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장만 알고 있고 재정관리과장은 잘 모르는 이런 상태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소통이 진짜 내부에서는 얼마나 안 되는 겁니까?

사업부서하고는 자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이번에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는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사업부서에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아까 김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포지션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왜냐하면 예산안 편성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포항시민을 먼저 기준을 두고 작성하는 건지 일단 퀘스천마크가 있고요, 3년 동안 보지만 전부 다 중장기가 계획된 부분들 다 틀어져서 들어와서 단기에 마지막 턱에 차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게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치국에서 핸들링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산 부서가 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예산 부서가 전 사업 부서를 다 컨트롤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다.

앞으로 그러지 말고 서로 소통해서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를 잘해서 특히 중장기로 흘러가는 이런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급급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당부 말씀 주셨어요.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에 떠나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오늘 한 분 한 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언제나 존중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는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주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5년 4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4월 10일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경상북도 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보조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경상북도의 원포인트 추경 편성으로 인한 영향이며 우리 시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은 우리 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 편익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으로 내시가 확정된 즉시 추경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 제출한 3조 195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3조 2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69억 원, 특별회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수정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비 18억 원, 도비 51억 원 등 총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수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역시 기능별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3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억 원 등 14개 분야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과 7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와 수정예산 주요 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다영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조정이며 예산 집행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예비비를 52억 2,200만 원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김종익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 보조금은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 국도비 보조금에 시가 같이 매칭해야 될 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종익 위원

부담해야 되는 게 52억 2,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김종익 위원

그럼 어찌 보면 전체 규모가 여기서 말하는 수정예산이 69억이라는 수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순계 개념으로 보시면 사실 69억이 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정예산을 삭감을 해서 시비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출에 나타나는 금액은 좀 더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69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위원장 김하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번에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제출 과정이나 편성 과정에 법적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아닙니다.

추경 의사일정을 의회에 제안을 하면서 사실 경상북도하고 순기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우리 지역을 제외한 다른 5개 시군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기치 않게 원포인트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일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태풍이나 이런 유사한 경우에는 사실 수정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추경이 당초에 비한 금액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정하는 양이 조금 되니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리하자면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이 편성이 되었고 제출하는 과정이나 저희가 지금 이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가 이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이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기존에도 저희들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료하고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사항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재회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위 위원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재회부한 예산에 대하여 특위에서 거론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도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4일 오후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찬호

○출석공무원 (3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예산법무과장김정현
  • 재정관리과장조현미

○속기사

  • 권탁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