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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3차 본회의(2025.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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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4월 15일 (화)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

4.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5.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8.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

9.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0.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1.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12.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13.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

1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5분 자유발언(최광열·김철수·김은주·김상백·임주희·박칠용 의원)

○신상발언(김민정 의원)

○의사진행발언(김상민 의원)

1.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5.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10.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11.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양윤제 의원 발의)

12.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7.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안)

1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11시04분)

의장 김일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의안심사 사항으로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4월 7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 4월 8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 4월 8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등 2건을 의견서 채택, 4월 14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과 도명 환경국장은 세계 지방정부 기후 총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광열·김철수·김은주·김상백·임주희·박칠용 의원)

(11시06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길거리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쉼터를 포항시가 적극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길거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와 건설현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 노동자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 등 도로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옥외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일하는 옥외노동자들은 비바람, 추위,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났던 여성 대리기사는 남편과 사별 후 생계로 10년째 일해 오면서 겨울 새벽에 너무 추워서 바람만이라도 피할 수 있었던 버스승강장이 너무 고마웠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며칠 전 영일대해수욕장 도로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한 분이 요금을 받지 않는 미니 요금소를 버스승강장 옆에 세워 그나마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으며 잠시나마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괜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길거리 노동자들은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를 당당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새벽이나 야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쉼터라 함은 최소한 대소변 문제를 해결하는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세면이 가능해야 하며 약간의 눈 붙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컨테이너이긴 하나 최근 리모델링하여 다행입니다.

그 쉼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포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 중인 상도 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차마 쉼터라고는 말할 수 없는 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항 지진 때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옮겨와서 쉼터로 운영하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방치된 상태로 수년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장실, 하나 더 넘겨보시죠.

열쇠 잠겨 있고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저 정도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 울산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노동정책과 직원들과 같이 가려고 했으나 다른 사정으로 혼자 다녀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건물 3층에 온갖 편의시설과 화장실, 세면시설, 대리운전 기사들의 회의 공간까지 갖춘 최신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오후 1시부터 아침까지 이동노동자들을 살갑게 맞이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울산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며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쉼터를 관리하는 직원은 지친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늦은 밤 귀가할 때 불 켜진 집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누가 기다려주고 반겨준다는 것은 분명 큰 위안입니다.

놀라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울산시 남구는 야외 울산버스터미널에 이동노동자 쉼터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동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남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도시의 품격은 힘든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장노동자에 대한 안전은 공장주가 결정한다면 길거리 노동자의 안전은 그들이 일하는 공간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침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포항시는 상대동 이동노동자 쉼터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쉼터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동해·호미곶·구룡포·장기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포항시민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노선 변경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영일만대교는 포항 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교량 건설이 아닙니다.

지역 균형발전, 물류 활성화 그리고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토부의 일방적인 노선 변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초 영일만대교는 포항 북구 영일만에서 남구 동해면까지 해상 교량으로 연결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해저터널과 복합 교량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포항시민들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의 추진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에서는 경제성 이유로 또 다른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상북도는 국토부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어떤 형태로든 올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토부의 노선 변경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검토 중인 대체노선이 포항과 경북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인지 이 노선이 경북 동해안을 포함한 국가 교통망 U자형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영일만대교는 사업이 포항의 남·북구를 연결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에 따라 결정된 노선 변경을 본 의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시민 의견이 배제된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만대교는 포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노선 변경 논의에는 포항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명백한 문제이며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영일만대교는 당초 계획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성 논리와 시간 부족의 이유로 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시민과 의회의 동의 없는 노선 변경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일만대교는 포항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자 대한민국의 교통망을 완성하는 주요 기반시설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경상북도는 영일만대교 건설에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계획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노선 변경안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의회의 뜻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영일만대교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 약속이 실현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지진의 아픔을 극복하고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 덧 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항 지진 피해 복구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지진의 복구와 배상을 넘어 포항 지진을 지역에 문화적·역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 지진을 기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 지진이 단지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고 그 경험을 교육과 문화로 전환해 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는 2010년과 2011년 대규모 지진을 겪은 후 도시 전체를 재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진 당시의 상황과 회복 과정을 기록한 박물관 퀘이크 시티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20달러로 비싼 편이지만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지진 피해자 인터뷰 영상, 붕괴된 건축물의 잔해, 복구 과정을 담은 사진 등을 통해 참혹했던 기억을 교육적 콘텐츠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대성당 주변에는 도보체험 코스를 조성해 도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고베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에 메모리얼 파크와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설립해 지진의 기억을 교육과 방재 현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만 타이중시 역시 1999년 발생한 대지진을 잊지 않기 위해 921지진교육원구를 건립해 피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서 지진 교육의 산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의 아픔을 지역의 문화와 교육 자산으로 전환하는 일은 피해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포항시도 지진백서 발간 등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지진의 기억을 시각화, 입체화, 영상화하여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과도 공유할 수 있는 지진기록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지오를 테마로 조성 예정인 포항과학박물관 내에 포항지진특별 전시관 등을 마련해 교육과 관광, 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포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지진 대응 체계를 갖춘 전문기관, 즉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이 포항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경북도의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과정에서 포항이 배제되면서 지진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통해 지진관측과 분석, 피해 평가, 대응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는 지진방재 전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포항을 지진방재 중심 도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진 안전 모델 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참여형 지진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을 경험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진과 관련한 경험을 스토리텔링하고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는 포항 지진 아카이브 구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포항시민들이 단순한 지진이라는 재난의 피해자에서 지진을 극복하고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지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포항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포항시에서는 포항 지진의 손해배상과 피해복구와 함께 지진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나선거구 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상백 의원입니다.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 이하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9홀 증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36홀 규모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오션힐스 포항CC의 운영상 문제점과 완충녹지 확보, 주변지역 마무리 공사의 미비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프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브랜드 강화라는 경제적 효과와 건강증진,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물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볼 때 오션힐스 포항CC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회원권 분양 문제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상북도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채 증설 코스에 대한 유상 가오픈을 추진했다가 포항시와 경상북도에 불법 가오픈 민원이 접수되어 말썽이 일어나자 이를 연기하여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한 24년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회원권 분양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문제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장이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기반시설, 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션힐스 포항CC는 증설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모두 마무리하여 경상북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건부 등록을 이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의 조건부 등록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준공기한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시 사용승인이 골프장의 인허가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에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포항시에 요청드립니다.

오션힐스 포항CC는 9홀 증설 구간에 대해 현재 가오픈 중입니다.

하지만 주변 현장을 확인해 보면 미비한 점이 여러 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공람 기간 내에 접수된 주민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대전리 방향 부지 경계에 대한 차폐 효과가 높은 수목 식재를 통한 야간조명 누출 차단, 조명기기 빛 산란 여부, 북측 농경지 인접 경계면에 완충 녹지 조성을 통한 차폐 수림대 확보, 미비한 구간에 그물망 설치, 원형 보전지역에 발생하는 우수를 관거로 하류 수계에 직접 방류토록 계획하는 등의 보완사항에 대한 포항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설된 9홀은 주변 마을과 너무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살포 증가로 인하여 잔류농약 등 환경오염 문제와 토양 오염은 반드시 야기될 것이며 야간조명 시설로 인한 주변 생태계 교란 등 환경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토양오염과 농약잔류 문제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며 처리 및 복구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제적·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도 골프장 사업 승인을 하기 위한 승인 절차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관리계획심의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며 이는 골프장과 주민들이 상생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므로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포항시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임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의성에서 시작되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약 80㎞에 달하는 산림을 비롯하여 삶의 터전까지 집어삼킨 경북 산불은 산불 역사상 가장 처참한 6일간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83명의 사상자와 4만 8,000㏊의 산림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포항에서도 죽장면 주민들과 송라요양병원의 환자들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산불로 이산화탄소 324만 5,000톤, 메탄 27만 2,000톤, 이산화질소 14만 3,000톤 등 온실가스 약 366만 톤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산림청에서는 전국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간의 공조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포항시에는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전을 포함한 스무 곳에서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설치 예정인 풍력발전기 나셀 부분에 산불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을 포항시와 풍력발전 사업자분들께 제안드립니다.

나셀은 풍력터빈 상단에 위치하여 발전기, 기어 박스, 변환기 등 주요 장치가 들어있는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육상풍력발전기는 높이가 100m이고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산등성이에 설치됩니다.

이러한 풍력발전기는 그 위치와 높이를 활용하여 산불 감시 등 소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풍력발전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기 나셀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 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그 활용과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감시와 함께 풍속과 풍향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차후 풍력발전기 설치 시 산불감시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헬리카이트는 현재 총 4대가 울산 지역의 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헬리카이트는 헬륨과 연의 합성으로 지름 3.45m 크기의 실리콘 재질 풍선에 헬륨가스를 채우고 삼각형 옆모양의 비행체 아래 카메라를 매달아 24시간 산불감시와 산업현장 안전감시 등 다양한 관제 업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고 500m 상공에서 반경 10㎞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헬리카이트를 도입하여 산불감시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깊은 산속에서 산불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으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산림 불법행위도 손쉽게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 드론과는 달리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위험이 없어 안전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은 전 세계적인 과제로 유럽은 정부 주도로 AI기업을 육성하며 자동 산불 감지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그리스는 독일과 함께 열위성을 이용한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프랑스는 AI 기반시설 간의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플랫폼들을 하루아침에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공제를 토대로 점차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단순한 입산 통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자조 방재 인식의 향상도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특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 공무원이 주 3회 주말도 없이 산불감시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인력만으로 그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포항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용해 주신 김일만 의장 및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이천삼백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한 내용은 시장님과 환경국장님이 들으셔야 하는데 두 분이 업무상으로 자리를 비워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랫동안 악취에 고통받고 있는 오천읍 주민들께서 악취 문제로 인한 주민 고통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2020년 6월 영산만산업과의 처리위탁 계약을 종료한 뒤 포항시는 자체 시설이 없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적환장, 음식물쓰레기 일시 보관장입니다.

적환장에서 일시 보관한 후에 청주와 아산으로 옮겨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은 2년마다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향후 2년의 위탁처리업체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을 하는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중유원료 및 사료원료 생산업을 사업 목적으로 포항철강관리공단 내 장흥동 1835번지에 입주 신청을 하였으며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는 입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시 소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 업체가 포항철강공단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아닌 소기업에서 말입니다.

사업하십시오.

그러나 그 위치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 청하면 주민들이 적환장 반대한 사태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료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포항철강관리공단에 입주한 뒤 적환장 용도로 신청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낙찰을 받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입주 신청 지역인 현장에는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비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입주신청 업종과 관련된 설비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천읍 주민들은 올 연말 있을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에 입찰참가조건 첫째, 수거업체, 지역업체입니다.

둘째, 적환장 셋째, 처리업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적환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주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흥동 1835번지의 위치는 오천읍 주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으로 직선거리는 1㎞에 불과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옮겨 싣는 적환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드나들고 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집하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위탁처리업체의 적환장 위치는 오천읍 주거지역으로부터 5㎞ 이상 이격되어 있어 악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천읍 주민들은 과거에는 영산만산업의 음식물 처리시설, 지금은 철강공단의 무기질 비료 생산 업체, 호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SRF 시설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악취 발생으로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생산설비가 오천읍 지근거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매우 유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시설은 주민들의 생활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혐오시설입니다.

이미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오천읍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천읍 주민들은 더 이상 악취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포항시는 악취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사업 인허가 시 악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 사업의 허가에 신중한 판단을 해 주기를 요청하며 관련 행정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오천읍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철저한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오천읍민들이 악취 문제에 인내심을 발휘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김민정 의원)

(11시41분)

의장 김일만

김민정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의원

장성동 지역구 김민정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가 추진한 2025년 장애인형 빙상장 공모사업에 관해서 행정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던 중 일어난 경상북도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포항시는 담당 팀장과 과장의 전결로 시비 300억, 국비 40억 그러니까 기금 40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의회에서 내부결재 절차 규정 위반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경상북도에 공모 신청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4월 7일 회신 공문을 통해 이 공모 접수 절차가 종료되었고 결과 선정되었음과 동시에 이 사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새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포기할 경우 포항시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이런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포항시가 공모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한 지자체만 신청하였던 공모사업을 그대로 두어서 선정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는 포항시의 의사를 무시했고 책임은커녕 경고성 문구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공모사업 처리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과 자율성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협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당 팀장이 과장 전결로 300억 이상 시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바로잡고자 공모 취소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모든 과정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임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도의 회신공문 내용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공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이고 아니, 알았으면 범죄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자격 미달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공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에 공개 답변을 요청해 주십시오.

포항시의 취소 요청이 왜 무시되었는지, 무시되고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여 왜 사업 포기를 하거나 대체부지를 선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이 사안을 이대로 넘긴다면 포항시는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회도 시민의 대표라는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겁니다.

행정은 책임 위에 서야 하고 의회는 침묵이 아니라 견제를 통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김상민 의원)

(11시46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김상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회의 진행 과정과 관련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본회의 이 자리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에 관한 비민주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늘 존경하는 김종익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날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이번 수정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의사진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저 또한 굉장히 부담스럽고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만큼 중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포항시민들께서 이러한 포항시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들이 어떻게 심사가 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예산 규모나 예산 내용에 관한 부분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10일 포항시장님께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내용도 시급성보다는 실질적인 도비 매칭사업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우려했던 대로 행사성 예산이나 축제성 예산과 또 인비리 도 지정 문화유산이나 연일읍성과 관련된 용역심사 비용조차도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채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우리 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다루어야 될 자체 투자심사도 생략한 채 예산안에 반영되어 제출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APEC과 관련된 지역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은 예산 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도 자체 예산심사를 이미 다 거치고 포항시 예산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촉박했지만 도는 예산에 관련된 심의 절차를 충분하게 거쳤다, 다만 포항시는 남아 있는 자체 예산과 관련된 예산편성 사전 심사 과정들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께서 예결특위 활동 과정에 충분히 심사를 하고 앞서 김종익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예산이나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산들은 충분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 예산 심사의 구조상 수정예산이 제출된 시기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예산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심사 과정에 상임위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 구조상 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으셨고 그렇다면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권한과 심사 권한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심사 권한이 있는 예결특위에서 관련된 예산은 과감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응답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포항시 예산이 벌써 3조가 넘었습니다.

저도 경험상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던 추경심사 예결특위위원장을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당시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제 예결특위 한 과정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하영 예결위원장님께서 포항시 최초의 3조 원 예산이 드는 예산을 심사하는 시점에도 있었고 효율적인 예산의 분배와 지역경제를 위한 송곳 같은 예결심의를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심사도 할 수 없는 절차를 이행했고 또 개별 상임위별로 간담회 대응 방식도 달랐고 내용도 상당히 상이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었다면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발언이나 모습을 저는 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포항시의 상임위원회도 그와 관련된 일관된 간담회를 하든 예산심사를 하든 포항시민의 소중한 예산 심의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특히나 예결특위에서 수정예산안 중에 여러 부대의견으로 예산안들이 조건부로 심사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대의견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지방재정법」상 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포항시의회에 포항시장이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과정에 이러한 예산들이 형식적으로 규범화될 수 있도록 실질화를 하는 권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자체에 강제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대의견을 통해서 사전 예산절차 편성과 관련된 미흡함이 드러났는데 이런 추경예산안뿐만 아니고 수정예산안 과정에 개별 예산사업 항목을 왜 통과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했고 예결위원장뿐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 의장단에서 충분히 이러한 절차에 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예산심의도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결론은 늘 이렇게 황당한 비효율적인 예산심사 결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거나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본회의장에 서서 항목, 항목 따져 물어야 개선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한다면 저를 포함한 같은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도 충분한 수용을 하고 그에 대한 동의 의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와 재정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늘 발언으로써는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심사 과정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 수정예산안은 굉장히 특수한 성격이 있고 수정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산들은 다시 한번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예산이 3조가 되지만 재정자립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이 1인당 600만 원 이상의 예산 체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체감하고 골목상권이 어려운 부분을 달래줄 수 있는 예산심의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근로자…

(김만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김만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부개정조례안…

(김만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만호 의원님, 나중에…

(김만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중에.)

추경 할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1.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6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사용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타 공공체육시설과 운영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LFP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부지 매입안 등 3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공공복합청사 공공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효율적인 청사 관리 운영 및 청사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5.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동노동자에게 공적 책임을 다하고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운영 사업을 민간기업협의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추가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 포획, 치료 및 보호, 입양, 시설관리 등의 동물보호센터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10.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12시05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양윤제 의원 발의)

12.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7.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8.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안)

(12시09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2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중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제침체 등 다양한 사회·경제 요인으로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원 상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준용할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포항시가 시행 또는 공동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을 위해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번지 공유재산 내 소방업무용 공공청사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대하여 시설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시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용흥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존치기간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상지 인근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차원의 공원시설 설치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및 주변 교통 영향을 고려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죽도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경관 향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포항시 공동주택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본 정비사업의 공동주택도 고 분양가가 예상되는데 지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

포항시의회는 포항촉발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진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8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5월 13일 2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종 변론에서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기관 변호사들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미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포항촉발지진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론을 이어갔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정부가 직접 국내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공식 조사 기구이며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확인했던 감사원의 감사 역시 해당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잘못을 밝히고 검찰수사까지 요청했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식 조사 기구였다.

이처럼 정부 기관과 관련 조직들은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와 사업추진 과정의 과실을 스스로 밝혀냈으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지금까지도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가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피해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재판부는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포항지진과 같이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15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심사보고 및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0.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2시23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만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설명 받고…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심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김만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재심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동의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듣고 이의 있으면 그때 합시다, 맞지요?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 듣게 되면 질의 답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김만호 의원 의석에서 - 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보면…)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심사 자체를 새로 해 달라는 요구인데 제안설명 들을 수는 없습니다.)

김만호 의원님, 그러면…

(김만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하영 의원님, 잠시만요.

(김만호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

잠깐만, 김만호 의원님, 잠깐만요.

김만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도 부족했다 그런 의미에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보면 재심 요구가 있을 때는 우선동의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장님께 우선동의로 처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방금 김만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회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없으십니까?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박칠용 의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전산시스템에 보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자가 2025년 4월 2일로 되어 있고 수정예산안은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회부일자는 2025년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마찬가지로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상임위에서 하는 예비심사니까 이런 언어를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4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서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4월 10일은 각 상임위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의결 권한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조언하는 자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하루 종일 했지만 수정예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예결위가 열린 날은 4월 10일 금요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서류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포항시가 내는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에 제출일자와 회부일자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4월 10일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제출과 회부를 4월 10일로 명기를 하셨습니까?

의원님들 보십시오.

심사결과 보고서 일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습니까?

본 의원이 4월 9일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힘들더라도 돌아가자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춤에 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안 지키는 양해를 구했다면 공식적인 서류에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체장의 수정예산안은 의회 의결 절차 없이 원안에 포함되어서 하나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고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단계가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박칠용 의원님.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집행부니까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장님은 사회자십니다. 의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말씀을 해 주든 집행부에서 나와서 해 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누구를, 그러면 답변할 분이 누굽니까?

(『예산 부서가…』하는 의원 있음)

수정예산이 4월 10일 6시 25분에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끝나고 난 뒤에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답변할까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박칠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사실 추경에는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예기치 않은 경상북도 타 지역 산불로 인해서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추경 수정 제출 날짜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난 저녁 6시 이후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부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박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일반적으로 반대 토론이 먼저인데 지금 반대 토론의 기회를 주신 겁니까, 찬성 토론의 기회를…)

찬성 토론입니까?

찬성 토론이죠, 그렇죠?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재회부하자는데…)

그럼 혹시 이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박희정 의원입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시작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논란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안은 심사과정 중에 뭔가 보충할 사안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내용만 제출하는 것이 수정예산의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사실상 원포인트 추경을 해도 될 만큼의 양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상임위원회가 가진 예비심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안은 특위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상임위원회로 재회부 형태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대로 된 삭감조서를 낼 수밖에 없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예비심사에 의견을 내시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된 검토도 불가능하죠, 양이 너무 많아져서.

이번처럼 새로운 사업들이 추경에 대거 포함될 때는 사전에 제출을 해서 미리미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크게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세입예산이 불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예산이 정확해야 하는데 세입예산이 이번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흔들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출된 수정예산서의 안은 행사 예산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도비가 이번에 사실상 보조금에서 50억 이상 증액됐는데 50억 증액된 예산 어떤 비용으로 매칭했는지 아십니까?

보조금이 내려왔으니 당연히 시비를 매칭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매칭했는지 아십니까?

재난재해 예비비에서 뺐습니다.

저희가 산불을 지켜보면서 재난재해 예비비가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가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예산을 빼서 매칭하는 데 다 썼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상민 의원님께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사전절차 미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하나 예를 들겠는데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비 언제 내려온 지 아십니까?

이철우 도지사가 본인의 업적이라고 그만큼 자랑해 놓고 당초예산 때 이 예산 매칭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제안됐던 1차 추경예산서에도 매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포항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소비하게 되는데 무슨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야 했습니까?

제가 도에서 편성 안 된 걸 우연히 알게 돼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수정예산에 매칭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경상북도의 만행에 저희가 그대로 순순히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전액 오지도 않았습니다.

포항시에 필요한 예산이 27억 7,400만 원 정도 됐었고 내년이면 65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가 30%, 시가 70%로 이렇게 매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재원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20억이 넘어가는 예산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게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예산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방채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끝까지 삭감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세입 400억 삭감,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2013년 말 포항시 채무가 결산기준으로 보시면 1,414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2013년 결산기준을 말씀드리는 건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기준에서 2024년 말 포항시 채무가 2,66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발행하는 400억을 합하게 되면 2013년 말에 비해서 2배 이상 지방채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역시나 2023년 말 기준으로 채무 비율이 경북에서 1등입니다.

2,000억이 넘어서면서 7.11%로 경북에서 1등이고 구미가 2등인데 6.04%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1,576억입니다.

포항시와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2025∼2029 채무관리계획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이러시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세입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400억을 투입하려고 했던 영일만4산단, 현재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분양받기로 했던 회사에서 부지 반납하는 사태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영일만4산단은 2011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업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때 제출되었던 재원확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글쎄요, 제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영일만4산단 투자심사 사후평가를 찾아봤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투자이력관리라는 것을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 제9조의2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재원을 변경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셔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른 예산안의 재심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회부 여부를 판단하시겠다 하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부분 심사숙고하셔서 재회부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회부 동의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민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상민 의원

양덕·두호·환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상민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찬성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중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본회의 단상에 서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 동료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나 절차상의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선 건 다름이 아니라 이번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고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왜냐하면 의제를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표결함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나 규모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만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포항시장을 대신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히 하셨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은 집행부 중심의 답변이고 그에 대한 심의를 하고 처리하는 몫은 우리 의회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왜 이번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행 없이 실질적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의해야 될 예산안이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심사에 대한 사업도 심사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종익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다시 한번 거친다는 실질적인 보완의 의사가 있었지만 의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사실상 예산심사 구조상의 예산심사 이후에 포항시장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심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까지는 다 이해하실 거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렇게 집행부가 수정예산안의 형식을 빌려 추경예산안 심의를 생략한 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한다면 사실상의 예산심의와 부대의견을 통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간주예산 처리라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에.

실질적인 교부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예산은 의회 보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다음 단계는 포항시는 이러한 수정예산에 대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예산 총칙을 규정해서 간주처리 예산 형식으로 또 교부금과 관련된 부분을 예산 집행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아주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다행히 포항시는 제가 알기로 아직 간주처리 예산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번 회기처럼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추경 시기와 관련된 특수성을 빌미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하면 그다음 단계는 행정편의상 간주예산 처리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이러한 새로운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특히 3조 원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지만 김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고 의회가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예산을 소중하게 다루는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예산의 구조조정, 재심사를 통해서 스스로 바로잡자고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절차나 내용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가는 모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포항시민들께 되갚아드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의회 민주주의와 앞으로의 의회 미래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회부 동의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개시 선포 후에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터치하거나 의석 우측에 준비된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재회부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재회부에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한 곳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31명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8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부록에 실음)


(일부 의원 퇴장)

재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27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4% 증가한 1,3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조정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7,84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조정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서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는 종교시설 활용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및 강사자격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운 뒤 소관 상임위에 보고 후 실시할 것.

인비리 암각화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용역과 연일읍성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용역은 용역과제 사전심의 후 집행할 것.

두 번째, 재정관리과는 세입 부분에 있어 영일만4일반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 지방채 발행은 하지 말 것과 추후 지방채 발행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철저히 사전 보고할 것.

세 번째, 바이오미래산업과는 미래형 바이오 헬스 육성 포럼은 대관료, 무대설치비, 홍보비 등 간접비 비율을 줄이고 사업내시를 보강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후 집행할 것.

네 번째 관광산업과는 포항 워터스플래시 페스티벌 사업은 사업 장소를 변경하고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다섯 번째, 식품산업과는 K-하이진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예산집행에 있어 절차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여섯 번째, 안전총괄과는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순찰차량 지원사업은 예산집행 전에 수요 확인을 정확히 하고 세부 계획을 세워 소관 상임위에 보고 후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회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북 북부에 대형 산불 재해로 인해 우리 포항시도 간벌, 임도 개설, 산불진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예방 비상근무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20건)

(부록에 실음)


(12시58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출석공무원 (16인)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고원학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편  준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박상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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